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687울산지방법원 1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넘어져 양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을 다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687 행정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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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0월 27일 육군에 입대하여 2004년 2월 6일 부사관(하사)으로 임관한 뒤, 2006년 4월 24일부터 2008년 2월 4일까지 제7보병사단 3연대 수색중대에서 근무했고, 2006년 12월 1일 중사로 진급하여 2008년 2월 5일 중사로 정년 전역했다.
  • 원고는 2006년 8월 16일경 및 2007년 9월 5일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및 좌측 무릎을 다쳐 '우측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 손상,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이 사건 상이)을 입었다.
  •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전에는 무릎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특이 병력도 없었다.
  • 사고 후 원고는 2007년 1월 화천한의원, 2007년 3월 조도연 정형외과, 2007년 4월 탄현정형외과, 2007년 5월 및 9월 김석주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7년 12월 국군대전병원에서 MRI 촬영 후 2008년 1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 2008년 2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4월 4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2년 9월 17일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축구 사고로 무릎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군 직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부상이 군 복무 중 발생했고, 치료 지연 등이 군 복무 특성과 관련 있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입대 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는 등 건강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무릎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 원고가 속한 부대는 민통선 안에 위치하여 의무대가 없고 의무병만 파견되어 있었으며, GP 근무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 원고는 2007년 3월 민간병원에서 MRI 권유를 받았으나 GP 투입 등 군 복무로 인해 치료를 미루었고, 이후 고된 훈련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발생한 부상이라도, 부대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군 복무로 인한 치료 지연 등이 부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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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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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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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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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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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6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 **** 피 고B 변 론 종 결2014. 3. 27.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1.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03. 10. 27. 입대하여 2008. 2. 5. 중사로 정년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6. 8. 16.경 및 2007. 9. 5.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각 우측 및 좌측 무릎을 다쳐 ‘우 측 전방 십자인대 및 연골 손상, 좌측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 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은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 에서 입대하였는데, 2006. 8. 16.경 및 2007. 9. 5.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 어져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당시 원고는 소속 부대의 업무 특성, 지리적 여건, 인사 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고된 훈련으로 인해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 계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군 복무 내용 가) 원고는 2003.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4. 2. 6. 부사관(하사)에 임관한 - 3 - 뒤, 2004. 2. 12. ~ 2006. 4. 23. 제7보병사단 3연대 6중대에, 2006. 4. 24. ~ 2008. 2. 4. 제7보병사단 3연대 수색중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12. 1. 하 사에서 중사로 진급하였고, 2008. 2. 5. 중사로 정년 전역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속해 있던 제7보병사단 3연대 수색중대의 주둔지 는 민통선 안에 위치하였고, 대략 1개월 반 정도 수색중대의 주둔지에서 휴식을 취하 고 3개월간 소대별로 GP 근무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였다. 다) 수색중대에는 의무대가 별도로 없었고, 의무병이 파견 나와 각 소대와 함께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부대 내에서 생활하였다. 2) 민간병원 진료기록 가) ****(2007. 1. 23.자, 2007. 3. 23.자) - 진단명: 슬부상근 진단, 주소: 무릎 타박에 의한 통증, 치료내역: 침 시술 나) **** ****의원(2007. 3. 30.자) - 진단명: 방치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우측 슬내장, 주소: 우측 슬 관절 전내측 통증, 기간 1주, 미끄러짐(축구경기) 외반손상, 이학적 검사: 관절삼출, 라 크만 검사 5 ~ 10㎜, 외반긴장, 치료내역: 관절천자 다) 탄현****(2007. 4. 13.자, 2007. 4. 14.