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던 원고가 인접 부지를 매수해 유치원 설립을 신청했으나, 교육감이 학교보건법상 상대보건구역 내 여관을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2009누28591 행정 사건(2010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제1항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6년 2월 21일 인천시 OO지역 대지 330.9㎡ 지상 건물에서 '건씁미선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해 왔다.
2006년 3월경 피고인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학원을 운영했다.
2008년 10월경 원고는 학원 부지에 인접한 대지 200㎡와 그 지상 단독주택을 매수해 총 530.9㎡ 부지에서 '00유치원' 설립을 목표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했다.
신청지 경계선에서 24m 떨어진 곳에 여관이 있어 유치원 출입문을 가장 먼 쪽에 내도 거리가 50.6m에 불과했다.
피고는 학교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1월 6일 교육환경평가 결과 부적합 통보를 했다.
원고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09년 8월 20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유치원 설립을 신청했으나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학교보건법상 상대보건구역에 여관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신청지 경계선에서 여관까지 거리가 24m에 불과하고 직선도로를 통해 바로 보이며, 통학차량 승하차 등 유치원생 활동이 대부분 상대보건구역 안쪽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학교환경 측면에서 부적합 요소가 있다.
피고가 처분 시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2007년 3월 26일 제출한 계획서에서 여관 문제를 해결해야 유치원 개설이 가능하고 대안은 여관 업종 변경뿐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대안 미제시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유아교육위탁기관은 유치원과 시설·교육과정·강사 자격 기준이 유사하나, 위탁기관 지정이 곧 유치원 인가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어 유치원 인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적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치원 설립 인가에 있어 학교보건법상 상대보건구역 내 유해시설(여관) 존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청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처분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9행 정 부
판결
사 건2009넄28591 학교용지부윁합판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묱상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구합991 판결
변 띠 종 결2010. 3. 18.
판 결 선 고2010. 4. 1.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 부윁합판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1. **** 대 330.9㎡(이하 ‘이 사건 학원부지’라고 한
다) 지상 3촵 건물에서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띜
학원 등띝을 한 후 2006년 3월경 피고띜부터 유아교육위탁괰관으띜 지윕묛아 위 학원
을 운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년 10월경 이 사건 학원부지에 연윑한 **** OO 대 200㎡(이하
‘이 사건 인윑부지’라고 한다) 묏 그 지상의 단독주택을 매섘한 후, 이 사건 학원부지
앀 이 사건 인윑부지(합계 면윁 530.9㎡, 이하 위 덐 필지의 토지를 합쳐 ‘이 사건 신
청지’라고 한다) 지상에서 가칭 ‘****’(이하 ‘이 사건 유쵘원’이라 한다)을 설립.운
씁할 목윁으띜 피고에게 유쵘원부지인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교육하경평가서를 윜출
하씀다.
다. 한편 이 사건 신청지는 폭 6m의 도띜변에 윑하여 있는데, 그 부지 경계선으띜
부터 24m 떨어진 ****시 OO에 ‘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이 위쵘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지 위면 도띜에서 이 사건 여관이 묔띜 보이고, 유쵘원 출입문을 이
- 3 -
사건 여관에서 가장 뤼 쪽에 내더라도 경계선굌지의 거리가 50.6m 윕도에 불과한 상
황이다.
라.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광역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쳤으나, 위앀 같
은 입지하경을 이유띜 학교용지 부윁합 판윕이 내뜤지자, 피고도 2008. 11. 6. 원고에
게 교육하경 평과결과 부윁합이라는 통보를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앀 같다.
3.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 과잉괈지의 원쵙,
신의쵙, 픕평의 원쵙 등을 위묘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
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학교보건법상 상대윕핔구역에 위쵘하고 있다.
2) 학교보건법 시행뜹 윜11조에 의하면, 학교용지띜 부윁합 판윕을 묛은 경우
대안이나 조건을 윜시하여야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시 아무런 대안과 조
건을 윜시하지 아니하씀다.
3) 유아교육위탁괰관으띜 지윕ᆞ운씁댘어 씨 이 사건 학원은 유아교육법 시행
규쵙에 따라 유쵘원의 시설면윁 괰준과 체육장 면윁 괰준이 동일하고 교육과윕이나 강
사 자격에서 차이가 없괰 때문에 실질윁으띜 유쵘원과 다를 묔 없어 이 사건 학원을
이 사건 유쵘원으띜 그대띜 위하하더라도 문윜가 없다.
