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훈련과 작업으로 허리 통증을 겪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410 행정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8월 1일 입대해 2011년 7월 31일 대위로 전역했으며, 군 복무 중 통신소대장과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 원고는 2005년 2~3월경 군단급 FTX 훈련에 참가해 10kg의 방차통을 메고 하루 2~3km씩 선로를 가설·회수하는 작업을 한 뒤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07년 초순경 부대 내부 CCTV 가설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지붕에서 추락해 허리 통증을 느꼈고, 2008년 10월경부터 다리 감각이 없어지고 주저앉는 일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10년 6월 유격훈련에 참여해 산악행군과 암벽 수직하강 시범을 한 뒤 극심한 통증과 다리 감각 상실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디스크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런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년 1월 9일 군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통신소대장·중대장으로 근무하며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군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훈련과 작업 중 사고로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의료 기록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 법률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가 되려면 교육훈련·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두5617)를 적용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2007년 추락사고를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있으나, 2007년 2월과 5월에 찍은 진료기록은 우측 손목 엑스레이와 MRI뿐이어서 허리 진료·검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 공무상병인증서나 국군고양병원 진료기록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이나 허리 통증 발생 경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 원고 측이 제출한 의학적 소견은 추락사고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2010년 7월 국군고양병원 진료기록에서는 퇴행성디스크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설령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이더라도 원고는 영외 거주가 가능한 신분이어서 군 직무 외 사적인 원인이나 외상으로 병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사고 경위와 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질병 발생 전후의 의료 기록이 일관되게 남아 있어야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군 복무 중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 취소 구함
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넘어져 양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을 다침
군 훈련 중 음낭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뒤 고환염과 부고환염이 생겨 결국 좌측 고환을 적출하고 인공고환을 삽입함
군 복무 중 야간 훈련 중 산악지형에서 미끄러져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신병교육대 점심시간에 뒤에 있던 훈련병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배수구 모서리에 부딪쳐 다침
군 복무 중 **** 들기 및 축구시합 중 넘어짐으로 인한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 복무 중 부대 체육행사에서 빙상장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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