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1 / 175
전체 34,983건
- 2006구합69642006구합6964 · 수원지방법원 · 2009-07-08
- 2020나303912020나303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27
- 2014나41962014나4196 · 서울고등법원 · 2014-12-12
- 2020가합595242020가합59524 · 광주지방법원 · 2021-10-28
- 94구3500094구35000 · 서울고등법원 · 1997-02-21
-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23노3763 · 서울고등법원 · 2024-03-29
- 2017나83432017나8343 · 전주지방법원 · 2018-07-19
- 2003나135192003나13519 · 부산지방법원 · 2005-04-29
- 2009고합15392009고합15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1
- 2019나20421062019나2042106 · 서울고등법원 · 2021-01-15
- 2017노38722017노3872 · 서울고등법원 · 2018-04-20
- 2006고단52042006고단52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26
- 출판사 대표 겸 발행인인 피고인들이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시험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켜 게재한 기출문제집 형태의 책을 제작·판매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시험 문제의 창작성 및 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1고단158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1-19
-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가지급물의 반환 또는 가집행결과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이, 당사자의 소취하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88나520 · 제주지방법원 · 1988-10-14
- 2024구단633212024구단63321 · 서울행정법원 · 2025-05-22
- 2017누61132017누6113 · 대구고등법원 · 2018-05-04
- 강도가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가 그를 체포하려다가 부상한 경우 강도치상죄의 성부<br/>88노3697 · 서울고등법원 · 1989-04-26
- 2012노12762012노12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1-17
- 2008누55992008누5599 · 부산고등법원 · 2009-05-29
- 2020구합551072020구합55107 · 서울행정법원 · 2021-09-14
-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br/>[2] 피고인이 甲 정당의 구청장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국회의원 乙의 지역구 주민 및 당원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乙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369 · 서울고등법원 · 2015-06-12
- 2019가합531002019가합53100 · 광주지방법원 · 2021-12-09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을 선정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와 사무의 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위 공개모집에서 탈락한 자가 위 수탁자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을 선정한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41 · 광주지방법원 · 2006-04-20
- 2004누236692004누23669 · 서울고등법원 · 2005-11-24
- 2017고단25702017고단2570 · 울산지방법원 · 2018-08-16
- 2017구합696022017구합69602 · 수원지방법원 · 2018-06-20
- 2003나839882003나83988 · 서울고등법원 · 2004-08-20
- 대형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관리단집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면서 배타적인 관리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92가합6341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5-07
-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br/>[2] 피고인이 대학교 전체 공용 게시판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009고정255 · 청주지방법원 · 2009-04-13
- "페니시링"을 환자에게 주사하는 의사의 주의의무(및 환자의 과실 여부)<br/>67나127 · 서울고등법원 · 1968-01-25
-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내세워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이나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였다고 하여 예비군법 위반 및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는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병역법 제9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단463 · 수원지방법원 · 2019-02-14
- 2021구단103332021구단10333 · 광주지방법원 · 2022-08-18
- 2017나1322017나132 · 대구고등법원 · 2017-07-07
-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번 찔러 살해한 것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4노1304 · 서울고등법원 · 1984-07-06
- 2023고정892023고정89 · 대구지방법원 · 2023-08-08
- 2000나530782000나53078 · 서울고등법원 · 2005-12-29
- 2021나2024972021나202497 · 서울고등법원 · 2023-01-13
-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br/>[2]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자동차회사의 생산직 직원인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작업자 부족을 이유로 조퇴신청 철회를 요구받고도, 소속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고자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함으로써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무단 조퇴행위를 업무방해죄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단478 · 수원지방법원 · 2010-11-17
- 2016고합3702016고합370 · 대전지방법원 · 2017-03-27
-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br/>[2]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br/>[3]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 상속인 중 생전 증여 등에 의한 초과 수익자의 상속분을 고려햐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97가합9067 · 서울지방법원 · 1999-07-21
- 2010구합388992010구합38899 · 서울행정법원 · 2010-11-26
- 2010가합102492010가합10249 · 대전지방법원 · 2013-05-09
- 2018누239232018누23923 · 부산고등법원 · 2019-06-26
- 2013노10282013노1028 · 서울고등법원 · 2014-01-27
- 2002나579822002나57982 · 서울고등법원 · 2004-10-26
- 채권가압류후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익유무<br/>82나4187 · 서울고등법원 · 1985-10-24
- 2023구합714692023구합71469 · 서울행정법원 · 2025-05-22
- 2011나84632011나8463 · 서울고등법원 · 2011-10-27
- 2010라72010라7 · 대구지방법원 · 2010-08-05
- 2025노15022025노1502 · 수원고등법원 · 2026-04-22
-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없이 한 공유물 관리행위의 효력<br/>72나40 · 대구고등법원 · 1972-09-27
- 2023구합804012023구합80401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2021나2036472021나203647 · 서울고등법원 · 2022-02-10
- 81구47681구476 · 서울고등법원 · 1983-03-03
