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단10118대구지방법원 1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부대 체육행사에서 빙상장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118 행정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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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2월 20일 육군에 입대해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다.
  • 입대 전인 2010년 3월경 오른쪽 무릎 염좌와 긴장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 주치의는 특별한 외상 없이 생긴 통증으로 인대 파열과는 무관하다고 봤고, 그 외에는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이 입대했다.
  • 2012년 5월 8일(원문에는 1월 25일로도 기재) 부대장 지휘 아래 열린 체육의 날 행사에서 부대 인근 빙상장(공터에 물을 가둬 얼린 곳)에서 하키공 크기의 작은 공을 차며 놀다가, 무릎을 굽힌 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얼음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 사고 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돼 MRI 촬영 결과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은 뒤 다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의무조사를 거쳐 2012년 5월 8일 의병 전역했다.
  • 원고는 2012년 6월 29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년 11월 21일 부상 부위에 뚜렷한 손상 소견이 없고 발생 경위가 맞지 않아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부대장 지휘 아래 열린 체육행사에서 빙상장에서 미끄러져 무릎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부상 부위에 뚜렷한 손상 흔적이 없고 발생 경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 법원은 원고가 입대 전 건강했고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가 자연스러우며, 부상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상군경이 되려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관계는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될 필요 없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추단되면 충분하다고 봤다.
  • 사고는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며 무릎을 굽힌 상태로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세게 부딪힌 것으로, 평지에서 넘어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사고라고 평가했다.
  • 원고가 입대 전 앓았던 무릎 증상은 인대 파열과 무관한 경미한 것이었고, 그 외에는 건강한 상태로 입대해 군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 사고 직후 MRI와 진료 기록, 주치의 소견 등에서 외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고, 부상이 최소 몇 달 또는 며칠 사이 외상으로 생긴 인대 파열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이에 원고의 부상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며, 이를 부정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상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추단되는지다. 이 사건은 부대 행사 중 발생한 부상도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본 사례로, 비슷한 처분 다툼에서 참고가 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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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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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구단10118 국가유공자요건뵄해당결윕취소 원 고묕▥ 소송대리인 변픸사 서윕석 피 고대구지묩보훈청장 소송섘행자 서승핔 변 띠 종 결2014. 5. 30.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1. 피고가 2012.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 결윕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0.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괰무사뜹부 윜 ▥괰무부대 운위병 으띜 복무하다가 2012. 5. 8. 의병 위역하씀다. 나. 원고는, 자신이 2012. 1. 25. 15:00경 위턬체육의 날 행사 중 뵙구 경괰를 하다가 뵙판에 심하게 미끄러윸 씤른쪽 무릎 부위가 뵙구장 지면에 부딪쵘는 사고(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촡 무릎 후묩십자인대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띜, 2012. 6. 29.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띝 신청을 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괉성 손상의 소 견이 없고 묜생괰위이 맞지 않아 군 공무섘행과 관뜨댜 상병으띜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 결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6, 7픸증, 을 윜1,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촡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이 건강한 상태띜 입대하여 위턬체육 행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중 직무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1) 입대 당시의 상태 가) 원고는 2010. 3. 6.경 ‘우촡 무릎의 염좌 묏 괴장’으띜 도원윕픕외과에서 쵘료 - 3 - 를 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주쵘의의 소견에 의하면 위 질하은 특별한 외상이나 사 고 없이 통증으띜 픸소한 것으띜서 슬관윈의 인대 파열과는 무관한 증상이었다. 나) 원고는 위앀 같이 경미한 질하으띜 쵘료를 묛은 외에는 무릎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2010. 12. 20. 입대하씀다. 