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410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훈련과 작업으로 허리 통증을 겪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410 행정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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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8월 1일 입대해 2011년 7월 31일 대위로 전역했으며, 군 복무 중 통신소대장과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 원고는 2005년 2~3월경 군단급 FTX 훈련에 참가해 10kg의 방차통을 메고 하루 2~3km씩 선로를 가설·회수하는 작업을 한 뒤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07년 초순경 부대 내부 CCTV 가설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지붕에서 추락해 허리 통증을 느꼈고, 2008년 10월경부터 다리 감각이 없어지고 주저앉는 일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10년 6월 유격훈련에 참여해 산악행군과 암벽 수직하강 시범을 한 뒤 극심한 통증과 다리 감각 상실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디스크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런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년 1월 9일 군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통신소대장·중대장으로 근무하며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군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훈련과 작업 중 사고로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의료 기록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 법률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가 되려면 교육훈련·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두5617)를 적용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2007년 추락사고를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있으나, 2007년 2월과 5월에 찍은 진료기록은 우측 손목 엑스레이와 MRI뿐이어서 허리 진료·검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 공무상병인증서나 국군고양병원 진료기록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이나 허리 통증 발생 경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 원고 측이 제출한 의학적 소견은 추락사고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2010년 7월 국군고양병원 진료기록에서는 퇴행성디스크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설령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이더라도 원고는 영외 거주가 가능한 신분이어서 군 직무 외 사적인 원인이나 외상으로 병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사고 경위와 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질병 발생 전후의 의료 기록이 일관되게 남아 있어야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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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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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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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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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4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지청장 변 론 종 결2013. 12. 12.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 입대하여 2011. 7. 31. 대위로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시 통 신소대장 및 중대장으로 근무하며 임무 수행 중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치료받고 의병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2005. 2.~ 3.경 군단급 FTX 훈련에 참가하여 ****, **** 지역에서 1개월가량 10kg의 방차통을 메고 하루에 2~3km씩 선로 를 가설하고 회수하는 작업을 한 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2007. 초순경 부대 내부 CCTV 가설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지붕에서 추락한 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허리 통증을 느꼈으며, 2008. 10.경부터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고 주저앉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였고, 2010. 6. 유격훈련에 참여하여 산악행군과 암벽 수직하강 시범을 한 후 극심한 통증과 다리 감각 상실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디스크파열로 진단을 받는 등 군 교육훈련 등의 공무수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퇴행 성 병변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 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 3 -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 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부속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2005. 3.경 FTX 훈련에 참가하여 선로 가설 작업을 한 후 허리에 심 한 통증을 느끼고, 2007. 초순경 CCTV 가설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였으며 2010. 6. 유격훈련에 참여한 후 극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감각 상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 중 2007년경 추락사고의 발생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 1, 3이 있으나, 이 법원의 ****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따르면, 2007. 2. 24.과 같 은 해 5. 14. 원고가 우측 손목의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한 진료기록만이 존재할 뿐 허리에 관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상병인증서나 국군 고양병원의 진료기록지 상으로도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이나 허리 통증의 발병 경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1,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고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 4 -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경우 외상이나 충격에 의해 추간판 탈출이 선행되어 일어났고 이후 퇴행성 변화가 가속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 부속 ****의 의학적 소견 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항의 사고의 경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위 의학적 소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2010. 7. 8. 국군고양병 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원고는 퇴행성디스크로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다) **** 부속 ****의 위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원고 는 영외 거주가 가능한 신분이었으므로, 군 직무 외에 사적인 원인이나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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