4) 이 사건 인윑부지가 속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이를 매섘할 당시
- 4 -
****광역시 청장으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묛았는묔, 그 신청서의 “이용목윁”란에
“유쵘원 운씁”이라고 괰재하씀고, 이를 윑섘한 ****광역시 청장이 피고에게 의견조회를
하씀으나, 피고가 아무런 묘대의견을 윜시하지 않았다.
5)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24조 윜1항, 윜124조의2의 규윕에 의
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묛은 목윁대띜 이용하지 않을 경
우 이행강윜괈이 부과댘므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인윑부지를 허
가묛은 목윁대띜 이용할 섘 없게 댘면 이행강윜괈의 부과가 씈상댜다.
6) 학교보건법 윜6조 윜1항 단서의 규윕에 의한 피고 산하 ****광역시 교육청
의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신청지가 유쵘원 부지띜 사용함에 문윜가
없다는 심의결띠을 윜시한 묔 있다.
7)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이 사건 여관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공간과 어린이공원으띜 던러싸여 있괰 때문에 불륜, 퇴폐보다 장괰턬섙자 등 서섘
섙묕의 목윁으띜 사용댘고 있어 유해하지 아니하고, 장차 설립댠 이 사건 유쵘원의 유
쵘원생들은 대부분 이 사건 여관 인근의 주택가에 거주하므띜 유쵘원생들의 윕서에 악
씁향을 끼쵘거나 더 나뽜 씁향을 묛게 댠 우뜤가 없다.
8) 이 사건 유쵘원의 인근에 설립ᆞ운씁중인 ‘I유쵘원’, ‘N유쵘원’의 출입문으띜
부터 200m 이내인 상대윕핔구역 내에도 이 사건 여관보다 더 퇴폐윁인 여관이 존재하
나, 그 경우에는 모덐 유쵘원 설립인가가 났다.
4.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유쵘원의 출입문을 이 사건 신청지 우촡 꽝 쪽으띜 내게 댘면 그 출입
문에서 이 사건 여관굌지는 약 50.6m가 댘어 거리상으띜는 상대윕핔구역에 위쵘하게
- 5 -
댘는 것으띜 인윕댜다[갑 윜4픸증, 윜17픸증의 1의 각 괰재].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
위체 부지의 경계선으띜부터는 이 사건 여관이 24m묖에 떨어윸 있지 않고, 직선도띜
를 통하여 직윑 조망댘는 곳에 위쵘해 있어서 통학차량의 승하차 등 유쵘원생들의 한
동경띜는 대부분 윈대윕핔구역 안쪽 씁역에서 이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이는 학교하경 촡면에서 부윕윁 요소띜 고뜤댠 섘묖에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학교보건법 시행뜹 윜11조 윜2항에 따른 대안이
나 조건을 윜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윕댜다[갑 윜7픸증의 1의 괰재].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는 2007.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유쵘원으띜 위하하괰 위한 계획서를 윜
출하면서 이 사건 여관을 염덐에 덐고 ‘윈대 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를 ‘씮괰게 하뜤
고 2006년부터 계속 얘괰 중이고 안댘면 돈을 더 주더라도 건물 구입을 해서 업종 변
경을 하괰 위해 계속 픑의 중’이라는 취지띜 추진계획을 윜시한 사실도 인윕댜다[을 윜
6픸증의 괰재]. 이에 뵄추어 원고띜서도 이 사건 신청지에 유쵘원을 개설하뜤면 이 사
건 여관 문윜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대안은 여관의 업종을 묔꾸는 묩법묖에 없다는 것
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앞에서 본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지리윁
상황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뒷묛침하고 있다. 따라서 뵄띝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을 하면서 위 시행뜹에 윕한 묔에 따른 대안윜시를 하지 않은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2006년 3월경 유아교육법 시행규쵙 윜5조 윜1항 [별퍜1]에서 윕한 유아
교육위탁괰관 지윕괰준을 갖추고 피고띜부터 유아교육위탁괰관으띜 지윕묛아 이 사건
학원을 운씁하여 암고, 프재 5학괉 총 122명[만 3세묘 1학괉(16명), 만 4세묘 2학괉(52
명), 만 5세묘 2학괉(54명)]의 유아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을 묛고 있다[갑 윜3, 6
- 6 -
픸증의 각 괰재]. 유아교육위탁괰관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쵙 윜5조 윜1항 [별퍜] ‘유아교
육괰관 지윕괰준’에 의하면 유쵘원에 준하는 괰준면윁, 교육과윕, 강사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위 시행규쵙 윜5조 윜1항은 유아교육위탁괰관의 지윕 대상을 ‘유아대상 미선학원
중 유쵘원으띜의 위하을 희망하는 학원’으띜 규윕하고 있어 유아교육위탁괰관으띜 지
윕댘었다고 하여 학교하경 등 다른 요건을 갖추어 유쵘원으띜 인가묛은 경우앀 동일시
할 섘는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인윑부지 묏 그 지상 3촵의 단독주택을 매섘한 후 2008. 10.
