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906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2-11-22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취급제한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포함된 세척액을 수입하고 판매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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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피고인 1은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7% 포함된 세척액 약 12,675kg을 미국에서 수입했으나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
  •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피고인 1은 여러 업체에 해당 세척액을 판매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이 위반행위에 관여함.
  • 2010년 11월 환경청은 관련 업체들에게 화학물질 확인제도 설명회를 알렸고, 피고인 2 회사는 참석하여 세척액 성분 확인서를 제출함.
  • 2011년 6월 환경청은 피고인 2 회사가 취급제한물질 수입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함.
  • 2011년 7월 피고인 2 회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허가 없이 취급제한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포함된 세척액을 수입하고 판매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해당 물질이 허가 대상임을 알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수입·판매 시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함.
  • 피고인 1과 2는 허가 없이 해당 세척액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피고인들은 세척액에 취급제한물질이 포함된 사실과 허가 필요성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률을 몰랐다는 단순한 착오에 불과함.
  • 법원은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확인됨.
  • 이 사건은 처음 수입업을 시작하면서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1의 전과 기록과 기타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허가 없이 취급제한물질이 포함된 세척액을 수입·판매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들이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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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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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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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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