- 2009나635042009나63504 · 서울고등법원 · 2010-03-11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간접강제금지급신청을 하자 사실상 불허가처분과 다름없는 부관부 허가처분을 한 경우, 무조건적 허가처분시까지 1일 금 15,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br/>98아627 · 서울고등법원 · 1999-05-12
- 2020누495242020누49524 · 서울고등법원 · 2021-01-27
- 2025구합532662025구합53266 · 서울행정법원 · 2026-02-05
- 2024카합214122024카합214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02
- 2006가합64502006가합6450 · 울산지방법원 · 2009-02-04
- 2023구합841682023구합84168 · 서울행정법원 · 2025-04-17
- [1] 연예기획사인 甲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乙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계약 전 캐스팅된 영화에 공군장교 역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데 대하여, 丙 회사가 ‘丙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자, 甲 회사와 乙이 부당한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연예기획사인 甲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乙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회사의 사정에 의해 광고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총 모델료 중 5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광고주 측의 부당한 이행거절로 광고촬영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는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9924 · 부산지방법원 · 2012-02-15
- 2012구합26282012구합2628 · 수원지방법원 · 2012-10-12
- 만성정신분열증환자의 이유없는 범행행위에 대하여 치료감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br/>85감노74 · 광주고등법원 · 1985-09-20
- 2020고정872020고정87 · 울산지방법원 · 2020-07-17
- <br/>[1]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시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 배제 허가 여부 등이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br/><br/><br/>[2] 구치소장이 수용자에게 교도관의 참여 없는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가 일반적 접견권의 본질적 내용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흠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br/>[3]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위법한지 여부(소극) <br/><br/><br/>[4] 수용자가 외부인에게 발송하려 한 서신 및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 중에서 일부 서신에 대하여는 그 서신의 발송 목적과 기재 내용에 비추어 행형법 제18조의2 제2항에 정한 서신발송불허사유인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발송을 제한할 수 있고, 나머지 서신에 대해서는 서신발송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발송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br/><br/>[5]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지 여부(소극) <br/><br/><br/>[6] 교도소장으로서는 징벌집행기간 또는 징벌조사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을 목적으로 한 집필권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수용자의 집필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3나59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01
- 2020누136972020누13697 · 수원고등법원 · 2021-05-28
- 2022누418452022누41845 · 서울고등법원 · 2022-09-21
-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의 재산소재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으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br/>[2]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및 불법행위의 행동지(가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은 행동지법으로서 생산지법인 미국법과 사용지법인 베트남법, 결과발생지법으로서 대한민국법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인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본 사례<br/>[4]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베트남전 당시 미국 정부에 제조·공급한 고엽제에는 그 공급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유해물질의 농도 안전수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결함이 존재하므로, 위 회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엽제 제조자로서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로 인한 불법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특별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br/>[6]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질병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지 여부, 즉 일반적 인과관계는 인간을 집단적으로 관찰하여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문제된 질병 발생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수십 년간 시행된 다양한 역학조사의 연구 결과들 중 가장 신뢰할 만한 미국 국립과학원의 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① 비호지킨임파선암, ② 연조직육종암, ③ 염소성여드름, ④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⑤ 호지킨병, ⑥ 폐암, ⑦ 후두암, ⑧ 기관암, ⑨ 다발성골수종, ⑩ 전립선암, ⑪ 2형당뇨병 등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노출과의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7] 베트남전에서 고엽제가 살포되기 시작한 1965. 1.경부터 대한민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1973. 3.경까지 사이에 베트남전에 복무한 참전자들은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이들 중 그 복무 후 그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적 인과관계 즉, 베트남전에서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본 사례<br/>[8]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 피해자인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인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이상 원고들은 물론 가해자인 피고들도 준거법으로 선택되지 않은 미국법, 베트남법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요건이나 효과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그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미국법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정부계약자항변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9]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 등 고엽제 피해자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고엽제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10]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2나32662 · 서울고등법원 · 2006-01-26
