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874울산지방법원 1심2014-03-06 선고검수완료

신병교육대 점심시간에 뒤에 있던 훈련병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배수구 모서리에 부딪쳐 다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874 행정 사건(2014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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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7월 13일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 훈련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 2010년 7월 17일 점심시간에 식당 입구에서 뒤에 서 있던 훈련병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배수용 홈통 모서리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강릉국군병원에서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후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1년 6월 8일 이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2011년 11월 16일, 이 부상이 군 공무수행(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무릎 부상(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상이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려면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단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 또한 인과관계 판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해당 군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입대 전에 무릎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십자인대 손상과 관련이 없다는 주치의 소견을 참고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원고에게 다른 외상 병력이 없다면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의 부상이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할 때, 의학적 증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단할 수 있고, 해당 군인의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로,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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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8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 **** 피 고B 변 론 종 결2014. 2. 27. 판 결 선 고2014. 3. 6. 주문 1.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2011. 5. 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신병교육대 훈련 중이던 2010. 7. 17. 점심시간에 23사단 신병교육대 식 당입구에서 뒤에 서 있던 훈련병에 의해 밀려서 설거지대 사이의 배수로 턱에 걸려 앞 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배수용 홈통 모서리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에서 무릎 후십자인대의 파열(우측)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인 ****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으며, 우측 후방십자인대가 파열(이 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되었다는 사유로 2011. 6.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 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7, 10, 을 제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신병교육대 훈련 중 점심식사 시간에 발행하였고, 이후 의 무대 등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을 참으면서 훈련을 받다가 결국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 3 - 1) 입대 전 치료 내용 원고는 입대 전 2001. 8. 29.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중증근육무력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2.까지 같은 병명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2007. 1. 27. ****에서 무릎의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2)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및 치료 경위 가) 원고는 군에 입대한 후 2010. 7. 17.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10. 7. 19. 23 사단 신병교육대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0. 9. 6. 23사단 59연대 1대대 의무대 에서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28. 23사단 의무대에서 우측 슬부 염좌, 슬개골 연골 연화 증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여러 차례 물리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2. 14.부터 2011. 5. 3.까지 오른 무릎 통증으로 국군강릉병원 에 내원하여 (의증) 기타 무릎의 내이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외측반월판 등으로 치료 를 받던 중, 2011. 1. 6. MRI 검사 후 (의증) 선천성 후방십자인대 형성부전/이형성, (의증) 후방십자인대 진구성 거의 완전 파열 진단을 받았고, 2011. 2. 23. (의증) 무릎 후십자인대의 파열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3. 9. ****에서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슬관절 우측‘ 진단을 받고, 슬관절경 하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원고는 2007. 1. 27. 당시 줄넘기 후 통증을 호소하여 슬관절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이는 십자인대 손상과는 연관이 없었다. - 4 - 나) 피고 자문의 정상인이 일반적으로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될 때에는 부종과 종창이 발생하나 중증근무력증에 의한 십자인대 형성부전의 경우 십자인대가 전혀 생성되지 아니하거나 십자인대가 존재하더라도 가는 상태로 혈관조차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 창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어 십자인대가 형성 부전으로 가는 상태에서 파열이 일어 날 수 있다. 다) **** -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앞으로 찧 으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뒤늦게 진단되는 수도 있 다. - 후방십자인대 단독 파열의 경우 그 증상이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중증근무력증으로 인하여 연골연화 현상이 일반인보다 빨리 또는 쉽게 나타 날 수는 있으나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로 쉽사리 진전되지는 않으 며, 중증근무력증이 있는 경우 외상 병력이 없이도 줄넘기 등 무리한 운동으로 후방십 자인대 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일반적으로 급성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MRI 소견은 파열된 부분만 붓 거나 연결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수상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촬영한 원고의 MRI 소견은 후방십자인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이미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된 오래된 만성 병변 또는 선천성 형성부전일 가능성이 높다. - 5 - 라) 대한의사협회 - 원고의 MRI상 후방십자인대 형성부전인지 진구성 파열인지는 구분하기 어 려우나, 후방십자인대가 단독으로 형성부전된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고 전방십자인대 와 함께 후방십자인대가 형성부전인 경우는 매우 드물게 보고된다. - 원고의 MRI상 후방십자인대가 관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진구성 파열일 가 능성이 높고, 사고 후 5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원고의 MRI상 무릎상태가 될 수 있다. - 원고에게 이전에 다른 외상 병력이 없다면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이 사건 사 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8, 9, 11 내지 25,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 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교 - 6 - 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 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17. 다른 훈련병에 의하여 밀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배수용 홈 통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중증근무력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7. 1. 27. 줄넘기로 인 하여 무릎의 타박상으로 1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한편, 외상 없이 줄넘기로 인한 무릎의 통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무 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앞으로 찧는 경우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원고가 입대 전 줄넘기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기보다 입대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을 가능성 이 높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촬영한 원고의 MRI상 후방십자 인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이미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된 오래된 만성 병 변 또는 선천성 형성부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와 달 리 후방십자인대가 단독으로 형성부전된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고 전방십자인대와 함 께 후방십자인대가 형성부전인 경우는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이 사건 사고 후 5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원고의 MRI상 무릎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어 있 는데, 원고의 경우, 전방십자인대는 형성부전이 아니라고 보이는바, 앞의 의학적 소견 은 원고의 MRI상 후방십자인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외형적 상태를 두고 형성부전일 - 7 -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보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뒤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이 사건 사고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촬영한 원고의 MRI상 무릎상태가 이 사건 사고 5개월이 경과한 무릎상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07. 1. 17. 무릎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전 까지 무릎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 할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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