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넘어져 양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을 다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687 행정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0월 27일 육군에 입대하여 2004년 2월 6일 부사관(하사)으로 임관한 뒤, 2006년 4월 24일부터 2008년 2월 4일까지 제7보병사단 3연대 수색중대에서 근무했고, 2006년 12월 1일 중사로 진급하여 2008년 2월 5일 중사로 정년 전역했다.
- 원고는 2006년 8월 16일경 및 2007년 9월 5일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및 좌측 무릎을 다쳐 '우측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 손상,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이 사건 상이)을 입었다.
-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전에는 무릎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특이 병력도 없었다.
- 사고 후 원고는 2007년 1월 화천한의원, 2007년 3월 조도연 정형외과, 2007년 4월 탄현정형외과, 2007년 5월 및 9월 김석주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7년 12월 국군대전병원에서 MRI 촬영 후 2008년 1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 2008년 2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4월 4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2년 9월 17일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축구 사고로 무릎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군 직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부상이 군 복무 중 발생했고, 치료 지연 등이 군 복무 특성과 관련 있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입대 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는 등 건강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무릎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 원고가 속한 부대는 민통선 안에 위치하여 의무대가 없고 의무병만 파견되어 있었으며, GP 근무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 원고는 2007년 3월 민간병원에서 MRI 권유를 받았으나 GP 투입 등 군 복무로 인해 치료를 미루었고, 이후 고된 훈련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발생한 부상이라도, 부대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군 복무로 인한 치료 지연 등이 부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 복무 중 부대 체육행사에서 빙상장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신병교육대 점심시간에 뒤에 있던 훈련병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배수구 모서리에 부딪쳐 다침
군 복무 중 야간 훈련 중 산악지형에서 미끄러져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군 훈련 중 음낭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뒤 고환염과 부고환염이 생겨 결국 좌측 고환을 적출하고 인공고환을 삽입함
군 복무 중 **** 들기 및 축구시합 중 넘어짐으로 인한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군 복무 중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 취소 구함
군 복무 중 훈련과 작업으로 허리 통증을 겪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유공자 인정해야2014-04-25
해석·평가재판부는 A씨가 전투체육 중 부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GP 근무 주기와 지리적 여건, 부대 인력 사정 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위한 휴가나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던 점을 들어 부상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입대 전 건강했고 입대 후 사적 계기로 부상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넓히는 해석을 제시했다.
-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유공자 인정해야2014-04-25
- 울산지법 軍에서 축구하다 부상… 국가 유공자 인정2014-04-27
해석·평가재판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GP 근무의 특수성과 휴가·외출 제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던 점을 인정했다. 이는 군 내 전투체육 활동 중 발생한 부상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 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유공자!2014-04-25
해석·평가재판부는 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의 축구 부상이 직무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점을 들어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군 내 체육활동 부상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해석으로 평가된다.
-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유공자 인정해야2014-04-25
-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유공자2014-04-25
해석·평가재판부는 K씨가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부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GP 근무라는 직무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 부대 인력수급 사정 등으로 인해 휴가나 외출을 통한 치료가 여의치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군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확대 해석한 판결로 평가된다.
- “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2014-04-25
- 군대서 축구하다 다쳤다면? 국가유공자 울산지법2014-04-25
- 군대서 축구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2014-04-27
- 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유공자 판결2014-04-25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