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315서울고등법원 2심1980-01-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지하실 34평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315 민사 사건(1980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실 34평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이 지하실은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물이었다.
  • 피고는 이 지하실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공유자들 사이에 사용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 법원은 피고가 공유자 중 한 명일 뿐이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지하실 명도 요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하실 34평을 비워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가 공유자 중 한 명으로서 지하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일부를 독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요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하실 99평은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다수의 공유자가 지분을 나눠 가진 공유물이다.
  • 공유물 사용과 관리에 관한 결정은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없으면 독점 사용은 불가능하다.
  • 피고는 공유자 중 한 명일 뿐이며,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지하실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
  • 피고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분 비율대로만 사용할 수 있고 독점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공유자들 간에 사용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지하실 일부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유물인 지하실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은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지하실 일부를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784·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각하

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등기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1나2410·서울고등법원·1972-03-08·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안 지하실 19평을 피고가 허락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57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599·서울고등법원·1965-0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527·서울고등법원·1972-12-2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2나1914·서울고등법원·1973-07-13·1심·기각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130·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89민공80·광주고등법원·1956-10-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792·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006·서울고등법원·1980-05-19·1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939·서울고등법원·1971-07-07·2심·기각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5나2099·서울고등법원·1967-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3가합930·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4나1095·서울고등법원·1975-01-10·1심·원고 승소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승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79나130·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9나379·광주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7나717·서울고등법원·1967-11-0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유물의 사용, 수익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675, 79가합28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지번 1 생략) 위 지상 가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5계건 아파트 1동 건평 106평 5홉, 외 2계평 106평 5홉, 외 3계평 106평 5홉, 외 4계명 106평 5홉, 외 5계평 106평 5홉, 지하실 99평, 내 지하실 99평 중 별지도 면표시 "나"부분 34평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값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기재 건물중 지하실 99평이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77명의 공유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건물의 지하실중 별지도면 "나"부분 34평을 피고가 점유사용 중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등기부상 공유자들간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청구취지기재 건물의 지하실 99평은 원·피고들을 포함한 78평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니, 공유자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는 위 인정의 지하실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하실에 대한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보존행위로서 그 명도를 구하는 이상 이를 명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하실에 관하여 공유자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위 78명 중 피고와 소외1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단순한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공유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 나온 갑 1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 내지 90, 갑 6,7호증의 각 1,2,3,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2, 을 4호증의 1 내지 7, 을 5호증의 1,2, 을 7호증, 을 9호증의 3, 을 10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으로 인정되는 을 1호증,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으로 인정되는 을 1호증,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2,3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들 및 당심증인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는 1969.5.경부터 1970.4.경 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지번 2 생략) 지상에 아파트 2동 12평형 60가구, 13평형 30가구 도합 90가구 1065평과 지하실 99평(건축 허가상은 98평), 물탱크실 12평을 건축하여 각 가구당 주택자금 700,000원씩을 은행으로부터 대여받아 주는 조건으로 분양함에 있어 그 중 지하실 99평에 관하여는 보이라실 31평(분양계약서에는 30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31평임)을 제외한 68평(별지도면표시 "나" "다"부분)을 분양목적물에서 제외하고 분양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과정에서 13평형만 700,000원의 융자가 가능하고, 12평형에 대하여는 650,000원밖에 융자받을 수 없게 되자,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이사건 지하실 부분까지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지하실 전체 99평에 관하여 1978.1.14.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다음 그 당시 위 아파트의 각 수분 양자들인 소외인 90명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각 수분양자들 앞으로 공유권지분등기를 경유한 사실, 피고와 소외1은 그 후인 1975.8.27. 소외2로부터 위 지하실중 분양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한 68평(뒤에서는 이사건 지하실 부분이라고 줄여 쓴다)을 1,500,000원에 공동 매수하여 1975.8.30. 이사건 지하실부분 68평중 별지도면표시 "나"부분 34평은 피고가, "다"부분 34평은 소외1이가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명도받아 위 구분대로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으나 위 지하실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인들 앞으로 이미 등기가 넘어가 있는 관계로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전 공유명의자들로부터 일부씩을 새로이 양수하여 피고 앞으로는 7/90, 소외1 앞으로는 8/90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만을 마친 사실, 위 공유명의자들 중 최초의 명의수탁자는 3명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소외2로부터 이사건 지하실 부분 68평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원래의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그들의 지분을 직접 매수했거나 전전 매수하여 그에 따른 각 공유지분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3호증의 1,2,3,4는 위 인정을 배척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명의자들중 원래의 명의 수탁자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사건 지하실 부분의 원래의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권 직접 양도 받았거나 또는 그 전득자들로부터 다시 양도받아 현재 그들 명의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므로 최초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이사건 지하실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한편 최초의 명의 수탁자들도 명의 신탁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 공유명의자들이 적법한 공유지분권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둘째로, 피고는 그 자신도 이사건 지하실 부분에 관한 10/90의 공유지분권자이므로 위 지하실 부분을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공유지분권을 무시하고 그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래 공유물의 사용 수익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이고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 지하실 부분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피고는 이사건 지하실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와 같은 독점적, 배타적 점유 사용을 배제하기 위하여서 하는 이사건 명도청구를 그가 공유지분권자의 1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사건 지하실 부분에 대한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공유물인 이사건 지하실 부분중 위 34평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명도를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