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202090부산가정법원 1심2015-11-11 선고검수완료

학력·직장·집안 배경을 허위로 소개하며 교제해 혼인신고에 이르고 결혼비용까지 부담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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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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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2090 가사 사건(2015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6조 제3호, 민법 제806조, 민법 제37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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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경 피고인A는 지인 소개로 피해자B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는데, 당시 자신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OO지역 공사에 7년째 근무 중이며 4억 원의 빚이 있지만 농협 대출과 아버지 퇴직금으로 변제했다고 말하고 재직증명서까지 보여주는 등 직업·경력·집안 배경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 2014년 5월경 결혼을 앞두고 피고인A는 아버지가 보증한 채무를 갚느라 4,000만 원과 대출금 2,000만 원을 아버지에게 주었으나, 10년 만기로 매월 150만 원씩 넣는 적금통장이 있고 만기가 2년 남았으니 우선 피해자B가 가진 돈으로 결혼을 하자고 거짓말했다.
  •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B는 1,000만 원 상당의 결혼비용을 부담해 결혼식을 올리고 2014년 6월 12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 혼인 후 피고인A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해 이유를 묻자, 사실은 대학교 졸업도 공사 재직도 아니고 OO지역 신항만 소재 주식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급여가 압류된 것이라 압류가 풀리면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는 등 또 거짓말을 했다.
  • 이후에도 생활비를 주지 못하고 피고인A 앞으로 각종 소송서류가 송달되자 피해자B가 알아본 결과, 피고인A는 해당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대부업체 등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동안 말한 직업·경력·집안 배경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 거짓말이 드러난 뒤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연락을 끊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B에게 자신의 학력·직장·집안 배경을 거짓으로 소개하며 교제하고, 결혼을 앞두고는 채무·통장 관련 거짓말로 피해자B가 결혼비용 1,000만 원을 부담하게 한 뒤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거짓말이 드러나자 연락을 끊고 소재불명이 되었고, 법원은 피해자B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인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먼저 확인했다.
  • 재판부는 혼인 당사자의 경력·직업 등은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고, 한쪽이 자신의 경력·직업 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짓말했으며, 그로 인해 속은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표시했고 그러한 착각이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A가 직업·경력·집안 배경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피해자B를 속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B가 진실을 알았더라면 당초 피고인A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 또한 피고인A의 사기로 이 사건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피해자B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A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들의 나이, 속임수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B가 속임수를 알게 된 경위와 이후 상황, 혼인생활과 유지 기간, 혼인취소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해자B가 청구한 1,500만 원 전액이 상당하다고 정했다.
  • 피고인A가 소재불명이어서 공시송달(소재를 알 수 없어 공고로써 송달하는 방식)에 의한 판결 절차가 진행되었다.

핵심 정리

혼인을 앞두고 상대방의 학력·직업·집안 배경을 거짓으로 꾸며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하면, 단순한 연애상의 거짓말로 넘기지 않고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보아 혼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까지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상대방의 신분·경제 상황에 관한 기망은 법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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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피인의 취소 등2015202090 원고이AA (******-2******)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경북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이BB (******-1******) 프재 소재불명 최후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변 띠 종 결2015. 10. 28. 판 결 선 고2015. 11. 11. 원고앀 피고 사이에부산광역시 연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1.2014. 6. 12.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1,5002015. 8. 9.2015. 1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11.5%,15% 을 지괉하라. - 2 -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주위윁 청구취지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11,500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씈뵄윁 청구취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1,500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경 지인의 소개띜 알게 댘어 교윜하씀는데 당시 피고는.2012. 7., 원고에게 자신이대학교과를 졸업하고 부산동에 있는공사과에년째‘**********7 근무하고 있다어뤸니의 병하으띜 억 원의 뵚을 지고 있었으나 농픑 대출과에 씤래’, ‘4 근무한 아버지가 퇴직하면서 모덐 변윜하씀다 고 말하며공사 재직증명서를 보여주’** 는 등 자신의 직업과 경윜뜥 피고의 집안 묰경 등에 관하여 소개하씀다,. 나 피고는경 결피을 앞덐고 원고에게 아버지가 보증한 채무를 갚느라 가.2014. 5.‘ 지고 있던만 원과 대출묛은만 원을 아버지에게 주었으나년 만괰띜 월4,0002,00010 - 3 - 만 원씩 넣는 윁괈통장이 있고 만괰가 년 남았으니 우선 원고가 가지고 있는 돈1502 으띜 결피을 하자 고 하씀고 이를 그대띜 믿은 원고는만 원 상당의 결피뵄용을’,1,000 부담하여 결피식을 씬리고피인신고를 마쳤다2014. 6. 12.. 다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피고띜부터 생한뵄를 위픀 지괉묛지 못하여 그 이유를 묻. 자 피고는 사실은대학교과를 졸업한 것도공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라 신항만,‘****** 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계약직으띜 근무하고 있고 월 괉여가만 원이다 분실****200, 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댘어 괰소유씈처분을 묛는 묔람에 괉여가 압류댜 것이고 압류가 해결댘면 한꺼번에 괉여를 묛을 섘 있다 는 등 말을 묔꾸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말을 한 번 더 믿고 괰다뜸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띜부터 생한뵄. 를 지괉묛지 못하고 피고 앞으띜 각종 소송서류들이 송달댘어 알아본 결과 피고가 주, 식회사에도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종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등에 상**** 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고가 이윜굌지 원고에게 말한 피고의 직업과 경윜뜥 피, 고의 집안 묰경 등에 관한 내용이 모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앀 연락이 단윈댘었고 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인윕 근거갑 내지픸증의 각 괰재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111,,] 판단2. 가 피인 취소 청구 부분. 살피건대 민법 윜조 윜 픸는 사괰 또는 강묕으띜 인하여 피인의 의사표시를 한,8163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피인 당사자의 경윜윁 능뜥 직,, 업 등은 상대묩이 피인의 의사를 결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뜤하는 요소띜서, 피인의 일묩 당사자가 자신의 경윜윁 능뜥 직업 등에 대하여 명시윁 묵시윁으띜 괰,. - 4 - 망하씀고 이띜 인하여 착씤에 뵠진 상대묩이 피인의 의사를 표시하씀으며 위앀 같은,, 괰망에 의한 착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묩이 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경 우 그 상대묩은 위 규윕에 의하여 피인의 취소를 청구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직업 경윜윁 능뜥 피고 집안의 묰,,, 경 등에 대해 윁극윁으띜 원고를 괰망한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가 위앀 같은 사실을, 윜대띜 알았더라면 당초 피고앀 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띜 판단댘므띜 이는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8163. 나 위자료 청구 부분. 나아가 위앀 같이 피고의 사괰에 의한 이 사건 피인이 취소댨으띜써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괈위윁으띜나마 위, 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원고앀 피고의 나이 괰망행위의 태양과 윕도 원고가,,, 피고의 괰망행위를 알게 댜 경위앀 그 이후의 상황 피인 생한과 그 유지 괰간 묏 피, 인취소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 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원고가 구하는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1,500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1,500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 상당한 이2015. 8. 9.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5. 11. 11.5%,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대통31(2015. 9. 25. 뜹뜹 윜픸띜 위부 개윕댘어시행댜 것 이 윕한265532015. 10. 1.)연의 각 뵄율띜15%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3. 가사소송법 윜 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12 ,20833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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