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라99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4-03-20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대여금 판결에 따라 채무자 소유 주식 4만 주에 대해 압류 및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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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라993 민사 사건(2014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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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가 대여금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가 가진 주식 4만 주에 대해 압류와 특별현금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함(2011년 10월).
  •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압류 명령을 내리고, 이후 압류된 주식을 현금 4천만 원으로 대신 지급하는 명령을 내림(2012년 7월).
  •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항고 당시 이 결정이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음.
  • 법원은 결정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항고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채무자가 제기한 항고는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음(각하).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대여금 판결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주식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명령을 받았고, 채무자가 이에 항고했으나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항고를 해 항고권이 발생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항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항고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 결정은 결정 내용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항고권은 결정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생긴다.
  • 이번 사건에서 항고가 제기된 시점에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효력이 없었다.
  • 따라서 효력이 없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런 절차적 하자는 고칠 수 없으므로 항고는 각하됐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이 전달되기 전에 항고를 제기해 항고권이 발생하지 않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은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이후에만 항고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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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항고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 행복디자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31.자 2011타채4150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4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로 청구금액을 659,227,839원으로 하여 채무자(항고인, 이하 ‘항고인’이라고 한다.)가 소유한 제3채무자 발행의 보통주 4만 주(1주 당 액면금 5천 원)에 관한 주식압류 및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1. 10. 31.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압류명령의 결정을 하였고, 이후 제1심 법원은 2012. 7. 12. 위 압류된 주식을 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항고인은 2012. 7. 24.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즉시항고장에 ‘항고인에게 위 결정이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결정은 채권자에게 2012. 7. 18. 송달되었고, 항고인에게 2012. 7. 26. 송달되었으며, 제3채무자에게는 2012. 8. 17. 항고인이 제3채무자의 사용자/종업원의 지위에서 송달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아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3. 3. 29.자 83스5 결정).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즉시항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이 사건 결정이 아직 항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방법도 없다(대법원 1998. 3. 9.자 98마12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김정곤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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