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4고단3216부산지방법원 1심2024-12-11 선고검수완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에 항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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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216 협박 사건(2024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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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5월 1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폭행죄 사건)의 피고인이었고, 피해자B는 그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하였다.
  • 같은 날 18:39경 법원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차량에 부착된 정치적 성향의 스티커를 보고, 볼펜으로 '애국보수 동지네요' 등의 메모지를 작성해 피해자B 차량 앞 유리 와이퍼에 꽂아두었다.
  • 18:42경 피고인A는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B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고, 피해자B가 배심원으로 참석하였다고 답하자 자신의 사건 배심원임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A는 평의 절차 중인 피해자B에게 '나는 억울하다'며 재판 내용에 대해 항변하였고, 피해자B가 부적절하다고 하자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 18:45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검사가 모욕죄 선고유예받은거 거론했는데, 박통탄핵 집회에 가서 빨갱이들 뒤집었다가 모욕 선고유예 받은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심각한 불안함을 호소하였고, 선고절차에서 배심원들의 얼굴을 피고인A가 볼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고 별도 퇴정 절차를 마련해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의 폭행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피해자B에게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에 대해 항변하고, 이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배심원에 대한 위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배심원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피고사건의 배심원에게 전화·편지·면회 등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이 유무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배심원의 판단과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하였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전화 통화에 그치지 않고 수 분 후 문자메시지로 재판 절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는바, 적어도 문자메시지로 불안하게 한 행위는 명확한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 피고인A는 애초 약식명령(폭행 벌금 30만원)에 불복해 항고까지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으므로, 더욱 재판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준수했어야 함에도 배심원의 공정성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평결을 받을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핵심 정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고인이 배심원에게 접촉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엄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배심원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실제로 작동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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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수사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
  • 배심원에 대한 위협으로 재판 공정성 훼손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216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정명원(기소), 최신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조현성 판 결 선 고202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5. 13.경 **** **** B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 재판 2023고합88호 폭행죄 사건의 피고인이고, 피해자 C(남, 28세)은 위 국민참여재 판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하였으며, 위 국민참여재판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7:40경까지 모두진술, 서증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최후진술 등 공 - 2 - 판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부터 20:40경까지 배심원들의 평의?평결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9경 위 법원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자리에 ‘천안함사건 추모 스티커’가 주유구에 부착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볼펜으로 ‘애 국보수 동지네요. 옆에 스쿠터랑 캐스퍼도 정치적 의견상동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 오!’라는 메모지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 와이퍼에 꽂아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2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에 스티커가 있던데, 법원에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였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국 민참여재판 사건 배심원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평의 절차 중에 있는 피해자를 통 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억울하다. 검사의 신문 내용 중 모욕죄로 처벌받은 부분은 억울하다.’라는 등 재판 내용에 대해 항변하고, 이에 불 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지금 전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하자, ‘나중에 법정 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위 주차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 민참여재판 평의 절차 중인 피해자에게 ‘검사가 모욕죄 선고유예받은거 거론했는데, 박 통탄핵 집회에 가서 빨갱이들 뒤집었다가 모욕 선고유예 받은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 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피고사건의 배심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 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술 청취 보고(국민참여재판 68번 배심원) 1. 각 수사보고{국민참여재판 참여계장 진술, 혐의자 국참사건 판결문 및 증거기록 사 본(순번 8 내지 40), ****지방법원 야외 주차장 CCTV 확인, 항소심 재판중인 사건 확 인 } 1. 녹취서 작성보고 1. 메모 1. 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랗 한다)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 4 -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 사건 법률은 배심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 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고,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12조 제1항 내지 3항). 한편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 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 건 법률 제51조 제1항),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에 대하여 전화·편 지·면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사건 법률 제57조 제1 항). 그리고, 배심원의 평결의 효과를 살펴 본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 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 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 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 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 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 5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 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취지는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유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은 유무죄 판단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의 유 무죄 판단 및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판하였다.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배심원 중 1인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게 피고인의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전화 통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 분 후에 문자메시지로 재판 절차에 대 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적어도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불안에 떨게 한 행위는 명확한 고 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최초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신청이 기각되었으나 피고인이 항고하여 그 항고가 인용되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피고인에게 애초 발령된 약식명령은 폭행에 대한 벌금 30만 원이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기한 일반 절차에 비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이 소비되는 국민참여재판절차에 대하여 소액의 벌금형인 이 사건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인용한 취지는, 말 그대로 이 사건 법률 이 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 6 - 목적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항고까지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 피고인은 더더욱 재판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하 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배심원임을 안 후에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하 여 불만을 토하고, 이후 문자메시지로 재판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여, 배심원의 공 정성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평결을 받을 목적의 행위를 가감 없이 하였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함을 호소하였고, 선고절차에서 배심원들의 얼굴을 피고인이 볼 수 없도록 배심원 측에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하였고, 이후 배심원들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직원의 인솔에 따라 별도의 퇴정 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에서, 담당 배심원과는 연락을 하지 않 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배심원 판결이 끝나면 연락할 수 있고, 자 신이 배심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범행 이후에도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당일 법원의 승용차 주차장에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 이를 주차를 하였는데, 이를 저지하며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에 주차할 것을 요구하는 직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승용차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그 자리를 떠나 버 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정보통신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재판을 추가로 받 고 있었는데, 1층 법정출입구 검색대에서 일명 맥가이버칼을 소지한 것이 발견되어 보 안 직원이 맥가이버칼을 지정 장소에 보관한 후에 법정에 출입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도망치듯이 그대로 법정으로 달려 가다가 법원 보안 요원에게 잡혀 맥가 - 7 - 이버칼을 지정 장소에 보관한 후에야 법정에 출입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1년에 200회가 넘는 112신고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찰을 빚고 출동경찰관의 지시를 듣지 않다가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 국가의 형법 규정을 준수하기보다는 자신이 세워 놓은 기준을 더 중시하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판단되면 공법조차 잘 지키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성향이 감지된 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수사단계에서 동일한 태도 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다소 유리한 사정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배심원임을 알고서 특정한 목정 하에 연락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 고,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다고 느끼게 한 천안함 스티커가 피해자 차량에 붙 어 있는 것을 보고 전화하였다가 배심원임을 알고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 대화내용은 배심원에게 충분히 불안감을 줄 수 있으나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을 정 제되지 아니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무죄 평결이 나 유리한 양형 평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배심원이 이러한 연락이 부적절해 보인다 는 취지를 밝히자 법정에서 보자는 이야기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다만 두 번째 메 시지는 배심원임을 알고 보낸 것이어서 그 고의성이 명백하다. 다만 그 내용 또한 검 사의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선고유예받은 내용을 신문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정도였지 어떠한 결론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8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은 부적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다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항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태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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