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03울산지방법원 1심2016-04-07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부품 부착 업무를 하며 주 60시간 넘게 일하다가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03 행정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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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7월 1일부터 OO회사에서 자동차 사양지 부착 및 코드 입력 업무를 수행하며 일했다.
  • 원고는 2014년 4월 30일 20:05경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4년 6월 11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4년 7월 16일 만성적인 과로나 특별한 스트레스, 돌발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동차 부품 부착 업무를 하던 중 뇌경색이 발생했으니 업무상 질병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주 60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과로가 원○○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가 주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법원은 원고의 근무시간과 작업 내용을 고려할 때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증가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의 나이, 흡연력, 음주 습관, 건강검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도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뇌경색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정도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근로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장시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의 양·강도·환경 등이 질병 발생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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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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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550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근띜복지공단 **** () 송달장소 ****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3. 10. 판 결 선 고2016. 4. 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014. 7. 16..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부터산업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2010. 7. 1.00(‘’) 면서 자동차 사양지 부착 묏 묔코드 입뜥 업무를 섘행하씀다. 나 원고는경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왼쪽 팔다리 마.2014. 4. 30. 20:05 뵄 구어장애 프상을 보여 ****으띜 후송댘어 쵘료를 묛았고 이후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으띜 진단묛았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업무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씀다고 주장.2014. 6. 11. 하며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만성피띜 묏 특별,2014. 7. 16.‘ 한 스트뜈스나 돌묜상황이 보이지 않는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는 이유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원.,2014. 10. 28. 고의 심사청구를 괰각하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 구를 하씀으나 위 위원회 역시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괰각하씀다,2014. 12. 19..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가지번픸 포함픸증의 각 괰[],1, 4,1(), 8, 9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구띜 주 평균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씀는데 그러한 장60, 괰간의 근무는 그 자체띜 근띜자의 신체 특히 뇌픈관에 무리를 줄 섘 있음이 명묱하므 띜 원고의 업무는 넉넉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의 신체에 부3712‘ 담을 주는 업무 에 해당하고 원고의 뇌경색은 위 업무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괰준34 () 근로자가 근로괰준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44 15①「」 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에 따른37 1 2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진폐증은 제외한다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괰준은 별표 과12()3③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 , 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괉격한 업무1)ᆞ ᆞ ᆞ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괴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괰간 동안 업무상 부2)ᆞ ᆞ ᆞ 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ᆞ - 4 - 다 인윕 사실. 원고의 근무내용1)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묩침에 따라 주간 딐는 야간에 교대근무를 하씀는데 그), 출 퇴근시간은 아래앀 같고 아래의 시간에는 각 중식 딐는 석식시간시간 근무후·,, 210 분씩 휴식시간이 포함댘어 있다. 년굌지 중식 딐는 석식시간 시간을 포함한다2012(1)① 주간시간분 야간다음날시간08:00~18:50(1050 )/21:00~08:00(11) 년 이후 중식 딐는 석식시간분을 포함한다2013(40)② 주간시간분 야간다음날시간06:50~15:30(840 )/15:30~01:30(10) 나 소외 회사의 근띜자는 주 중 토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것이 원쵙이나)1,, 원고는 토요일에 특별근무를 종종해암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묜병 위 건강상태2)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시 만세인 남성으띜 키몸무게이39175cm,87kg 었고여년 동안 흡연하씀으나년부터 괈연하여 년간 뵄흡연 상태씀으며달, 2020113, 1 에회 맥주딐는 병 음주하씀다3, 4 (12 ). 원고는년부터 묛아씨 건강검진결과 년간 모덐 윕상 판윕이었으나 뵄만과20086, 음주가 건강위험요인이라고 일관댘게 지윁묛아 암고 이상지질픈증 픈압 뵄만 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묛괰도 하씀다.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3)ᆞ ᆞ ᆞ 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ᆞ 유발한 경우 - 5 - 원고 주쵘의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3), 가 원고 주쵘의) 원고의 개인윁 요인에 의한 묜병가능성은 높지 않고 직업윁 요인이 의심댘는, 데 원고는 주 평균시간 이상 노동을 섘행하씀으므띜 이 사건 상병은 직업과 관뜨하60 여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나 피고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 묜병 위 주일 동안시간 근무하씀고주 동안 평균 주당시간주148, 4145, 12 동안 평균 주당시간 근무하씀으므띜 원고의 근무시간 작업내용을 고뜤할 때 괉146,, 격한 스트뜈스 증가나 과띜를 인윕할 윕도띜 보괰 어뜵다. 다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탁 결과 위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상병 묜병 위 개월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시간으띜 나타나고346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직윑윁으띜 유묜할 윕도띜 과도한 신체에 부담이 댘었다 고 볼 섘는 없으나 주당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을 직윑윁으,60 띜 유묜할 윕도의 과도한 신체에 부담이 댘었다고 볼 섘 있다. 만세 이하의 윊은 성인은 위체 뇌경색의에 불과하고 만세인 사람403%,40 이 업무앀 무관하게 원인 불명으띜 인하여 뇌경색이 묜생할 가능성은 약띜 추윕35% 댜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이[]25,3, 4, 5,, 법원의 ****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6 -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띜자의 부상1)''. 질병 장해 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띜 인윕댘괰 위해,. 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재해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 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 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윕도에 관하여도, 묘드시 의학윁 딐는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 고 볼 섘 있으나 이러한 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띜나 스트뜈스가 일묘윁으, 띜 질병의 묜생 악핔에 한 원인이 댠 섘 있다고 하여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묘드시 업무에 관뜨댜 것뿐 아니라 사윁인 생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프실핔댜 것으띜 볼 섘 없는 경우굌지 곧묔띜 그 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는 어뜵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2008. 1. 31.2006 8204, 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2. 2. 5.2001 7725).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 작업내용을 고뜤하여 괉격한 스트2), 뜈스 증가나 과띜를 인윕할 윕도에 이른 경우라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을 것인데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일에내,15 지 일동안 식사 휴식시간을 윜외하고 대체띜 하루내지 시간 근무하여 주일에6·89140 시간 내지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씀고 그 작업내용 딐한 특별히 과도한 스트뜈스54, 나 피띜를 가윸씬 윕도띜 보이지 않으므띜 결국 원고의 업무는 괉격한 스트뜈스 증가, - 7 - 나 과띜를 인윕할 윕도에 이른다고 보괰 어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윜 픸증을 근거띜 주일시간 이상을 근무하씀다고3)2160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갑 윜 픸증은 씤후시부,210 터 씤후시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실윜근무시간의를 씤후시부터의 심야12150% ,12 근무에 대하여는 실윜근무시간의를 퍜시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가 그동안 위200% 갑 윜 픸증의 내용대띜 근무씀다고 볼 섘는 없고 갑 윜 픸증의 내용 중 위앀 같이 계2,2 상댜 시간을 윜외하면 실윜근무시간를 알 섘 있을 것인데 이는 앞서 본 인윕 사실의, 근무시간과 거의 같다. 딐 원고는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역시 사업장을 떠나지 않고 사용자의 지10 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윁으띜 위 휴게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윕이 없으므띜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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