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19울산지방법원 1심2014-04-03 선고검수완료

군 훈련 중 음낭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뒤 고환염과 부고환염이 생겨 결국 좌측 고환을 적출하고 인공고환을 삽입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219 행정 사건(2014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4월 17일 입대해 2008년 4월 10일 만기 전역했습니다.
  • 입대 전 1~2년간 좌측 음낭 부위에 주기적인 통증과 압통이 월 2~4회, 3~4시간씩 있었지만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 2006년 5월 중순 육군훈련소 각개전투 훈련 중 음낭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고, 5월 14일 새벽 갑자기 좌측 음낭 통증과 오심·구토·옆구리 통증이 생겨 국군논산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 2006년 5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국군논산병원에 입원해 급성 부고환 및 고환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요약지에는 재발 가능성과 정기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군의관 소견이 적혔습니다.
  • 퇴원 후 부대에 배치된 뒤에도 2006년 7월 민간 비뇨기과에서 고환염·부고환염 진단을 받았고, 통증이 계속되자 2006년 12월 27일 부산성모병원에서 위축고환 진단을 받고 좌측 고환 적출술 및 인공고환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6월 26일 이 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년 11월 27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하던 중 음낭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고환염과 부고환염이 발병해 좌측 고환 적출 및 인공고환 삽입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입대 전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건강한 상태로 입대했으며, 입대 전 통증은 이 사건 상이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 국군논산병원 비뇨기과 의사는 원고가 2006년 5월 14일 급성 좌측 고환통으로 내원했고 초음파에서 혈액 흐름과 부고환 크기가 증가해 급성 부고환 및 고환염으로 진단됐으며, 이 염증이 입대 전부터 진행 중이던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부고환염은 치료 후에도 신체 활동이 많으면 재발성 또는 만성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심한 부고환염 환자의 약 20%에서 고환위축이 진행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습니다.
  • 수술집도의도 고환 적출과 인공고환 삽입이 부고환염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과 중 하○○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훈련 중 사고와 발병,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이 이어져 상이가 생겼다고 보아, 군 교육훈련·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훈련에서 당한 사고로 생긴 질환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 결국 고환을 잃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 그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입대 전 가벼운 증상이 있었더라도 입대 후 사고와 치료 지연이 상이를 초래했다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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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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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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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21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4. 3. 6. 판 결 선 고2014. 4. 3. 주문 1.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7. 입대하여 2008. 4. 1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 훈련 중이던 2006. 5. 15.부터 2006. 6. 23.까지 **** 에 입원하여 고환염 및 부고환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2006. 12. 27. 부산성 모병원에서 좌측 고환 적출술 및 인공고환 삽입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26. 피고에게, **** 훈련 중이던 2006. 5. 중순경 각개전 투 훈련 중 음낭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를 받지 못함으로써 고환염 및 부고환염 발병, 좌측 고환 적출 및 인공고환 삽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에 입원할 당시 1, 2년 전부터 좌측 음낭 부위 통증 및 압통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상이와는 무관하고 입대 전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에게 급성 고환염 및 부고환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이 - 3 -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 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입대 전 증상 원고는 군 입대 1, 2년 전부터 주기적인 좌측 음낭 부위 통증 및 압통이 월 2~4 회, 3, 4시간 지속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2)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및 치료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4. 새벽 갑자기 좌측 음낭 통증, 오심, 구토, 좌측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여 ****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06. 5. 15.부터 2006. 6. 23.까 지 입원하여 급성 부고환 및 고환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퇴원요약지 [치료 내용 및 향후치료계획] 칸에는 “향후 재발의 가능성은 있으며 정기적인 추적관찰 이 필요하다.”는 담당군의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 퇴원 후, 2006. 7.경 소속부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 데, 2006. 7. 29. 울산탑비뇨기과의원에서 고름집을 동반하지 않은 고환염, 부고환염 진 단을 받았고, 2006. 8. 8., 2006. 8. 17. 