- 2010나644662010나64466 · 서울고등법원 · 2011-09-23
- 위조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자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조범인인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87고합62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7-09-18
- 위조된 어음을 현금과 교환하여 줌으로써 손해를 입게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디고 한 사례<br/>71나1691 · 서울고등법원 · 1972-11-29
- 2016가합5349082016가합5349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1
- 2024구합17092024구합1709 · 전주지방법원 · 2025-04-17
- 변호사에 대한 사례금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사례<br/>69나1341 · 서울고등법원 · 1970-05-06
- 2018나74202018나7420 · 청주지방법원 · 2018-12-19
- 2021나123212021나123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7
- 2015고정35732015고정3573 · 인천지방법원 · 2016-09-02
- [1] 대학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정하는 행위와 입시요강의 성질 및 사립학교측이 입시 사정절차에서 입시요강에서 규정한 내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적법 여부(소극)<br/>[2] 대학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특별전형에서,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하에서 고교를 다니면서 ‘기타 사유’로 결석을 한 입학지원자와는 달리, 위 개정 전의 지침하에서 고교를 다니면서 ‘기타 사유’로 결석을 한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출석성적에서 감점처리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라304 · 부산고등법원 · 2007-07-31
- 수십 년 동안 '고려학원'이라는 상호로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던 자가 '고려중국어학원'이라는 상호를 신문광고, 각종 팸플릿 등에 사용한 경우, '고려중국어학원'의 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려외국어학원'으로 등록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br/>2004노9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02
- 2014가단52995992014가단52995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03
- 2014고단29842014고단2984 · 수원지방법원 · 2014-10-24
- [1] 대한민국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의 적용 순위<br/>[2] 범죄인인도절차에서 정치범죄의 개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br/>[3]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의 의미<br/>[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른 인도심사청구의 대상범죄가 폭발물을 이용한 범죄의 예비·음모라는 일반범죄와 청구국의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정치범죄가 결합된 상대적 정치범죄로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 정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위 인도조약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br/>[5]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2001. 9. 28.자 1373호 결의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2항 (나)목에 정한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6]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미국에서 A정부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베트남 지역의 공산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베트남 지역 내에서 테러행위를 감행하기 위하여 폭약이나 뇌관을 구입, 제조,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를 받은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 사건에서, 위 대상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이고, 달리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br/>2006토1 · 서울고등법원 · 2006-07-27
- 2020노3572020노357 · 서울고등법원 · 2021-07-09
- 2012누135512012누13551 · 서울고등법원 · 2012-11-29
- 계불입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현금보관증을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서증으로 제시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소극)<br/>84노767 · 부산지방법원 · 1984-11-08
-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이 인정되는 일부 행위가 기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br/> [3]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피해자 증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 고려할 사항<br/> [4]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행의 경우,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을 가지고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br/> [5] ‘혐오감’이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및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2020도11185 · 대법원 · 2022-09-29
- [1]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br/>[2] 재건축아파트가 거주자의 퇴거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단8273 · 서울행정법원 · 2007-12-05
- 2014나20449092014나2044909 · 서울고등법원 · 2015-09-17
- 2009가합55412009가합5541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5-27
- 이미 작성된 문서에 중요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의 문서작성방법에 관한 경험칙<br/>85고단794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01-16
- 2009누229202009누22920 · 서울고등법원 · 2010-02-02
- 2017노16042017노1604 · 청주지방법원 · 2018-08-17
- 2021가합5658072021가합5658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14
- 2011누451002011누45100 · 서울고등법원 · 2012-05-16
- 2009구합446902009구합44690 · 서울행정법원 · 2010-04-08
- [1] 선택발명의 명세서에 있어서 효과의 기재요건<br/>[2] 비교대상발명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화합물로 이루어진 선택발명인 특허발명의 제16항 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효과의 기재가 불충분하여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4허6521 · 특허법원 · 2005-11-03
- 가.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고기간중의 보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나. 해고기간중 타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수입이 민법 제538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87나2376 · 서울고등법원 · 1988-06-17
