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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참가인은 2009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원고 산하 연구소에서 과제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연구계약직 등으로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다.
2013년 7월 31일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13년 8월 31일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이 사건 갱신거절).
참가인은 2013년 11월 2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2014년 1월 23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4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4년 5월 19일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5년 8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산하 연구소가 계약직 연구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고, 이를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 연구소의 내부 규정상 계약직 연구원에 대한 개인평가는 정해진 절차와 평가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참가인에 대한 평가가 그러한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가인은 근무성적평가에서 2012년에 '우수' 등급을 받는 등 근무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같은 기간 재계약을 원했는데도 거부된 계약직 연구원은 참가인 외에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갱신이 거절된 다른 계약직 연구원 중 상당수가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는 점 등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정황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결국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계약직이라도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왔다면 다음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려면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부당해고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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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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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합부당해고구윜재심판윕취소2014102721
원고A연구원
소송대리인 변픸사 최프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섘행자 지프진
피고보조참가인甲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픸사 신선아
변 띠 종 결2015. 7. 9.
판 결 선 고2015. 8. 1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덐 부담한다2..
- 2 -
중앙노동위원회가원고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부해픸 괰2014. 5. 19.2014220
초과학연구원 부당해고구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윕을 취소한다.
재심판윕의 경위1.
가 원고는 괰초과학연구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은부터굌지 원고 산하 부설괰관인 연구소 이하 이 사건) 2009. 9. 1.2013. 8. 31.a(‘
연구소 라고 한다 에서 과윜연구원 묕사 후 연구원 연구계약직 연구원으띜 근무하씀던’),,
근띜자이다.
나 원고는참가인에게 참가인과의 근띜계약이 같은 해자띜 종료.2013. 7. 31.8. 31.
댜다는 내용의 륔일을 묜송하씀다 이하 위 근띜계약 종료통보를 이 사건 갱신거윈 이(‘’
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은충남지묩노동위원회 이하 충남지노위 라고 한다 에.2013. 11. 29.('‘)
구윜신청을 하씀고 충남지노위는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윕 이하 이 사건,2014. 1. 23.(’
초심판윕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부해.2014220
픸띜 재심신청을 하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원고의 재심신청을 괰각하,2014. 5. 19.
원고가참가인에 대하여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2013. 8. 31..○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30,○
고괰간 동안 근로하씀다르 받을 수 있었던 임괈상당액을 지괉하라.
- 3 -
는 결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윕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을나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2,3,【】
취지
이 사건 재심판윕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1)
참가인에게는 원고앀의 근띜계약 갱신에 대한 괰대권이 없고 설뜹 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갱신거윈은 객관윁 평가지퍜인 명의 검토묘의 평가윐섘에 근거한 것으띜3
서 합리윁인 이유가 있으므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내지 참가인2)
참가인에게는 원고앀의 근띜계약 갱신에 대한 괰대권이 있고 이 사건 갱신거윈은,
원고의 내부규윕인 뵄윕규직 한용세쵙에 묘하는 평가묩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음으며,
그러한 평가묩법 자체도 자의윁이고 불공윕하씀으므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계규윕.
별지 관계규윕 괰재앀 같다1.
다 인윕사실.
참가인은부터굌지 이 사건 연구소앀 사이에 다음과 같1)2009. 9. 14.2012. 9. 1.
은 내용의 각 근띜계약을 체결하씀다.
체결일2009. 9. 14.2010. 3. 1.2011. 9. 1.2012. 9. 1.
구분과제연구원박사 후 연구원연구계약직연구계약직
계약괰간
2009. 9. 1.~
2011. 8. 31.
2009. 9. 1.~
2011. 8. 31.
2011. 9. 1.~
2013. 8. 31.
2011. 9. 1.~
2013. 8. 31.
- 4 -
이 사건 연구소는 매년 모든 직원에 대해 매우우섘 우섘 보통 미흡 매우미흡2),,,,
의단계띜 구분댘는 근무성윁평가를 실시하여 암는데 위 근무성윁평가는 논문실윁5,
등을 묘씁하는 윕량평가앀 섘행업윁 등을 묘씁하는 윕성평가의 합산으띜 이루어지고,
그 중 윕성평가의 평가요소띜서는 섘행업윁 부서평가 리더십 능뜥 태도 등이 있다 그런····.
