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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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9년 2월 육군에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같은 해 5월경부터 취사반에서 근무했으며, 입대 전에는 좌측 어깨에 특별한 병력이 없었다.
취사병으로서 75인분 밥솥, 150인분 국솥, 20kg 쌀 포대 등 무거운 식자재를 옮기던 중 2009년 7월경 약 20kg의 김치박스를 수차례 옮기다가 좌측 어깨에서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꼈다.
통증이 심해져 2009년 8월 3일과 8일 민간 정형외과에서 '염좌' 진단을 받았고, 8월 10일에는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2009년 8월 12일 금오산 야영장에서 모서훈련 중 축구시합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좌측 팔로 땅을 짚어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다음 날 경찰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았고, 호전되지 않아 2009년 10월 1일 관절내시경 봉합술을 받았다.
부대에서는 상이확인서와 전공사상 심의결서에서 공상으로 의결했고, 경북지방경찰청장도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서 상이경위를 확인해 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취사병으로 일하며 김치박스를 들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부대 훈련 중 축구시합에서 넘어져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로 진단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이 상이가 군 공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으나, 법원은 부대 기록과 의료 기록 등을 종합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입대 전 좌측 어깨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군 복무 중 취사병으로 무거운 식자재를 반복해서 옮기는 업무를 해 온 점이 인정되었다.
2009년 7월경 김치박스를 들다가 어깨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을 느꼈다는 원고의 진술이 민간병원 초진기록(김칫독을 들다 통증 발생)과 경찰병원 외래기록(3주 전 발생) 등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2009년 8월 12일 축구시합 중 넘어져 어깨를 다쳤고, 다음 날 경찰병원에서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은 사실이 부대의 상이확인서, 전공사상 심사요구서, 심의의결서 등 공적 기록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이러한 부대 기록과 의료 기록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가 내세운 선천적 요인 가능성만으로는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부대의 공식 기록과 의료 기록이 일관되면 선천적 요인 가능성만으로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취사병의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과 훈련 중 부상이 모두 군 공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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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구단105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ᄋᄋ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2. 9. 14.
판 결 선 고2012. 10. 12.
주문
1. 피고가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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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7.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를 들다가 좌측 어깨
에 통증을 느꼈고 축구시합 중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인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
와순 파열(방카트 복원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확인되나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를 들고 축구시합 중 부딪쳐서 관절와순들이 파열될 수는 없고, 2009.
8. 10. 촬영한 좌우측 견관절 하방 견인 방사선 사진들에는 좌우측 모두 관절 불안정
성을 보이고 있으며, 좌측 견관절이 다방향성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우측 견관절 방사
선 사진으로 보아 우측 또하 그러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천적인 교원섬유 이상에 의하
여 위 상이가 발병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2012. 1. 10.자 심의·의결
을 거쳐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취사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2009. 7.경 ****를 들다가 좌측 어깨에 통
증을 느꼈고 2009. 8. 12. 모서훈련 중 축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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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군 복무 및 치료 경위 등
-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좌측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
은 적은 없다.
- 원고는 2009. 2. 26. 육군에 입대하여 구미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2009. 5.경부터는 취사반에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75인분 정도 되는 밥솥, 150인 분의 국솥, 약
20㎏의 쌀 포대 등 식자재를 옮기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
- 원고는 2009. 7.경 외부에서 반입된 약 20㎏의 ****를 수차례 옮기다가
좌측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따끔한 통증을 느꼈다.
- 원고는 방범순찰대에서 막내이고 취사병이 4명에 불과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일을 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이 심해졌다.
- 원고는 2009. 8. 3. 외박을 나와 ****에 있는 **** 정형외과의원에서, 같
은 달 8. 구미시에 있는 ****에서 각 치료를 받고, 모두 ‘염좌’ 소견을 진
단받았다.
- 그 후에도 좌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원고는 2009. 8. 10. 경찰병원에
서 진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09. 8. 12. 금오산 야영장에 모서훈련을 갔는데 당시 축구시합을 할
인원이 1명 부족하자 중대장의 지시로 비가 오는 상황에서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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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시합 중 상대방과 좌측 어깨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좌측 팔로 땅을 짚다가 좌측 어
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 원고는 2009. 8. 13. 경찰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전·후방
관절 와순 파열’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2009. 10. 1. 관절내
시경 봉합술을 받았다.
2) 부대 측 관련 기록
가) 경찰병원 의무기록
(1) 외래진료기록지
- 2009. 8. 10. : 좌 견관절 통증(발생 : 3주전), 넘어지면서 땅을 짚
은 후에 좌측 어깨 통증 발생. 아탈구 되는 느낌이었음. 이학적 검사상 탈구 우려 검사
(+), 압통(+), 운동범위 : 완전, (의증) 좌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진단
- 2009. 8. 27. : (의증) 좌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진단, 후방 관절와순
파열 가능성으로 MRI 촬영 후 내원
- 2009. 9. 7. : 2009. 9. 1. 좌 견관절 영상검사 판독지상 역 방카트병변(1
시~5시 방향)
(2) 입원기록지(2009. 9. 8.)