국군마산병원에 경과 관찰 위해 내원하다가, 2006. 10. 17. 당시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정밀 검사를 위해 국군마산병원에 입원을 하 였다. 국군마산병원은 2006. 10. 23. 원고에 대한 고환초음파 및 정액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이라는 판정을 하고, 담당군의관은 퇴원을 상신하였는데, 원고가 고환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담당군의관이 민간병원 외진을 의뢰함에 따라 2006. 12. 27. ****에 서 위축고환 진단을 받고, 좌측 고환 적출술 및 인공고환 삽입술을 받았다. 원고에 대 한 수술기록지에는 “위축된 고환 확인 후 tunical vaginalis(집막)를 testis(고환)에서 떼 - 4 - 어내려 했으나 심한 유착으로 박리가 힘듦”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비뇨기과 의사(전 **** 비뇨기과장) - 급성 부고환염은 주로 방광, 요도 또는 전립선의 염증이 정관을 타고 부고 환으로 이동하여 발생하고, 발생 원인을 세균성, 비세균성, 비염증성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세균성은 하부요로감염 또는 성관계에 의한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비세 균성은 바이러스, 진균 등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비염증성은 특발성(원인 을 알 수 없는 경우), 외상성, 자가면역성 등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 우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 - 간헐적인 좌측 고환통은 주로 정계정맥류와 관련이 있고, 일시적 불완전 고 환염전 또는 요로결석일 가능성도 있지만 급성 고환염 및 부고환염과 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고환염 및 부고환염은 입대 전부터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다 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2006. 5. 14. 당시 급성(통상적으로 48~72시간 이내에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말함) 좌측 고환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고환초음파에서 좌측 고환의 blood flow(혈액 흐름) 및 Epi. size(외부 크기)가 증가되어 있어 급성 부고환 및 고환 염으로 진단함. - 부고환염이 치료된 후에도 신체적 활동이 많을 경우 재발성 부고환염 또는 만성 부고환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부고환염의 치료 후 약 90%가 합병증 없이 치유되나, 심한 (severe) 부고환염에서는 약 40%까지 합병증이 나타나고, 심한 부고환염 환자 중 약 - 5 - 20%까지 고환위축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심한 부고환염의 증상 발생 후 조기 치료가 된 경우는 고환 농양의 합병증이 3% 미만이지만 지연 치료된 경우는 약 8%로 보고되고 있다. 나) **** 수술집도의 - 부고환염은 일반적으로 성전파성 질환에 의한 요도염, 요로감염이나 요로폐 색 등과 관련하여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염증성 질환은 체력소모에 따른 몸의 면역상태가 약해지면 더 생기기 쉽다. - 일반적으로 부고환염을 적절히 치료한 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과 중 하나로서 고환위축이 올 수 있다. - 원고가 2006. 12. 27. ****에서 좌측 고환 적출술 및 인공고환 삽 입술을 받은 것은 부고환염의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과 중 하나이다. [인정 근거] 갑 제4, 7, 8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 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 6 -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교 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 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비록 뚜렷한 외상력이 없으나 ****에서 생활 중 급성 고환염 및 부고환 염이 발생하였고, 치료 후 소속 부대 전입 이후 직무수행 중 고환염 및 부고환염이 재 발, 악화됨으로써 결국 좌측 고환 적출 및 인공고환 삽입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군 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 다. 가)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상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외상력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입대 후 좌측 고환 통증이 있기 1, 2년 전부터 주기적인 좌측 음낭 부위 통증 및 압통이 월 2~4회, 1회 3, 4시간 지속된 적이 있었으나 한편, 간헐적인 좌 측 고환통은 주로 정계정맥류와 관련이 있고, 일시적 불완전 고환염전 또는 요로결석 일 가능성도 있지만 급성 고환염 및 부고환염과 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원고 가 입대 후 최초로 통증을 호소한 2006. 5. 14. 당시 좌측 고환통은 48~72시간 이내에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급성으로서 원고의 고환염 및 부고환염은 입대 전부터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6. 5. 14. 갑자기 통증을 느낀 후 ****에서 급성 부고환 - 7 - 염 및 고환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2006. 6. 23. 퇴원을 하였는데, 퇴원 당시에 원 고의 퇴원요약지에 향후 재발의 가능성은 있으며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담 당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라) 원고는 **** 퇴원 후인 2006. 7.경 소속부대에 배치되어 직무수행을 하던 중 통증이 지속되어 2006. 10. 17. 국군마산병원에 입원하였고, 2006. 12. 27. 위 축고환 진단을 받고 좌측 고환적출술 및 인공고환 삽입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동안 원고로서는 별다른 사적 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심한 부고환염 환자 중 약 20%까지 고환위축이 진행되고, 부고환염이 치료 된 후에도 신체적 활동이 많을 경우 재발성 부고환염 또는 만성 부고환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06. 12. 27. ****에서 좌측 고환적출술 및 인공고환 삽입 술을 받은 것은 부고환염의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과 중 하나이고, 모든 염 증성 질환 자체는 체력 소모에 따른 몸의 면역 상태가 약해지면 더 생기기 쉽다는 의 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원고의 소속부대에서의 직무수행이 몸의 면역 상태 약 화를 초래하였다고 보인다. 3) 그렇다면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 8 -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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