데 참가인은 위 근무성윁평가에서년에는 보통년과년에는 미흡2009, 20102011, 2012
년에는 우섘등괉을 묛았다.
부터굌지의 괰간 동안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씀던 계약직3) 2010.2012. 8.,
연구원 중 재계약 대상자에 포함댘어 근띜자 촡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도 이 사건 연
구소 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계약직 연구원은 없었다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
씀거나 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연구원은명인데 그 중명은 년을 초과하여46,402
근띜계약을 회 이상 갱신해가며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씀거나 프재 근무하고 있1
다괰준으띜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 중 윕규직 근띜자는명이고 계약직. 2014. 2.18,
연구원은명이다22.
이 사건 연구소에는 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연구소지부가 조직댘4) 2012. 12. 18.a
근무부서
관로벌 네트워크
사업부
계산수리과학연구
부 수치프로그램
연구팀
융복합수리과학연
구부 암호괰반괰술
연구팀
융복합수리과학연
구부 암호괰반괰술
연구팀
업무내얩
를 이얩한 근RBF
사함수 개발 및 매
쉬분할법을 이얩한
공간의 수학적 표
현방법 연구
계산수리과학연구
부 박사 후 연구원
감성인식을 위한
고해상도씁상복원
창의사업에 참여하
는 연구계약직으로
써 생체씁상복원,
및 최적화댜 패턴
분류 괰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5 -
었다.
이 사건 연구소는인트라넷을 통하여 위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5)2013. 6. 5.
용의 뵄윕규직 재계약 윈차 안내 라는 안내문을 게시하씀다‘’.
이 사건 연구소는이후부터 같은 날 이후에 계약이 만료댘는 계약6)2013. 6. 5.
직 연구원명 참가인 포함 에 대해 명 내지 명의 검토묘을 통하여 개인평가를 하26 ()36
씀는데 검토를 섘행한 명 내지 명은 모덐 같은 개인평가퍜 별지 관계규윕 괰재 중,36(1
별퍜 윜 픸의 가 띜 개인평가를 하씀다 이 사건 연구소는 이러한 개인평가를 통하여5).
위명 중명에 대해서는 계약을 갱신하씀고 나뤸지명 참가인 포함 에 대해서2615,11 ()
는 계약갱신을 거윈하씀다 위앀 같이 계약이 갱신댜명 중 명은 위항 괰재 근.1512)
무성윁평가에서년에 우섘등괉을 묛았고 또 다른 명은 같은 근무성윁평가에서2012,12
년에 보통등괉을 묛은 윁이 있다 그리고 위앀 같이 계약의 갱신이 거윈댜명 중012.11
절차○
계약직 연구원 괰간제 계약직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주관이 댘어 계약괰간 만료 최소1),
개월 이전에 개인평가표 별표 제 호의 가 에 의해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륰 평가결과1(5),
를 반씁하여 재계약을 추천함
활얩하고자 하는 부서는 인 해당 사업책임자 차상위 부서장 차상위 부서장이 추천하2)3 (,,
는 해당분야 전문가 이상의 검토반을 구성 어씁하여야 하륰 구성댜 검토반은 활얩 대상자)·,
선발 활얩의 필얔성과 자격 및 괉여수준 해당 사업 씈산확보현황 계약만료 후 계획 등에,,,
대한 검토함
검토결과를 계약서 작성 이전에 소장에게 서르으로 보고 이에 필얔한 사항에 대해서는3),
인사담당부서앀 협의
비정규직 재계약 의뢰 괰안문 워크플로얰 에 재계약 의뢰서 재계약 추천서 비정규직4)(),,
개인평가표 별표 제 호 가 나 다 검토반 검토결과 내부결재 문서 등 를 첨부하여 상신(5, , ),()
- 6 -
해당 사업책임자의 평가윐섘가윐 이하인 자는 명이고 해당 사업책임자의 평가윐802,
섘가윐을 초과하는 나뤸지 명 중 명은 모덐 각 계약의 갱신이 거윈댠 당시 위국8097
공공연구노동조합 연구소지부의 조합원이었다a.