자) - 진단명: 우측 슬관절 활막염, 주소: 우측 슬관절 통증, 발병 경위: 1개월 전 축구경기 도중 다침, 이학적 검사: 1달 전 춘천 소재 의원에서 관절천자 실시, 압통(+), 운동 제한(+), 슬개골 부유(+), 치료내역: 관절천자, 물리치료, 약물 처방, 운동 제한 라) 김석주의원(2007. 5. 8.자 및 2007. 9. 7.자) - 진단명: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 치료내역: 약물 처방 - 4 - 3) **** 병상일지 가) 외래환자 진료기록(2007. 12. 21.자) - MRI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증) 나) 간호기록지 및 입원환자 정보조사지(2008. 1. 4.자) - 입원 경위: 2006. 8.경 및 2007. 10.경 부대 내에서 축구를 하다가 각 우측 및 좌측 무릎 수상, 부대의 지리적 사정상 진료를 안 받아 오다가 2007. 12. 20. 내원, MRI 촬영 후 수술적 치료 필요하여 금일 입원, 주소: 뛰지를 못함, 뛰면 양쪽 무릎이 삐끗하고 통증이 있음, 과거 병력: 없음 다) 입원기록지(2008. 1. 7.자) - 진단명: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주소: 좌측 슬관절 통증, 현 병력: 2007. 10.경 부대 내에서 축구를 하다가 수상 라) 수술기록지 - 2008. 1. 17.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 시행 - 2008. 2. 28.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4) 의무조사보고서(2008. 3. 27.자) - 진단명: 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발병 경위: 2006. 8. 16. 축구경 기 중 실족, 기왕증: 특기사항 없음, 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5) 공무상병인증서 가) 2007. 12. 27.자 - 전공상 구분: 공상, 병명: 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발병원인 및 경위: 2006. 8.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 도중 갑작스런 무릎 통증, 2007. 2. 16. 사단의무대에서 - 5 -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초소(GP) 투입 전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좌측 무릎 치료 및 투약, 2007. 3. 30. ******** 진료 시 담당 의사의 MRI 권유가 있었으나 GP 투입으로 인하여 연기, 2007. 12. 20. ****에서 MRI 촬영 후 상기 병명 판명, 담당 군의 관의 수술 권유로 2008. 1. 3. ****에 입원 조치 나) 2008. 1. 8.자 - 전공상 구분: 공상, 병명: 좌·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발병원인 및 경위: 2006. 8.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 도중 갑작스런 무릎 통증, 2007. 2. 16. 사단의무 대에서 GP 투입 전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좌측 무릎 치료 및 투약, 2007. 3. 30. 조도 연**** 진료 시 담당 의사의 MRI 권유가 있었으나 GP 투입으로 인하여 연기, 2007. 9. 5. 전투체육시간 축구경기 도중 실축으로 인하여 좌측 무릎 부위 통증 호소, 2007. 12. 20. ****에서 좌측 무릎 MRI 촬영 후 상기 병명(좌측 전방 십자인 대 파열)이 판명, 2008. 1. 4. ****에서 우측 무릎 MRI 촬영 후 우측 전방 십 자인대 파열로 판명, 담당 군의관의 수술 권유로 ****에 입원조치 6) 원고의 건강상태 및 과거 병력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으며 기타 특이 병력도 없다. 7)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C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2006. 8. 16. 전투체육시간에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 도중 날아오는 축구공을 향하여 점 프하였다가 착지하는 순간 양 무릎은 끓고 넘어져 부대원들이 부축하여 숙소에 데리고 갔으며 간단히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는 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 8호증, 을 제1, 2, 4, 6 ~ 14호증의 각 기재, 증 - 6 - 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 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교 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 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6. 8. 16.경 및 2007. 9. 5.경 전투체 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복무한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06. 8. 6.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원고에 대한 민간병 원 진료기록이나 **** 병상일지에 따르면, 원고는 진료기관에 계속하여 축구 를 하다가 무릎 부상을 입었다고 호소한 점 등의 사정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전투체 - 7 - 육시간에 무릎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1차 사고가 발생한 2006. 8. 16.경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07. 1. 23.경 우측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에 내원한 바 있고, 2007. 3. 30. **** ****에서 ‘방치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의 진단을 받 은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속해 있던 제7보병사단 3연대 수색중대는 대략 3 개월 주기로 GP 근무에 투입되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사고 전·후에 걸쳐 GP 근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바, 그 직무의 특수성, 지리적 여건, 근무주기, 원고의 지위, 부대 내 인력수급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는 휴가, 외출 내지 외박을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여 건으로 보인다. 라) 또한 당시 원고가 속한 부대는 1소대 당 1명의 의무병만이 파견되어 있어 소독 등의 보존적 조치 외의 치료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료기록 등 의 작성 및 보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별다 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군 복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그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측 무릎 부분의 부상으로 인하여 좌측 무릎 부분에 부하가 많아지면 서 좌측 무릎 부분의 부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마)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원고는 입대 이후 주로 영내에 거주하여 왔고, 앞서 살펴본 사정에 더해 볼 때 사적인 계기로 말미 - 8 - 암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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