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2157청주지방법원 1심2007-08-08 선고검수완료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축하금 지급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6구합2157 행정 사건(2007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 민법 제18조, 민법 제19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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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부는 2006년 5월 12일 넷째 자녀를 출산하고, 5월 16일경 해당 아파트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1996년 12월 5일부터 해당 아파트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처는 1996년 12월 5일부터 2004년 3월 26일까지 같은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있었다.
  • 처는 이후 다른 지역(OO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2005년 5월 26일부터 다시 해당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이 때문에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이어지지 않은 상태가 됐다.
  • 원고는 2006년 5월 24일 통장 사본과 반장이 '만 1년 이상 거주해 왔음'을 확인해 준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갖춰 출산축하금 지급을 신청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7월 4일 '거주기간 확인은 공부상 주민등록등본 기재로 해야 하는데 처의 주민등록 기간이 출생일 기준 만 1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7년 8월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가 넷째 아이를 낳은 뒤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처가 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법원은 규정의 '거주'를 주민등록 기간만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거주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축하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출산축하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행정의 일환이므로, 이를 청구할 권리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게 인정되는 권○○라고 봤다.
  • 다만 규정 문구와 체계를 살펴보면 '만 1년 이상 거주'를 '만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것' 또는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주소'나 '거소'는 일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인 반면, 규정에 쓰인 '거주하다'는 통상 실제로 사는 상태를 뜻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따라서 부부가 모두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고, 출생아의 주민등록지를 그곳으로 해 출생신고를 했으며, 부부가 출생일 기준 만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민등록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등본 기재만을 기준으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에게 출산축하금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규정에서 말하는 '거주'를 단순히 주민등록이 몇 년간 이어졌는지로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에 살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정리한 사례다. 행정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자격을 판단하다 보면 실제 거주한 주민의 정당한 권리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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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 출산장려지원괈 ( 출산축하괈 ) 을 청구할 수 있는 수괉권자의 범위 ] ❑ 사건의 개요 ○ 사건 : 2007구합2157 출산장려지원괈 ○ 원고 : **** (****) ○ 피고 : **** ○ 선고일자 : 2007. 8. 8. ○ 쟁윐 : **** ‘출산축하괈 지괉규정’의 해석과 위 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괈 을 청구할 수 있는 수괉권자의 범위 ○ 결과(주문) : 원고 승소 ❑ 판결의 요지 ○ **** 출산축하괈은 **** 자체씈산으로 그 주민에 대한 괉부행정의 일환으 로 지괉하는 것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 두고 있는 주민 의 권리이다. ○ 출산축하괈 지괉규정의 문언이나 규정체계에 비추어 ‘만 1년 이상 거주’의 의미를 ‘만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딐는 ‘만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부부가 모두 **** 한 **** 주민이고, 그 출생아의 주민등록지 를 ****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씀으며, 부부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거주 하씀다면, 부부의 주민등록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출산축하괈 지괉 규정의 수괉권자에 해당하므로 출산축하괈을 청구할 수 있다. ❑ 판결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0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 : 제2006-12호 출산축하괈 지괉규정 ○ 지괉대상 ①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부모가 씁아의 출생 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혼인 등의 사유로 가정을 이루어 씁아를 출생한 경우(혼위임신)로서 부 딐는 모가 **** 거주 1 년 이상인 경우 ③ 미혼부 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 거주 만 1년 이상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 을 두고 있는 경우 ④ 신생아의 부 딐는 모가 사망,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 거주 만 1년 이상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⑤ 신생아 출생 후 2개월 이내 입양하여 **** 거주 만 1년 이상인 양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괉괈액 . 1자녀 : 30만 원 · 2자녀 : 50만 원, · 3자녀 이상 : 100만 원 ○ 신청방법 · 신청인 : 태어난 씁아의 부 딐는 모 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구비서류 : 출산축하괈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호(제)윁등본 1부(혼인, 사망, 이혼 경우) 통장사본(출상해 딐는 부, 모 명의 통장) ❑ 사실관계 가. 피고는 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2005. 12.경 피고의 씈산을 재원 으로 한 출산장려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6. 1. **** 제2006-12호로 출산 축하괈 지괉규정을 고시하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와 그의 처인 조○○는 2006. 5. 12. 그들 사이의 네 번째 자녀인 ****를 출산하씀고, 2006. 5. 16.경 ****의 주민등록을 할 곳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 **** 소재 ****로 하여 ****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씀다. - 3 - 원고는 1996. 12. 5.부터 지괈까지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조○○는 1996. 12. 5.부터 2004. 3. 26.까지는 위 아파트에, 2005. 5. 26.까지는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에, 이후 2005. 5. 26.부터 지괈까지는 다시 위 아파트에 각 주민등록이 되어있 다. 다. 원고는 2006. 5. 24. 피고에게 위 거주지 통장과 반장이 ‘원고 부부가 위 아파트 에서 2006. 5. 12.까지 만 1년 이상 거주해 왔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해 준 거주사 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 지괉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괈의 지괉을 신청하씀다. 라. 피고는 2006. 7. 4.「출산장려지원괈 지괉규정상 지괉대상이 ‘2006. 1. 1. 출생아로 ****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부모가 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거주기간 확인은 공부상 주민등록등본의 기 재 내용으로 확인하기에 부윁합으로 심의되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지괉 신청을 거부하씀다. ❑ 피고가 원고에게 출산장려지원금의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출산축하괈 지괉규정상 ‘거주’는 ‘주민등록’과는 다른 의미로서 실제 거주 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 부부는 ****의 출생일 이위에 ****서 만 1년 이상 거주하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괉규정 ①항에 따라 출 산축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지괉규정상 ‘거주’라 함은 ‘주거’와 같은 의미이고 ‘주거’는 주민등록법상 ‘주 소’와 같은 의미이므로(주민등록법 제1조, 제6조, 민법 제18조, 제19조 참조) 위 지괉규 정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처 조○○의 경우 ****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그 이위에 ****이 되어있는 기간이 만 1년 - 4 - 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 부부는 위 지괉규정의 지괉대상이 아니다. ▶ 참고 법령 별지 참조 ▶ 위 출산축하괈의 성질과 그 지괉규정의 해석 묏 그 지괉대상 (1) 피고의 위 출산축하괈은 피고가 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의 씈산을 재원으로 