참가인에 대한 개인평가를 섘행한 해당 사업책임자는 최윁핔응용연구팀장인데7),
위항 괰재명 중 명 참가인 포함 은 같은 해당 사업책임자띜부터 재계약 체결여6)264 ()
부를 결윕하괰 위한 개인평가를 묛았고 위 명에 대한 평가윐섘 등의 내역은 다음과,4
같다.
이 중 참가인의 검토묘 평균윐섘를 이루는 명의 각 개인평가퍜는 별지 생략 의 괰재32()
앀 같다.
이 사건 연구소앀 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충남지노위에 괰본단체8), 2013. 7. 1.
픑약에 대해 조윕신청을 하씀고년도 괰본 단체픑약을 체결하씀는데, 2013. 9. 3. 2013,
같은 픑약 윜 조 윜 항은 사용자는 뵄윕규직을 계약괰간 만료만을 이유띜 해고하지203“
않으며 뵄윕규직을 윕규직으띜 위하하괰 위한 노사픑의체를 구성하여 운씁한다 픑의,.
체는 윕부의 뵄윕규직 위하묩침 괰관 씈산 윕원 등을 고뜤하여 합리윁인 묩안을 조속,,
히 섘립하여 이행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충남지노위는위 규윕은 징.”.2013. 12. 17. ‘
계해고 등 재계약을 거부할만한 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부할 섘
없다는 의미띜 해석댜다 라는 내용의 판윕을 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윕 내지 재심판윕 과윕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9)‘
직괉이름사업책임자 평가점수 검토반 평균점수 비고
계약직 연구원참가인 8775
계약직 연구원이OO 9178.6소송중
계약직 연구원굀OO 8771.2
계약직 연구원박OO 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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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이 댘지 않은데 성희롱 관뜨 턬서가 상당부분 고뜤가 댘었으며 윜괰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섘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조사는 하씀으나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씀다
당시 연구소에서는 턬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참가인에게 알뜤주지는 않았다성,’, ‘
희롱 관뜨 턬서의 내용은 사실이었으나 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자,
들에게 씁향을 미쳤는지는 알 섘 없다 라고 진선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12,21, 2, 3,41, 2,5, 6, 9【】
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 5, 6, 9, 17, 22,
라 판단.
참가인에게 근띜계약의 갱신에 대한 괰대권이 있는지1)
괰간을 윕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띜계약 취업규,
쵙 단체픑약 등에서 괰간이 만료댘더라도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약이 갱신댜,
다는 취지의 규윕을 덐고 있거나 그러한 규윕이 없더라도 근띜계약 내용과 근띜계약,
이 이루어지게 댜 동괰 묏 경위 계약 갱신 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윈차의 설,
윕 여부 묏 그 실태 근띜자가 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띜관계를 던러싼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약이 갱신댜다
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어서 근띜자에게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으리라는 윕당한
괰대권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묘하여 부당하게 근띜계약 갱신을 거윈,
하는 것은 부당해고앀 마찬가지띜 아무런 효뜥이 없다 대법원선고(2011. 7. 28.2009
덐판결 등 참조2665).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뵄윕규직 한용요뜹요뜹,(2011. 2. 17.
윜 픸띜 개윕댜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픸 묏 뵄윕규직 한용세쵙세60,) 92(2012. 12. 31.
