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라123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5-26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에 즉시항고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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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라1232 민사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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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 것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 채권자는 이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하고 전부를 명령하는 신청을 했다.
  • 법원 사법보좌관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내렸으나, 채무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일부만 인가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채무자는 이 조치가 위법하다며 즉시항고했다. 쟁점은 판결에서 정한 신탁재산 범위를 넘어선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압류만 인가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문에는 채무자가 신탁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돈을 갚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유 재산이나 다른 신탁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신청한 점은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
  • 법원은 신탁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했다.
  • 채무자가 주장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는 이 사건 압류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압류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판결에 근거해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압류했으나, 법원은 신탁재산 범위를 넘어선 압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채무자는 일부 압류가 취소되는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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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자 2020타채127619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의 2020. 11. 10.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 중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호로 대여금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30. "채무자는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채권자는 2020. 11. 2.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20타채127619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20. 11. 10. 위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채무자는 2020. 11. 26. 이의신청의 취지가 담긴 즉시항고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은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고유한 일반 재산이거나, 다른 신탁자들의 신탁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으므로 제1심결정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채권자의 채권자인 광산세무서 등이 채권자가 주식회사 도경 및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자들의 신탁재산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채무자가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인 사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만이 주식회사 도경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신탁계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한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모두 인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광산세무서가 2021. 2. 11. 채권자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 따라 가지게 되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고, 2022. 4. 12. 채권자의 항고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모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압류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홍관 윤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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