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08노133고등군사법원 2심2008-09-23 선고검수완료
상관에게 욕설 사실을 인정하라고 협박 문건을 보여주고, 소속대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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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 10일,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하여 군 법무실에 제출함.
- 2005년 10월 14일, 피고인이 상관에게 파렴치목록이라는 문건을 보여주며 욕설 사실을 인정하라고 협박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나,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봄.
- 피고인은 소속대 통제실장과 상위평정관에 대해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죄를 저질렀음.
- 1심에서는 상관협박죄 일부 유죄, 무고죄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고 사건이 환송됨.
- 최종 재판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관에게 욕설 사실을 인정하라고 협박 문건을 보여주고, 소속대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박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었는지와 고소 내용의 허위 인식 여부였으며, 법원은 협박죄와 무고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성립하며, 피고인이 상관에게 파렴치목록을 보여주며 협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함.
- 피해자가 욕설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건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한 점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협박으로 판단됨.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제출한 점이 인정됨.
- 고소 대상자들이 권한을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무혐의 처분 사실이 허위 고소임을 뒷받침함.
- 군 조직의 질서와 화합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초범 및 일부 참작 사유를 고려했으나,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형을 높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상관에게 욕설 사실을 인정하라고 협박 문건을 보여주고, 소속대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를 하여 법원에서 협박죄와 무고죄가 인정되었다. 군 조직의 질서와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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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군 조직 내에서 상관을 협박하고 무고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자공소외 3의 심한 욕설을 제지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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