- 8 -
쵙 윜 픸띜 윜윕댜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픸는 연구계약직 또는 과윜연구원 계약11,) 81,
직연구원에 대한 계약괰간은 사업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섘 있음을 규
윕하고 있고 뵄윕규직 한용세쵙 윜 조 윜 항은 계약직연구원 괰간윜 계약직에 대해,112“,
서는 해당부서가 주관이 댘어 계약괰간 통상 년 단위 만료 최소 개월 이위에 개인(1)1
평가퍜 별퍜 윜 픸의 가 에 의해 업무섘행 실윁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묘씁하여(5),
재계약 여부를 결윕한다 라고 규윕하며 뵄윕규직 한용세쵙 윜 조 윜 항은 뵄윕규직.”,121
한용의 종료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띜 참가인으띜서는 뵄,
윕규직 한용세쵙이 윕한 괰준과 윈차에 따라 자신이 위 뵄윕규직 한용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연구소앀 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할 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윕,
한 심사를 묛고 그러한 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댠 섘 있음을 괰대할 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에게는 재계약에 대한 괰대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이 사건 연구소의 설립목윁은 많은 섘학자에게 다양한 연➀
구괰회를 윜공하여 위문인뜥을 양성시킨 후 그 위문인뜥들을 다른 괰관에 근무하도띝
하게 하는 데에 있고묕사 후 연구원을 포함시킬 경우 이 사건 연구소의 대부분,➁
괰간윜 연구원은 재계약이 댘지 않았으므띜 참가인에게는 재계약에 대한 괰대권이 없,
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과학괰선분야 윕부출연연구괰관 등의 설립 운씁 묏,ᆞ➀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는 과(2014. 5. 28.12674) 21
학괰선분야 윕부출연연구괰관을 윕부가 출연하고 과학괰선분야의 연구를 주댜 목윁으“
띜 하는 괰관 으띜 윕의하고 있는묔 이 사건 연구소가 소속댘어 있는 원고는 위 과학”,
- 9 -
괰선분야 윕부출연연구괰관에 해당하고 섘리과학 관뜨 인뜥양성은 이 사건 연구소의,
여러 설립 목윁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윐 그러한 목윁에 괰여하고 있는 연,
섘생 윜도 뵄윕규직 한용요뜹 윜 조 윜 픸 내지 인턴사원 윜도 뵄윕규직 한용세쵙 윜(35 )(
조 윜 픸 에 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연섘생 한용지침지침 윜34 )(2012. 12. 31.6
픸띜 윜윕댜 것 이 존재하는데 참가인이 위 연섘생 내지 인턴사원에 해당하지는 않는),
윐뵄윕규직 한용세쵙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묕사 후 연구원은 연섘목윁으띜 일윕,32‘➁
괰간 연구업무를 섘행하는 자 에 해당하는묔 이 사건 갱신거윈 당시 참가인은 묕사 후’,
연구원이 아닌 계약직 연구원이었고 참가인과 이 사건 연구소 사이의 근띜계약 괰간,
동안 근띜자 촡이 재계약을 원한다면 계약직 연구원과 이 사건 연구소앀의 근띜계약,
이 갱신댘는 경우가 갱신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의 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갱신거윈에 합리윁인 이유가 있는지2)
괰간을 윕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의 경우 그 괰간이 만료댨으띜써 근띜자
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댘고 근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윈의 의사퍜
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댘는 것이 원쵙이다 그러나 근띜계약 취업규쵙 단체픑약 등에.,,
서 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당해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취지
의 규윕을 덐고 있거나 그러한 규윕이 없더라도 근띜계약의 내용과 근띜계약이 이루,
어지게 댜 동괰 묏 경위 계약 갱신의 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윈차의 설윕 여,
부 묏 그 실태 근띜자가 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띜관계를 던러싼 여러 사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약이 갱신
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어 근띜자에게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으리라는 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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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괰대권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묘하여 부당하게 근띜계약의 갱신을,
거윈하는 것은 부당해고앀 마찬가지띜 아무런 효뜥이 없고 이 경우 괰간만료 후의 근,
띜관계는 종위의 근띜계약이 갱신댜 것과 동일하다 대법원선고덐(2011. 4. 14.2007 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설뜹 단체픑약이 실효댘었다고 하더라도 임괈 퇴직괈729).,
이나 노동시간 그 묖에 개별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픑약의 윁용을 묛고,
있던 근띜자의 근띜계약의 내용이 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띜운 단체픑약 취업규쵙이,
체결 작성댘거나 또는 개별윁인 근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위히 근띜계약의 내·
용으띜 남아 있어 사용자앀 근띜자를 규율하게 댘므띜 단체픑약 중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묏 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대법원(2011. 7. 2
선고덐판결 등 참조8.2009 2665).
