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라57대전고등법원 1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1999년 8월 3일자 대여금 채권 425,103,08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03년 1월 27일 이를 인용했습니다.
  •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06년 5월 30일 부동산 중 일부(유치원 원지·원사)는 압류금지 재산이라며 가압류를 취소하고, 나머지 지층 부분(교회로 사용)은 가압류를 유지했습니다.
  • 이후 채무자는 지층 부분이 유치원으로 용도 변경되었다며 여러 차례 이의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채권자는 2011년 9월 23일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했고, 승계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부가했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항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가압류 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사립학교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고, 건물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항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에 따라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는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이에 대한 가압류도 무효입니다.
  • 이 사건에서 1,2층은 유치원 원사로 사용 중이므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고, 지층은 가압류 당시 교회로 사용되었으나 하나의 건물 일부에 대한 가압류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아 전체 가압류가 무효입니다.
  • 채권자의 주장(지층이 구분소유권 객체 가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필요한데,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채무자의 주장(담보 조건 부당)도 이유 없습니다. 가압류 취소 시 담보 제공은 법원 재량이며, 채무자의 손해를 고려할 때 부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과 건물 일부에 대한 가압류의 허용 여부를 다룹니다. 하나의 건물 중 일부가 압류금지 재산이면 전체 가압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소유자의 명시적 의사가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