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군 복무 중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 취소 구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349 행정 사건(2014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1974년 10월 11일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인 1975년 1월 20경 내무묘에 석탄을 운반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 7월 9일 국가유공자등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군 직무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27일 해당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4년 10월 11일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인 1975년 1월 20경 내무묘에 석탄을 운반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 7월 9일 국가유공자등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군 직무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27일 해당결정을 취소함 함
원고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 취소 구함 - 일시: 1975. 1. 20경 - 장소: 내무묘 - 행위: 석탄 운반 중 미끄러짐 - 상이: 요추간판탈출증 - 신청일: 2012. 7. 9. - 처분일: 2012. 11. 27. - 처분 이유: 군 직무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 없음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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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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