좌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입원. 2009. 8. 초 축구를 하다 넘어지면서 왼팔로
땅을 짚으며 왼쪽 어깨 통증이 발생되었고 아탈구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함.
2009. 9. 1. 좌 견관절 영상검사 판독지상 역 방카트병변(1시~5시 방향)
(3) 수술기록지(2009. 10. 1.) : 좌 견관절 전·후방 와순 파열 진단 하에 관절경
적 봉합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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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서(2009. 10. 5.)
- 병명 : 좌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열상, 좌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열
상
- 향후 치료의견 : 상병명으로 2009. 10. 1. 관절내시경을 이용하여 봉합술
을 시행함
나) 상이확인서(2011. 1. 11.)
구미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로 2009. 8. 12. 13:50경 구미시 금오산
야영장에서 모서훈련을 하던 중 동료대원들과 축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어깨부분에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열상’
진단을 받은 것임
다) 전공사상 심사요구서(구미경찰서장, 2009. 10. 13.)
2009. 8. 12. 13:50경 구미시 금오산 야영장에서 모서훈련을 하던 중 입은 부
상으로, 부대복귀 후 바로 경찰병원으로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왼쪽 어깨 탈골
및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수술이 불가피하여 2009. 10. 1. 수술을 받고
경찰병원에 입원치료 중임
라) 전공사상 심의의결서(2009. 11. 23.) : 공상 의결
마)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경북지방경찰청장, 2011. 1. 11.)
- 상이년월일 : 2009. 8. 12.
- 상이 장소 : ****
- 상이원인 : 모서훈련 중
- 원상병명 :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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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경위 : 2009. 8. 12. 13:50경 구미시 금오산 야영장에서 모서훈련을 받
던 중, 동료대원들과 축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어깨부분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 등에
서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열상’ 진단을 받은 것임. 당해 상
이는 야영훈련 중 군생활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실을
확인함
3) 민간병원 진료기록
가) ****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2009. 8. 3.) : 약 10일 전 김칫독을 들다 통
증, 견관절 X-ray 촬영, 좌측 견관절 염좌
나) ****
- 초진기록지(2009. 8. 8.)
· 2주전 긴장 이후 좌측 견관절 후방 탈구
· 전경인데 김치통을 든 후 발생
· 증상 free, 1일 후 통증 재발
· 진단명 : 좌측 견관절 염좌
- 진료소견서(2011. 9. 10.)
· 병명 : 좌측 견관절부 염좌
· 진료 소견 : 2009. 8. 8. 본원에 내원, 진찰 및 가료를 받은 자로 무거운
물건을 든 1일 후 좌측 견관절부에 통증이 발현되어 내원함. X-ray 촬영검사에서는 특
별한 소견이 없는 상태였음
다) **** 진단서(2011. 9. 8.)
- 병명 : 어깨부분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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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치료의견 :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경찰병원에서 관절경하 관절와
순 봉합술을 시행한 상태임. 본원에서 2011. 9. 5. 검사한 MRI에서는 후외측 관절와순
의 파열이 의심되며, 견관절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는 하방 불안성성이 인정됨
4)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현재 좌측 어깨 부위의 만성 통증, 운동장애 및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음
-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및 하방 아탈구로 진단됨
- 2009. 8. 27. 시행한 MRI 검사상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이 진단
됨. 이로 인해 견관절 운동장애, 통증 및 불안정성의 후유증이 유발될 수 있음
- 이 사건 상이의 일반적인 발생원인 : 어깨관절의 탈구, 과도한 외전 및 외회전
이 필요한 투구 동작 등 반복적인 과도한 운동 및 외상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음
- 원고는 기왕증에 대한 특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력상 특이 소견이
없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에 유발된 것으로 사료됨
- 원고가 취사병으로 반복해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로 와순 파열을 발생·악
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 원고가 주장하는 ****를 들다가 어깨를 다치는 사고 및 축구시합 중 넘어
지면서 어깨를 다치는 사고와 견관절 와순 파열의 발생 및 악화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
계는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5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영환의 증언,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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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
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
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군 입대 전 좌측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② 원고가 2009. 5.경부터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김
치박스 등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09. 8. 3.부터 좌측 어깨
부위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8. 12. 축구시합 중 좌측 어깨를 심하게 다쳐 ‘좌측
전·후방 관절 와순 파열’로 진단받고 2009. 10. 1. 관절내시경 봉합술까지 받은 점, ③
- 9 -
부대 내 관련 의무기록, 상이확인서 등에서도 모서훈련 중 축구시합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그 발병 및 치료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고 전공사상 심의에서도 공상으로 의결된 점, ④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
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2009. 8. 27. 시행한 MRI 검사상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이 진
단된다. 원고는 기왕증에 대한 특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력상 특이 소견이
없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에 유발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취사병으로 반
복해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군 복무 중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김치
박스를 들다가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고 축구시합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
가 발병되었거나, 체질적으로 약했을 수 있는 좌측 어깨 부분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
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조순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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