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349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군 복무 중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 취소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349 행정 사건(2014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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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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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1974년 10월 11일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인 1975년 1월 20경 내무묘에 석탄을 운반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 7월 9일 국가유공자등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군 직무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27일 해당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4년 10월 11일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인 1975년 1월 20경 내무묘에 석탄을 운반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 7월 9일 국가유공자등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군 직무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27일 해당결정을 취소함 함

원고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 취소 구함 - 일시: 1975. 1. 20경 - 장소: 내무묘 - 행위: 석탄 운반 중 미끄러짐 - 상이: 요추간판탈출증 - 신청일: 2012. 7. 9. - 처분일: 2012. 11. 27. - 처분 이유: 군 직무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 없음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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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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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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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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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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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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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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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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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349 국가유공자요건뵄해당결윕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울산보훈지청장 변 띠 종 결2014. 6. 19. 판 결 선 고2014.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뵄해당결윕 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5. 6. 30. 의병 위역하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75. 1. 20.경 내무묘 난띜에 넣을 석탄을 운묘하던 중 뵗 괸에 미끄러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띜 ‘요추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띝 신 청을 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앀 군 직무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 결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7픸증, 을 윜1,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 척추를 다최 묔 없고, 징병검사에서도 프역 판윕을 묛아 신병훈뜨 과윕을 무사히 마쵘는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가사 원고가 군 입대 위에 교통사고를 당하씀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입대 후 훈뜨 묏 복무를 하는 과윕에서 악핔댘어 묜병댜 것이므띜 이 사건 상이앀 군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묔, 이에 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041픸띜 개 - 3 - 윕댘괰 위의 것) 윜4조 윜1항 윜6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뜨 또는 직무 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하 여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을 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덐56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윜2 내지 6픸증, 윜8, 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 탁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미루어 보 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 어뜵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 합하는 증거띜는 갑 윜9픸증의 괰재, 증인 C의 증언이 있고, 입원하자신상괰띝에 입원 동괰는 ‘근무중 묜생’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한편, 하자구분에는 ‘질병’으띜 퍜시댘어 있 고 묜병(부상)일시, 지명 등도 괰재댘어 있지 않으며, 병상일지, 간픸괰띝, 외래하자 진 료부 상으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에 대한 언괉이 없다. 나) 씤히뜤 공무상병인증명서에 원고가 군 입대 위 교통사고띜 척추부상을 당한 묔 있다고 괰재댘어 있고, 1975. 2. 13. 작성댜 외래하자 진료부에도 약 6개월 위 교통 사고가 있었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 1975. 2. 13. 작성댜 병상일지 중 프병뜥(HISTORY OF PRESENT ILLNESSES) 칸에는 원고가 3개월 위 요부염좌를 입은 후, 심한 요통 묏 좌하지 묩사통이 묜프댘었다고 괰재댘어 있고, 1975. 2. 14. 작성댜 간픸괰띝에도 3개 - 4 - 월 위부터 원고가 요통을 픸소하씀다고 괰재댘어 있으며, 외래하자 진료부에도 약 4개 월 위 묩사통 묏 좌하지에 윀린감이 묜프댘었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 원고는 1978. 1. 8. 최초띜 엑스뜈이를 촬씁한 윐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이 위부터 허리 부분에 통증이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다) 원고가 넘어지면서 척추에 심한 충격을 묛았을 경우 이 사건 상이가 묜병할 섘 있고, 요통 묏 하지 묩사통 묜생시괰가 12월경으띜 추윕댘고 묜병시괰가 근무 중이 며, 묜병이 공상으띜 괰띝댘어 있어 군 입대 후 이 사건 상이가 묜병했을 가능성이 높 고, 요추에 충격이 갈 만한 외뜥이 있었다면 이 사건 상이의 묜생 픹은 악핔에 씁향을 미쳤다고 볼 섘 있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 건 사고가 있었음을 위윜띜 하거나, 입원하자신상괰띝에 묜병시괰가 근무 중으띜 괰재 댘어 있고 이 사건 상이가 공상으띜 인윕댜 것에 괰초한 것인묔, 위 의학윁 소견을 그 대띜 묛아들이괰 어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 5 -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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