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514103수원지방법원 1심2026-08-20 선고검수완료
미용실 운영자와 헤어디자이너 계약을 맺은 뒤 계약 종료 후 같은 구에서 각각 미용실을 열고 취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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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103 민사 사건(202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398조 제2항, 민법 제398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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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OO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11. 25.경 피고 B, 피고 C과 각각 헤어디자이너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 같은 구 또는 같은 계열 회사로 옮길 수 없고, 원고 매장 반경 5km 내에서는 본인 명의든 타인 명의든 실질적으로 경영·운영에 참여하는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위약금 30,000,000원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 피고 B은 2023. 11. 25.부터 2024. 11.경까지, 피고 C은 2023. 11. 25.부터 2025. 4. 4.까지 원고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했다.
- 계약이 끝난 뒤 피고 B은 2025. 3. 7. 원고 미용실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에 'OO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해 운영했고, 피고 C은 2025. 4. 9.부터 같은 구에 있는 다른 미용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이후 다른 지점에서도 일했다.
- 원고는 두 피고가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며 각 30,000,000원의 위약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미용실과 헤어디자이너 계약을 체결했던 피고들이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구에서 미용실을 개업하거나 취업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약금과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이다. 법원은 5km 이내 개점 금지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아 개업한 피고 B에게 8,000,000원 지급을 명했지만, 동종업계 취업 금지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취업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보았다. 하나는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동종업계 같은 구 또는 같은 계열 회사로 전직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매장 반경 5km 내 개점 금지'이다.
- 그중 반경 5km 내 개점 금지 부분은 원고 미용실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의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B은 계약 종료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약 1.4km 떨어진 곳에서 직접 미용실을 열어 이 조항을 어겼다.
- 반면 동종업계 취업 금지 부분은 헤어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특성상 생계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같은 구의 다른 미용실에 취업한 피고 C에 대해서는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B에 대해서도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30,000,000원 전액이 아니라, 실제 위반 정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8,000,000원으로 줄여 인정했다. 그 돈에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로는 연 12%의 이자가 붙는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은 원고 75%, 피고 B 25%로 나누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피고 B에 대한 8,000,000원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용실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업금지약정에서 '어디서 개업하지 말라'는 지역 제한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동종업계에 아예 취업하지 말라'는 직업 제한은 지나치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정도와 사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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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514103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화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4. 16.
판 결 선 고2026. 8. 2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7. 2.부터 2026. 8. 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25%는 피고 B이 부
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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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피고 B은 2025. 3. 7.부터, 피
고 C은 2025. 4.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소생략) ****에서 ‘****’이라는 상호로 미용
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경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헤어디자이너 계약(이
하 ‘이 사건 각 디자이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부터
2024. 11.경까지, 피고 C은 ****부터 2025. 4. 4.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
어디자이너로 각각 근무하였다. 이 사건 각 디자이너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은 내용상 동일하다).
[이 사건 각 디자이너 계약서(갑 제1호증) 발췌]
제2조 [계약 기간]
본 프리랜서 계약기간은 2023년 11월 25일부터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로 하며 “갑”(‘원고’
를 지칭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을”(‘피고들’을 지칭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중
일방의 의사표시로 프리랜서(용역) 계약은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이 “갑”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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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을 사용하는 기간에 발생한 손해나 손실이 있는 추후 발견 또는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서 “을”은 자유로울 수 없다.
제3조 [권리 및 의무사항]
5. “을”은 계약기간 동안 마케팅을 목적으로 “갑”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해지 이후에는 “갑”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브랜드, 로고, 노하우, 고객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일체를 삭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 준수 의무 및 유언비어 유포 금지]
“을”은 프리랜서계약 기간 및 그 이후에라도 “갑”의 영업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기 사
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갑”의 사업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을“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민형
사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① “갑”의 영업 비밀 및 매장·고객의 정보 등을 제3자나 이해관계인들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을”은 본 계약을 통해 취득한 영업 비밀 및 사업장 정보를 개인 또는 제3자의 영업활
동을 위해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타 및 겸업금지]
④ (겸업금지, 이직 및 계약 종료 후 거취)
“을”은 “갑”과의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 같은 구 또는 동 타 회사 전직할 수
없다. 또한 “갑” 매장 반경 5km 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 개점 포함 본
인이 실질적으로 경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별도의 위약금으로 금 30,000,000원을 부담한다.