- <br/> 甲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乙이 3학기 연속으로 교원의 강의 기본 책임시간(학기별 주당 9시간)에 미달했다는 사유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乙의 호봉승급을 제한하고, 이후 4학기 연속으로 책임시간에 미달하자 호봉승급 제한과 함께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아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乙에게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3학기 연속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호봉승급 제한 사유는 인정될 수 없고, 乙이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6388 · 서울행정법원 · 2026-05-14
- 90구72290구722 · 대구고등법원 · 1991-07-24
- 상대방의 동의없이 다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br/>68나588 · 서울고등법원 · 1970-04-15
- 농지분배와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4292행167 · 서울고등법원 · 1959-12-04
- [1]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하는 학원이 그 교습내용에 비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학원운영자가 수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관할 교육청 담당공무원과의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자신의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노146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11
- 민법 570조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이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br/>73나558 · 서울고등법원 · 1973-08-17
- 2015나20159602015나2015960 · 서울고등법원 · 2016-07-07
- 2003누44702003누4470 · 서울고등법원 · 2004-07-09
- 건물의 존속허가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 건물철거의 계고처분을 함은 위법이라고 한 예<br/>77구16 · 광주고등법원 · 1978-04-26
- [1] 전통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한 행정청의 허가제도의 취지 및 그 허가 여부의 판단기준<br/> [2]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가 그 전통사찰의 존립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전통사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거나 불교문화발전에 지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 [3]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의 적용이 제한되는 요건<br/> [4] 사찰재산의 양도에 있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br/> [5]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예외 없는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개정 전 전통사찰보존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우월하다고 인정하여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허가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을 적용하여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구16448 · 서울행정법원 · 2000-12-05
-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신의칙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br/>92가합1625 · 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 · 1993-10-21
- 2009나221952009나22195 · 부산지방법원 · 2010-06-11
-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4
- 2002구합173302002구합17330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4노1494 · 광주지방법원 · 2004-09-03
- 2021나521232021나52123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2-08-18
- 2003누2842003누284 · 광주고등법원 · 2004-08-19
- 2024구단756212024구단75621 · 서울행정법원 · 2025-05-21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br/>4293민공814 · 대구고등법원 · 1961-04-26
- 2013노9592013노959 · 전주지방법원 · 2013-11-08
- 2021가단5507442021가단550744 · 광주지방법원 · 2023-02-14
- 2020가합584262020가합58426 · 인천지방법원 · 2022-09-06
- 2008누366942008누36694 · 서울고등법원 · 2010-06-10
-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br/>81나411 · 광주고등법원 · 1982-02-04
-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도까지 마쳤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 아파트우선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무주택세대주로서의 기간을 정하는 기준<br/>93나29671 · 서울고등법원 · 1993-11-17
- 2015구합519692015구합51969 · 인천지방법원 · 2016-09-23
- 상행위의 대리권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br/>68나1414 · 서울고등법원 · 1969-03-14
- 2024구합728652024구합72865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2006가합29782006가합2978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7-06-14
- 2009고단32502009고단3250 · 인천지방법원 · 2012-05-03
- 2021고단74852021고단74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09
- 2009나42662009나4266 · 대구지방법원 · 2009-09-22
- 2021나10392021나1039 · 특허법원 · 2023-08-24
- 甲이 위조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 乙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乙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丙에게 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 다음, 법무사의 직원인 丁과 함께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 戊를 만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은 분실하였다고 하자, 丁이 戊에게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甲을 乙 본인으로 믿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丙, 丁은 甲과 함께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br/>2011가합108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12
- 2016가합357272016가합3572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0
- 2016나20031792016나2003179 · 서울고등법원 · 2018-12-06
- 2004노16092004노1609 · 서울고등법원 · 2004-11-05
-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예고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br/>94가합16063 · 대구지방법원 · 1995-10-05
- 2011나752032011나75203 · 서울고등법원 · 2012-07-10
- <br/>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의 성립 요건<br/><br/> [2] 미복귀 전투경찰대원이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상의 복귀기간이 도과한 다음 위 명령서의 도달사실을 안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8고단2858 · 서울지법 북부지원 · 1998-11-12
- 2023구합40012023구합4001 · 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2008브72008브7 · 서울고등법원 · 2008-09-30
- 2006구합402532006구합40253 · 서울행정법원 · 2007-06-05
