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6구9844대구고등법원 1심1997-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법정 처분 기간 내에 택지를 분양하지 못해 처분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 연장 승인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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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6구9844 형사 사건(1997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4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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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대 초 OO지역에서 택지를 사들여 주택을 짓고 분양하려 했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하지 못했다.
  • 원고는 택지를 처분하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했다.
  • 피고는 일부 토지는 이미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거부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연장 승인을 취소했다.
  • 원고는 피고의 거부 및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지를 법정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해 처분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일부 토지에 대해 이미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연장 승인을 취소했다. 쟁점은 처분 기간 연장 신청이 법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연장 신청 권한이 이미 사라진 후에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에 따르면 택지 처분 기간은 기본 4년이고,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나, 이 기간이 지나면 소급해서 연장할 수 없다.
  • 원고의 연장 신청은 법정 처분 기간과 연장 가능 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청 권한이 소멸된 상태였다.
  • 일부 토지는 이미 처분된 상태였으므로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했다.
  • 나머지 토지에 대해 소급 연장 승인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이미 부담금을 낸 다른 소유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위법했다.
  • 따라서 피고가 연장 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도 적법한 행위로 봤다.
  • 법원은 이러한 처분 취소가 국민의 권리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택지 처분 기간 연장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뒤에는 소급해서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연장 신청과 피고의 거부 및 취소 처분은 모두 법에 맞는 적법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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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택지처분의무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연장승인처분의 취소처분이 취소권 행사의 조리상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원 고】 주식회사 명성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 【피 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9. 4.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토지에 관한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거부처분 및 1996. 9. 21.자 위 목록 기재 제5 내지 9항 토지에 관한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8. 3. 4. 주택 및 상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1990. 8. 13. 소외 2 외 1인으로부터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 전 2,673㎡와 (주소 2 생략) 전 2,103㎡ 및 (주소 3 생략) 전 470㎡를 매수하여 그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중 위 (주소 1 생략) 전 2,673㎡는 1991. 1. 23. 지목을 대(垈)로 변경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함)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게 되자 그 해 4. 20.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택지취득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 위에 연립 및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겠다는 택지사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위 (주소 2 생략) 전 2,103㎡ 및 위 (주소 3 생략) 전 470㎡ 역시 그 해 7. 23. 지목을 대로 변경함으로써 같은 조항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그에 앞서 그 달 19.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택지취득신고를 하면서 위 각 토지 위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겠다는 택지사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의 지목을 대로 표시함. 법 제14조 참조).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등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 내지 4, 8, 9의 각 토지는 위 (주소 1 생략) 대 2,673㎡에서, 이 사건 제5, 6, 7의 각 토지는 위 (주소 2 생략) 대 2,103㎡ 및 위 (주소 3 생략) 대 470㎡에서 각 분할된 토지이다. 다. 원고는 위 각 지목변경일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위 각 토지를 택지로 취득하게 된 시점인 위 각 지목변경일로부터 법정처분의무기간 4년 내에 분양하지 못하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2항 제1호 참조. 위 시행령은 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이하 령이라 약칭함), 다만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3, 4의 각 토지와 제2토지 및 제1토지만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1995. 7. 3.과 그 달 6. 및 그 해 8. 31. 소외 3, 소외 4, 소외 1에게 각 매각 처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6.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택지라는 신고를 하고( 법 제26조 참조), 그 달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받자 그 해 8.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신청(이하 연장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6. 8. 16. 이 사건 제5, 6, 7 토지에 관하여는 1995. 7. 23.부터 1996. 7. 22.까지, 이 사건 제8, 9 토지에 관하여는 1995. 1. 23.부터 1996. 1. 22.까지 각 소급하여 처분의무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연장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6. 9. 4.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는 이미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달 21.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 4년 및 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경과한 뒤에는 처분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데 연장신청 및 연장승인처분이 위 각 기간경과 후에 있었다는 이유로 연장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취소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관계 법령에 처분의무기간연장신청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처분의무기간연장제도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주택의 건설·분양의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택지의 처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처분의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택지취득자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 이미 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기간연장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② 연장승인처분은 원고에게 그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원고의 권익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강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연장승인처분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연장승인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 역시 취소권 행사의 조리상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8조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4조 제1항은 … … 법인이 … … 지목변경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 … 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의 사용계획서에서 처분하기로 한 택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 등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처분의무기간'이라 한다) 내에 그 택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령 제18조는,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법 제16조 제1항 … …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 등'이라 함은 법 제14조 소정의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일을 말한다고,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 … 법 제14조 … …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한 택지에 대하여는 4년으로 하되 다만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법 제10조 참조)은 경기의 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택지의 처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살피건대 과거에 소급하여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경우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왕 발생한 택지 소유자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한 택지 소유자와의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므로,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 소유자의 처분의무기간연장은 위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그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택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장래에 향하여 할 수 있을 뿐 과거에 소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한 택지 소유자의 처분의무기간연장신청권은 당해 택지에 대한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 4년과 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내지 4, 8, 9 토지는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이 그 지목변경일인 1991. 1. 23.부터 1995. 1. 23.까지 4년간 인데 그 단서 규정에 따라 경기의 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택지의 처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996. 1. 23.까지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제5, 6, 7 토지 역시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이 그 지목변경일인 1991. 7. 23.부터 1995. 7. 23.까지 4년간 인데 그 단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1996. 7. 23.까지 1년간 연장할 수 있을 뿐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연장신청은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 4년 및 그 단서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경과하여 그 신청권이 이미 소멸한 후인 그 해 8. 5.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가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처분되어 연장신청 당시로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처분의무기간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더 나아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연장신청은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 4년 및 그 단서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경과하여 그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점, ② 연장승인처분은 과거에 소급하여 처분의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기왕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제5 내지 9 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한 다른 택지 소유자와의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장승인처분은 위와 같은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하더라도 국민의 기득권이나 신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소권 행사의 조리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연장신청 및 연장승인처분이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 4년 및 그 단서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연장승인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취소처분 또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취소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동효(재판장) 정길용 이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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