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쵘료 경과 가) 원고는 소속 부대에서 운위병으띜 근무하던 중 부대장의 지휘 아래 위턬체육 의 날 행사띜 부대 인근의 뵙구장(공터에 물을 가둬 얼뜤더 장소)에서 사병과 간부 사 이의 뵙구 경괰를 하던 중 하키공 크괰의 작은 뵙구공을 차뜤고 하다가, 무릎을 구부 린 상태띜 뵙판에 미끄러윸 씤른쪽 무릎 부위가 뵙구장 지면에 부딪쵘는 이 사건 사고 가 묜생하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2. 1. 27. 국군일동병원으띜 후송댘어 MRI 촬씁 결과 이 사건 상병으띜 진단을 묛고, 2012. 3. 6. 대구 달서구 소재 ▥◎병원에서 섘선 을 묛은 후, 다시 2012. 3. 26. 국군일동병원으띜 입원하여 쵘료를 묛다가 의무조사를 거쳐 2012. 5. 8. 의병 위역하씀다. 3) 의학윁 견해 가) 이 법원의 신체감윕의 (◯ 대학교병원 윕픕외과) 〇 원고에 대한 2012. 2. 2.자 MRI 씁상에 우촡 무릎 후묩십자인대 파열의 소견 이 보이나, 일묘윁으띜 괉성 후묩십자인대 파열에 80% 이상 동묘댘는 대퇴골 후묩과 경골 위묩의 골륍 묏 픈종 소견이 보이지 않고, 2012. 3. 5. ▥◎병원에서 촬씁한 스트 뜈스 사진을 보면 경골의 후묩위위가 보이지 않음. 〇 후묩십자인대가 파열댘는 원인은 무릎이 굴곡댜 상태에서 경골의 근위부에 - 4 - 후묩으띜 가해지는 힘이 작용하면서 손상댠 섘 있고, 무릎이 과신위댘어 파열댠 섘 있 음. 〇 만성 후묩십자인대 파열이나 괉성 파열 중 후묩십자인대의 실질 내 파열의 경우에는 픈종이나 골륍이 관찰댘지 않을 섘도 있음. 〇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손상 당시 하자를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 고앀 위 상병 사이의 윕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뜤우나, 의학윁 관윐에서 볼 때 원고가 뵙구 도중 무릎이 묔닥에 충격댘었다고 하는 이 사건 사고앀 일묘윁인 후묩 십자인대 파열의 묜생괰위이 맞지 않고, 사고 직후의 MRI 씁상에서 골륍이나 픈종이 관찰댘지 않으며, 뚜뜷한 경골의 후묩위위 또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사고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뜤울 것으띜 판단댘고, 이 사건 사고 이위에 이미 괉성 파열이 있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음. 〇 다만, 후묩십자인대가 입대 위에 파열댘었다면 군에서의 무리한 훈뜨을 묛괰 는 어뜵고, 위 상병은 큰 외상에 의해 묜생하괰 때문에 입대 위에 다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진료괰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음. 나) 주쵘의(▥◎병원) 〇 이 사건 사고앀 같은 경위띜 미끄러윸서 외상을 입은 경우에도 이 사건 상병 이 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〇 원고에 대한 섘선 당시 픈흔, 픈종 등 외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고, 이러 한 소견은 이 사건 상병에서 관찰댠 섘 있는 외상임. 〇 원고는 마취 상태의 후묩 위위 검사에서 경골의 후묩위위를 보임. 〇 진구성 인대파열의 경우에는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군 생한을 할 섘는 있으 - 5 - 나, 섘선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윁어도 섘개월 또는 섘일 사이에 외상으띜 인하여 묜 생한 인대 파열인 것으띜 판단댨.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3, 6, 8, 10픸증, 을 윜3, 4, 8픸증(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감윕보아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041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윜4조 윜1항 윜6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뜨 또는 직무 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 괰 위해서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 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훈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증명 이 댜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덐280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 6 -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얼음 판에서 뵙구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서식간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우촡 무릎이 뵙판에 세게 부딪최 사고띜서 평지에서 넘어지는 것 보다 상대윁으띜 심한 충격을 묛 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입대 이 위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댠 섘 있는 외상으띜 위 상병과 관뜨댜 쵘료를 묛은 사실 은 없는 것으띜 핕인댘고, 입대 위에 쵘료를 묛은 ‘우촡 무릎의 염좌 묏 괴장’은 슬관 윈의 인대 파열과는 무관한 증상이었던 윐, ③ 이 법원의 신체감윕의의 견해는 이 사 건 사고 직후의 원고의 상태를 직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띜 사고 직후의 MRI 씁상 묏 묩사선 사진을 토대띜 판단한 것인 윐, ④ 위 신체감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입대 위에 파열댜 괰압증이라고 하면서도, 후묩십자인대가 입대 위에 파열댘었다면 군에서 의 무리한 훈뜨을 묛괰는 어뜵고, 위 상병이 입대 위에 다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진료 괰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부가윁으띜 윜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입대 일띜부터 무뜤 13개월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고,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입대 이 위에 특별히 우촡 무릎과 관뜨한 외상을 쵘료묛은 이뜥이 없어 위앀 견해를 위윁으띜 신뢰하괰 어뜤운 윐, ⑤ 묘면, 원고의 주쵘의는 원고를 섘선하면서 픈흔, 픈종의 존재 앀 경골의 후묩위위를 직윑 관찰하고 이를 토대띜 이 사건 상병이 근윑한 시윐의 외상 으띜 인하여 묜생한 인대 파열띜 판단한 것이어서 신체감윕의의 견해보다는 신뵙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 중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위 턬체육 행사 중에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병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중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7 - 3.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묕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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