- 2014누431432014누43143 · 서울고등법원 · 2014-10-29
- 2025고단15072025고단1507 · 대구지방법원 · 2025-07-03
- 2022나3137542022나313754 · 대구지방법원 · 2023-04-07
- 2020나235002020나23500 · 대구고등법원 · 2021-05-12
- 2021가합5706492021가합5706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20
-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호흡조사 측정을 위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 요구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알코올이 높음(High)으로 감지되자 경찰관이 파출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합182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3-06-13
- 2012고정8742012고정8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02
- 2013나465822013나46582 · 서울고등법원 · 2014-08-28
-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가’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br/>[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요건으로서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 및 그 ‘시가’의 의미<br/>[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정한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당일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매도한 사안에서, 그 주식의 가액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고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단9573 · 서울행정법원 · 2009-07-14
- 2007나108402007나10840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1-07
- 71구1071구10 · 광주고등법원 · 1971-12-29
- 2004누9082004누908 · 광주고등법원 · 2007-02-01
- 2010구합396632010구합39663 · 서울행정법원 · 2011-10-20
- 2007로662007로66 · 창원지방법원 · 2007-07-20
- 타인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br/>74나176 · 광주고등법원 · 1975-01-24
- 2015허39932015허3993 · 특허법원 · 2016-02-03
- 2001누50572001누5057 · 부산고등법원 · 2002-05-17
- 2011누447012011누44701 · 서울고등법원 · 2012-09-19
- 2004누11542004누1154 · 광주고등법원 · 2005-01-27
- 2013노60992013노6099 · 수원지방법원 · 2014-06-16
- 2008나16362008나16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2
- 2020노20262020노2026 · 서울고등법원 · 2021-06-04
-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영수증을 주지 않고 후원회의 회원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수수할 당시부터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였고, 받은 금품을 바로 후원회에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노1357 · 서울고등법원 · 2006-04-07
- 2019가단959762019가단95976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1-05-28
- 2023구합554092023구합55409 · 인천지방법원 · 2023-12-15
- 2015누721172015누72117 · 서울고등법원 · 2016-05-20
- 서적출판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br/>2012허146 · 특허법원 · 2012-08-10
- 2014노642014노64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4-08-14
- 2017고단21662017고단216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4-19
- 2023노28402023노2840 · 인천지방법원 · 2025-02-05
- 2024노17262024노1726 · 전주지방법원 · 2025-02-20
- 2017가합20862017가합2086 · 부산지방법원 · 2018-10-10
-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5나1484 · 대구고등법원 · 2006-04-14
- 2025구단535262025구단53526 · 서울행정법원 · 2025-11-20
- 2024고단14252024고단1425 · 전주지방법원 · 2024-11-29
- 2012구합41052012구합4105 · 수원지방법원 · 2015-01-14
-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된 부동산의 경락인과 그 부동산의 임차인들과의 대항관계.<br/>84가합131 · 대구지방법원 · 1984-07-31
-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丙 등이 인격권 침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甲 법인은 丙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3나20098 · 광주고등법원 · 2023-06-28
- 2010누243972010누24397 · 서울고등법원 · 2011-04-07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의 성질<br/>90구332 · 부산고등법원 · 1991-04-24
- 2022나2014772022나201477 · 서울고등법원 · 2024-06-13
- 2019구합757922019구합75792 · 서울행정법원 · 2021-05-14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행위의 과정 또는 결과로서 처녀막파열상과 소음순내괴양상을 입힌 경우 미성년자간음죄이외에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되는지 여부와 양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지 여부<br/>75노482 · 서울고등법원 · 1975-07-10
- 81구28481구284 · 서울고등법원 · 1983-02-07
- 89구118889구1188 · 서울고등법원 · 1997-08-27
-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항소심의 조치<br/>87노484 · 서울고등법원 · 1987-04-10
- 2019누534112019누53411 · 서울고등법원 · 2019-12-20
- 2007누36662007누3666 · 서울고등법원 · 2007-09-12
-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시효중단의 사유인 채무승인이 되는가의 여부<br/>81나915 · 대구고등법원 · 1982-06-11
- 2024구단94022024구단9402 · 서울행정법원 · 2025-03-19
-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교장이 자신을 담임교사로 임용하면서 정규직 담임교사와 달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방학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에서, 위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2구합16220 · 서울행정법원 · 2012-11-13
- 2023나2061852023나206185 · 서울고등법원 · 2024-12-12
- 2016고단49372016고단4937 · 인천지방법원 · 2016-09-29
- 2008누96542008누9654 · 서울고등법원 · 2008-10-21
- 2025라101172025라10117 · 대구고등법원 · 2025-11-17
- 2008노7142008노7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5-02
- 2009누126712009누12671 · 서울고등법원 · 2009-12-08
-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분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조에서 정한 ‘토지 등’에 해당하고, 그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임을 내세우는 종손은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분묘가 속한 임야가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지상에 있는 분묘의 이장에 관하여 그 종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한 사례<br/>2009누454 · 부산고등법원 · 2009-08-28
- 2014구합216002014구합21600 · 대구지방법원 · 201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