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타채4150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10-31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변제를 위해 제3채무자 소유 주식을 압류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 민사 사건(2011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합쳐 약 6억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을 냈다.
- 이 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2011가합1744)과 관련된 것이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제3채무자 주식회사 행복디자인의 주식을 압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가진 주식을 압류하고, 주식 명의를 바꾸거나 팔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제3채무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압류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식을 압류하고 처분을 금지했다. 쟁점은 채권자가 판결에 근거해 주식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가 이미 법원의 집행력이 있는 판결을 가지고 있었다.
- 채권자가 대여금과 이자, 집행 비용을 합친 금액에 대해 변제를 받기 위해 압류 신청을 한 점을 인정했다.
- 제3채무자 주식회사 행복디자인에 대한 채무자의 주식이 채권 변제에 필요한 재산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주식 압류와 명의 변경 및 처분 금지 명령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가 가진 제3채무자 주식을 압류해 채권 변제를 확보했다. 법원은 이 신청을 타당하다고 인정해 주식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인용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
【채 무 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행복디자인
【주 문】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금 589,753,424원 2011가합1744 대여금 금 69,452,055원 이자금 ? 금 22,360원 집행비용 ? 합계 금 659,227,839원 ? ?
【이 유】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4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사법보좌관 김창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