⑤ (고객 정보 소유 및 저작권 귀속)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영업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유인된 고객 정보에 대해서는 “갑”
의 소유로 하며 또한 “갑”과의 계약 종료 후 “갑”의 사업장에서 계약 기간 동안 생성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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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각 디자이너 계약의 종료 이후, ① 피고 B은 2025. 3. 7. 이 사건 미용
실에서 반경 약 1.4㎞ 떨어진 ****(주소생략), 1층 102호에서 ‘****’라는 상
호의 미용실(이하 ‘피고 B 개업 미용실’이라 한다)을 개업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
고, ② 피고 C은 2025. 4. 9.부터 이 사건 미용실과 같은 구에 위치한 ****
(주소생략), B1층 78호 소재 ‘****’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1) 계약서상 제7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진, 영상물 등은 “갑”에게 귀속됨을 확인하며, 고객 정보, 네이버 플레이스(문구, 메뉴, 사
진), SNS(영상, 문구, 메뉴, 사진) 가격표 등의 매장운영시스템을 “을”이 “갑”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사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8조
1)
[손해배상]
1. 본 프리랜서 계약기간 중에 “을”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갑”
은 그에 대하여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영업비밀 또는 그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갑”이 제공하거나 취득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기술상·영업상의 지식과 노하우,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고객 정보, 연구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을”이 무단사용 및 복제 또는 누설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⑥ “을”의 영향으로 “갑”의 고객이 방출되어 사업장의 매출손실로 이어진 경우 그 손해
*“갑”매장의 손실이 경쟁 또는 동종업체에 이익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⑦ “을”이 경쟁업체로 디자이너 및 직원의 전적 및 이직을 조장하여 사업장의 매출손실로
이어진 경우 그 손해
*손해의 범위에는 “갑”의 사업장에서 취득한 기술 및 노하우로 1년 이내 경쟁업체 또는 동
종업체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갑”의 사업장의 주요 정보(고객 정보 등)를 이용
하여 경쟁 또는 동종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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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주소생략) **** 소재 ‘****’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근무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디자이너 계약 제7조 제4항 후문
에서 정한 위약금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
이 사건 각 디자이너 계약 제7조 제4항 전문에서는 ‘피고 B은 원고와의 계약 종
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 같은 구 또는 동 타 회사 전직할 수 없다. 또한 원고 매장
반경 5km 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 개점 포함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1년 이내에 이 사건 미
용실과 반경 약 1.4㎞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2) 네이버 플레이스 메뉴 도용 행위
피고 B은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B 개업 미용실의 네이버 플레이스 메뉴를 이
사건 미용실의 메뉴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디자이너 계약 제
3조 제5항,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미용실 소속 디자이너 유출 행위
피고 B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디자이너 K을 자신이 새로 개업한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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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근무시킴으로써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 손해를 야기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이너 계
약 제8조 제7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
피고 C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의 퇴사 이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미용실과 같은
구에 위치한 미용실들에 취업함으로써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
2) 시술 사진 무단 도용 행위
피고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전직한 미용실에서 이 사건 미용실의 고객 시술 사
진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디자이너 계약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3) 고객 이탈 행위
피고 C은 이 사건 미용실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전직한 미용실에서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손실을 야기하였고, 그러한 행위는 이 사
건 각 디자이너 계약 제6조 제4항, 제8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디자이너 계약의 위반 여부
1) 피고 B의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네이버 플
레이스 메뉴를 무단으로 도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미용실 소속 디자이너를 유출하는 행
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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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미용실과 피고 B 개업 미용실 뿐만 아니라 다른 미용실에서도 이 사건 미용실 등
과 유사한 문구, 메뉴 등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 B이 K의 이직을 조장하였다기보다
는 K이 2025. 2. 7.경 피고 B에게 ‘저 수요일에 이력서 들고 갈게요.’라고 먼저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
제1항 기재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하
였음에도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사한 후 1년 이내에 반경 약 1.4㎞ 떨어진 곳에서 피
고 B 개업 미용실을 개업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의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해당 사진들이 어느 시점
에 촬영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고객 이탈 확인자료를 살
펴보더라도, 고객들 중 일부는 먼저 피고 C에게 이직한 근무지에 관하여 물어봤던 것
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 C의 영향으로 이 사건 미용실의 고객이 방출되어 사업장의
매출손실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나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미용실의 시
술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미용실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
여 고객을 이탈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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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
제1항 기재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하
였음에도 1년 이내에 이 사건 미용실과 같은 구에 위치한 미용실들로 전직하여 근무하
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등을 과도
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2)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
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
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
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
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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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
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
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
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
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0,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미
용실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이 사건 각 디자이너 계약의 형식, 피고들이 매출액과 연동하여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이나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①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
져 있었고, 원고의 지시 내지 관여하에 위 직원들의 근무표가 작성되었으며, 위 직원들
은 자신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휴무일이 지정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에게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
을 경우 벌금을 내거나 시술 순번을 마지막으로 내리겠다는 등 위 직원들이 지각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세히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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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은 원고가 지정한 자리배치표에 따
라 지정된 자리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상세히 정한 청소구역에 따라 이 사
건 미용실을 주기적으로 함께 청소하였다.
④ 피고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인턴교육 등을 수행하였
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무전기, 카카오톡 메시지,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업
무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피고들에게 해당 지시사항을 숙지하도록 요청하였다.
