사기2020도13547대법원 3심2022-09-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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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됨.
  •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됨.
  • 원심 법원에서 공소시효 완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면소 판결이 내려짐.
  •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있었으나, 이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이 멈추는 대상이 아님이 확인됨.
  •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려 국외에 머문 기간이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그 기간이 공소시효 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
  • 공소가 제기되면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진행이 멈추지만,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됨.
  • 법은 범인이 처벌을 피하려 국외에 있을 때 공소시효를 멈추게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 시효 진행에만 적용됨.
  • 공소 제기 후 국외 체류 기간은 공소시효 정지 대상이 아니므로, 15년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됨.
  • 따라서 피고인의 국외 체류 기간이 시효 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 면소 판결이 유지됨.

핵심 정리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이 국외에 있던 기간도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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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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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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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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