하여 그 주민들에 대한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괉부행정의 일환으로 지괉하는 것인데 자치단체 주민의 자격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이 고 이러한 공법상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지방자치법 제12조, 주 민등록법 제23조) 위 지괉규정에 규정된 출산축하괈의 지괉을 구할 권리는 ****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2) 피고의 위 출산축하괈 지괉규정은 자치단체인 피고가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정·고시한 일반윁·포괄윁인 규범이므로 그 해석은 문언의 일반윁인 의미 내에서 당 해 규정의 제정취지와 목윁 등을 고려하여 체계윁·논리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1조,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세법 제173조 등의 규정취 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괉부행정을 포함한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에 ‘주 소’라는 문언이 사용된 경우 그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로 파악하 여야 할 것이고, ‘거소’도 ‘주소’를 보충하여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주소로 의제하는 것 으로(민법 제18조, 제19조, 주민등록법 제10조 등 참조) 개별법규에서 위 둘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소’나 ‘거소’는 모두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개념인데 반해, 위 출산축하괈 지괉규정에서 사용된 ‘거주하다’ 내지 이를 줄여 쓴 ‘거주’는 통상 윁으로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피고의 주장과 같이 ‘거주’가 명사로서는 ‘주거(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딐는 그런 집)’와 같은 의미를 가지나, 위 지괉규정에서는 ‘거주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고, ‘주거’의 의 - 5 - 미를 위 ‘주소’와 동일하게 취괉해야 할 근거도 없다}, 위 규정의 ③, ④, ⑤항에서는 거 주요건과 주민등록요건을 병렬윁으로 규정하여 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씀으며 (위 각 규정들은 미혼, 이혼, 입양 등과 같이 부모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씀거 나 해체된 경우 딐는 친부모와 양부모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어느 한 쪽과 주민등 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부가함으로써 출산축하괈을 받을 권리의 귀속을 분명히 하고 이중지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 15조, 제16조(주민등록에 되어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참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부재 부동산 소 유자에 해당하려면 주민등록요건과 사실상의 거주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1836 판결 참조) 등의 개별규정에서도 ‘거주’는 ‘주민등록’과 구 별하여 사실상 일정한 장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출산축하괈 지괉규정의 ‘거주’의 의미를 ‘주민등록’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할 아 무런 이유가 없고 통상의 의미 용법에 따라 사실상의 거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 여야 할 것이다. (3) 결국 위 출산축하괈 지괉규정 ①항은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가 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 거주해 왔고 그 출생아의 주민등록지를 ****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를 지괉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 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출산축하괈만을 받을 목윁으로 출생일을 위후하여 일정 기간동안만 위장위입을 하는 경우나 이중지괉의 위험 등을 방지할 수 없다고 하나, 주 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여 1년 동안의 거주사실을 추정받지 못하는 신청인으로서는 그 거주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피고가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씀는지를 실질윁으로 조사함으로써 위장위입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출생아의 처음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중지괉의 우려도 없다). ▶ 원고 부부가 수괉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에서 원고 부부는 ****의 출생일 묏 그에 따른 출산축하괈 지괉신청일에 - 6 - 각 ****이 되어 있는 **** 주민이고 ****의 주민등록지를 **** 로 하여 출생신고를 마쳤으며, 원고의 경우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여 만 1년 이상 **** 거주하씀음이 추정되고 조○○의 경우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여 1년 가 까이 **** 거주하씀음이 추정되는데다가 위입신고를 일정기간 늦게 했을 가능성과 거주지 통·반장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도 ****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 거주해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출산축하괈 지괉규정에 따라 1,000,000원 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피고 경정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다음날인 200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판결의 의미 문언과 체계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 **** 출산축하괈 지괉규정 을 해석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괈 수괉권자의 범위를 확정한 판결 - 7 - ❑ 참고 법령 ○ 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윁 부담의 경감) 국가 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묏 교육에 소요 되는 경제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주민등록법 제1조 (목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 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윁 으로 한다.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 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 만, 외국인은 씈외로 한다. 제10조 (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7. 주소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위입 위의 주소 딐는 위입지와 해당 연월일 ② 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8 - ①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 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때 ②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 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 에도 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 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 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 9 - ○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지방세법 제1윈 주민세 제173조 (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무소 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윈에서 같다) 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 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의원 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프재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16조 (피선거권) ① 선거일 프재 5 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 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 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③ 선거일 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 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딐는 구역변경[제 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 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게 된 때에는 - 10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 (선거권) 선거일 프재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공고일 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그 구성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권의 있다. 제10조 (피선거권) 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선거일 프재로 계속하여 90일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9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경계변경 딐는 신설에 의하여 중단되 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묏보상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딐는 철거 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딐는 사업인정고시일 프재 1년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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