⑤ 원고는 고객을 담당하지 않는 미용사를 계산대에서 대기하게 하였고, 피고
들에게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복장이나 말투 등까지 신경 쓰도록 요구
하였다.
⑥ 피고들을 비롯한 소속 미용사들은 가위, 빗, 드라이기 등은 개인적으로 소유
하는 물건을 사용하였으나, 미용 시약, 샴푸, 파마 도구, 열 기계, 열펌 기계 등은 원고
가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⑦ 피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이 기본급에서 인센티브로 변경되었다고 하더
라도, 그 변경 전후로 피고들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책임 등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
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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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
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호에서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지
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
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유지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
82244 판결 참조).
(2) 경업금지약정이 그 문언대로라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최종적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경업금지약정을 제한 해석하여 일부 유효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1303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 23, 2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사화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전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미용실 반
경 5㎞ 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 개점 포함, 본인인 실질적으로 경
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
㉠ 미용실 이용자는 미용사의 미용 실력, 서비스 품질, 이용료 등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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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미용실 또는 미용사를 선택한다. 그러나 미용실 이용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얻
는 데 한계가 있어서, 미용실의 위치, 해당 미용실이나 미용사의 일반적인 평판이나 인
상, 인테리어와 설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용실이나 미용사를 선택한다.
이와 같은 미용실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당한
비용을 들어 접근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용실을 마련한 다음 고급 자재를 이용하여 인
테리어나 각종 설비를 갖추고 우수한 미용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미용실의 평판을 높
이려고 노력한다. 경우에 따라 이 사건 미용실과 같이 상당한 입점료를 지급하고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가입하기도 하고, 광고.홍보 등을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려고 한
다. 또한, 상당한 노력과 비용, 시간을 들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는 방법 등으로 미용사
의 미용 실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소속 미용사의 입장에서도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에 힘입어 유치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기도 하고 미용기술을 연마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미용실 이용자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선호하는 미용사에게
종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와 같은 미용사가 해당 미용실에서 더는 근무하지 않는 경
우 쉽게 미용실을 바꾸기도 한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미용실 이용자는 주거지 또는
근무지 등 일정한 생활반경 내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미용실 이용자는 인적.장소적인 영향에 민감하다.
결국 미용실 운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유치된 고객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에 미용실 운영자의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설치한다면, 미용실 운영자
로서는 고객이 퇴사한 미용사의 미용실로 이탈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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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이나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해서 종국적으로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원고 운영의 이 사건 미용실이 대형 프랜차이즈 소속 미용실이었다는
점, 원고가 미용사의 미용 실력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미용실 운영 능
력,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한 소속 미용사에게 교육한 미용기술이나 정보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다.
②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반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반경 5km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경업
금지약정으로 피고들이 더는 미용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거나, 경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본질적·영
구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다.
㉡ 위와 같은 장소적·시간적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위반 여부를 따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와 같은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상권이 형성된 곳에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업체를 설치하는 행위
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2) 다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계약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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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동 타 회사 전직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약정은 경업금지의 대상이 동종업계로 포괄적이고 나아가 피
고들에 대하여 동일한 업종의 개업 뿐 아니라 취업도 금지하고 있는 점, ② 이 부분 약정
이 금지하고 있는 경업 제한의 지역은 이 사건 미용실과 같은 구인 ‘****’인데
‘****’는 면적 27.68㎢, 2025년 기준 인구 362,615명으로서 상당히 넓은 행정구
역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들에 대하여 ‘****’ 전체에서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
은 피고들이 상당 기간 생활터전으로 삼아온 위 지역 전체에서의 영업활동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들의 직업선
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
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해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미용실 반경 5
㎞ 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 개점 포함, 본인인 실질적으로 경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 B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
다. 위약금 채권의 발생 및 감액 여부
1) 위약금 채권의 발생
가) 이 사건 각 디자이너 계약 제7조 제4항 후문에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할 시 별도의 위약금으로 금 30,000,000원을 부담한다.’고 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 B이 경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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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 규정에 따
라 피고 B을 상대로 30,000,000원의 위약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
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
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
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
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
고 2001다538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이 사건 각 디자이너 계약 종료 이후 일정한 기간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피고 B이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위
약금을 정한 것일 뿐 피고 B의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B의 계약해지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이 사건
미용실에서의 업무를 계속하도록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약금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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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이
****부터 2024. 11.경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을 찾
는 고객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이익을 얻기도 하였지만, 위 미용실의 매출을 올
리는 데 기여함으로써 반대로 원고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을 따라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 B 개업 미용실로 옮긴 고객들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 B이 해당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업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 B이 부득이 이 사건 미용실을 퇴사
하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원고의 요청 내지 요구 또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8,000,000원
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7. 2.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B 개업 미용실의 개업
일인 2025. 3. 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
해배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
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원고가 피고 B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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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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