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에 항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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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216 협박 사건(2024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5월 1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폭행죄 사건)의 피고인이었고, 피해자B는 그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하였다.
- 같은 날 18:39경 법원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차량에 부착된 정치적 성향의 스티커를 보고, 볼펜으로 '애국보수 동지네요' 등의 메모지를 작성해 피해자B 차량 앞 유리 와이퍼에 꽂아두었다.
- 18:42경 피고인A는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B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고, 피해자B가 배심원으로 참석하였다고 답하자 자신의 사건 배심원임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A는 평의 절차 중인 피해자B에게 '나는 억울하다'며 재판 내용에 대해 항변하였고, 피해자B가 부적절하다고 하자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 18:45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검사가 모욕죄 선고유예받은거 거론했는데, 박통탄핵 집회에 가서 빨갱이들 뒤집었다가 모욕 선고유예 받은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심각한 불안함을 호소하였고, 선고절차에서 배심원들의 얼굴을 피고인A가 볼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고 별도 퇴정 절차를 마련해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의 폭행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피해자B에게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에 대해 항변하고, 이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배심원에 대한 위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배심원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피고사건의 배심원에게 전화·편지·면회 등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이 유무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배심원의 판단과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하였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전화 통화에 그치지 않고 수 분 후 문자메시지로 재판 절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는바, 적어도 문자메시지로 불안하게 한 행위는 명확한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 피고인A는 애초 약식명령(폭행 벌금 30만원)에 불복해 항고까지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으므로, 더욱 재판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준수했어야 함에도 배심원의 공정성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평결을 받을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핵심 정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고인이 배심원에게 접촉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엄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배심원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실제로 작동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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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수사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
- 배심원에 대한 위협으로 재판 공정성 훼손
- 범행 인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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