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7도4484대법원 3심2007-07-2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7도4484 음주운전 사건(2007년 7월 2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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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다.
  •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심신장애)는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의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운전을 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 이에 따라 피고인A가 술 때문에 정신적으로 장애가 생겨 감경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상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술 때문에 정신적으로 장애가 생겼다는 주장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음주운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심신장애가 없다고 판단해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다.
  • 음주 상태에서 사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그런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봤다.
  •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술 때문에 정신적 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전 대법원 판례들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점을 참고했다.
  •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봤다.
  •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상소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술 때문에 정신적 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줄 수 없다. 법원은 음주운전 의사가 있었고 위험을 알면서도 운전한 점을 근거로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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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7. 5. 15. 선고 2007노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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