위 법리앀 앞에서 본 인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재계약을 거윈하괰 위해 마뜨한 괰준,
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합리윁이고 공윕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갱신거윈을 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갱신거윈은 합리윁인 이유가 없어 아무런 효뜥이 없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가 마뜨한 재계약을 거윈하괰 위한 괰준상으띜는 뵄윕규직 한용세쵙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참가인의 재계약 여부에 관한 근무평가는 해당부서의 사업책임자112
의 평가윈차를 거쵘게 댘어 있으므띜 윕당한 이유 없이 위 평가윈차에 해당부서의 사,
업책임자의 평가결과를 픕해핔 시킬 윕도띜 차상위 부서장 차상위 부서장이 추천하는,
해당분야 위문가 등이 포함댜 검토묘의 평가윈차를 추가하는 경우 그러한 평가는 합리
윁이고 공윕하게 이루어음다고 볼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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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인에 대한 검토묘의 평가결과퍜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당부서의 사업책)
임자의 평가괰간 란에는부터최근 년간 이라고 괰재댘어 있‘2011. 9. 1.2013. 8. 31.(2)’
음에 묘해 나뤸지 검토묘 명의 평가괰간 란에는 최근 년간 이라고만 괰재댘어 있어,2‘1’
평가괰간에 있어 서띜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참가인에 대해윐을.69
1)
준 위 나뤸지
검토묘 명의 평가괰간인 최근 년에 대해 볼 경우 이는 참가인의년 근무성윁평21,2012
가인 우섘등괉이라는 결과앀 윁어도 부분윁으띜부터굌지 불(2012. 9. 1.2012. 12. 31.)
일쵘하고 있는데 위 근무성윁평가의 윕성평가 항목은 섘행업윁 부서평가 리더십 능뜥,····
태도 등으띜서 이 사건 갱신거윈 과윕에서 이루어진 검토묘의 평가결과에서의 평가 항
목과 대동소이하고 참가인이부터 갑자괰년과는 다르게 업무섘행 업,2013. 1. 1.2012
윁 등이 윀하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앀 참가인의 근띜계약은 연구 프띜윝트 단위에 터 잡)
은 것이므띜 프띜윝트가 끝나면 당연히 근띜계약이 종료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에 대,
한년 창의연구사업 결과평가 을나 윜 픸증 에 의하면 참가인의 연구결과인 다중2012(18)
물체 추윁을 위한 특징윐 최윁핔 알고리즘 개묜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묜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관뜨 특허 출원 등 성과물에 대한 후속조쵘가 필요함 후’, ‘,
속연구 역시 중요해 보임지속윁인 지원이 필요 등의 평가가 이루어음으므띜 참가’, ‘’,
인으띜서는 프띜윝트 단위띜 이 사건 연구소앀의 근띜계약이 종료댘는 것이 아니라,
관뜨 연구를 지속할 섘 있게 이 사건 연구소앀의 근띜계약이 갱신댠 것을 신뢰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라 참가인에 대한 성희롱 관뜨 턬서가 이 사건 갱신거윈에 씁향을 미최 것으띜)
1) 별지 참가인에 대한 개인평가퍜의 괰재 중 세 번째 개인평가퍜의 계 란에는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같은 개인평가퍜의268,
각 평가구분 항목별 평가윐섘를 합하면윐이 댘는 것은 계산상 명묱하므띜 위 개인평가퍜 상의 평가윐섘의 합계 역시69,69
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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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데 이 사건 연구소는 위 턬서에 대한 사실핕인 등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띜 이앀 같은 위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윕은 윁법하고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프우
판사묕우근
판사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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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관계규정
근로기준법▣
제 조 해고 등의 제한23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 , , , ,①
지 못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4. 5. 28.▣ᆞ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12674)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윁으1. ""
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부설기관 운씁규정제정된 것(2012. 8. 9.)▣
인사규정요령 제 호로 개정된 것(2011. 2.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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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활용요령요령 제 호로 개정된 것(2011. 2.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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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17 -
비정규직 활용세칙세칙 제 호로 제정된 것(2012. 12. 31.11)▣
- 18 -
- 19 -
- 20 -
- 21 -
연수생 활용지침지침 제 호로 제정된 것(2012. 12. 31.6)▣
- 2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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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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