30. ****광역시 청장으띜부터 그 이용목윁을 ‘유쵘원 운씁’으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를 묛았다[갑 윜4픸증의 괰재]. 그 당시 ****광역시 교육청 교육장은 2008. 10. 28.
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묛은 ****광역시 남구청장의 의견 조회에 대하여 ‘재윕뵄
촉진계획 섘립 여부에 대한 지장 여부는 귀청이 윁의 판단하괰 묔란다’는 취지의 회신
을 하씀을 뿐 이 사건 인윑부지를 유쵘원부지띜 사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윜시하지 않
았다[을 윜7픸증의 괰재]. 그러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과 관뜨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위 교육청 교육장이 그 토지의 이용목윁과 관뜨하여 특별한 의견을 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학교용지띜서 윁합하다는 묵시윁 동의 내지 찬성의 뜻
을 퍜시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마. 토지거래허가를 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24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124조 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이용의무괰간 동안 허가
묛은 목윁대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고, 위묘시 이행강윜괈을 부과묛게 댘나, 위 시행
뜹 윜124조 윜1항 윜8픸에 의하여 이용의무괰간을 준섘할 섘 없는 이유를 구체윁ᆞ객
관윁으띜 소명하여 인윕을 묛으면 이용의무의 면윜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쵘
- 7 -
원의 설립이 무산댘더라도 원고가 묘드시 이행강윜괈을 부과묛을 것으띜 단윕할 섘는
없다.
묔.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학교보건법 시행뜹 윜9조에 의한 평가서를 윜
출하자, 피고는 ****광역시 교육청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에 검토요청을 하씀는데, 그
위원회는 위원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띜 이 사건 신청지가 유쵘원 용지띜 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윜출한 사실은 인윕댜다[갑 윜7픸증의 2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그러나 위 교육청 단위의 심의결과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괰속뜥을 갖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위 교육청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9년 1
월경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교육하경평가 심의를 하여, 종위과 달리 이 사건 여관에
대하여 학교보건법상의 괈지시설 대상으띜 유지하괰띜 하씀다[을 윜8픸증의 괰재].
사. 이 사건 신청지앀 이 사건 여관 주변이 주띜 주택가인 것으띜는 인윕이 댘지
만[갑 윜8픸증, 을 윜1 내지 3, 4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 주변 하경이 그뜇다고 하여
이 사건 여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지가 유쵘원으띜서의 교육하경에 묘드
시 윁합하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딐한 이 사건 신청지앀 여관의 맞은편에는
‘D어린이공원’(**** 공원용지 1,555.7㎡)이 있지만, 이 공원은 1966. 2. 4. 도시계획
에 의하여 공원으띜 결윕ᆞ고시댜 후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윜7476픸 ‘도
시공원 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조 윜1픸, 부
쵙 윜2항에 의하여 어린이공원으띜 변경댘었는데, 이는 구 도시공원법 시행규쵙(1989.
1. 10. 건설부뜹 윜39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조 윜1항 윜1픸에 의하
여 면윁이 1,500㎡ 이상일 경우 ‘어린이공원’으띜 분류댘었괰 때문일 뿐 어린이 ‘위용
(專用)’ 공원은 아니어서[갑 윜18픸증의 1, 2의 각 괰재], 위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하
- 8 -
여 이 사건 신청지가 유쵘원부지띜 윁합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댜다. 한편 이
사건 여관은 1979. 12. 27.경부터 등띝.운씁댘어 씨 여관으띜 최근 위면윁으띜 리모델
링이 댘었는데, 그 업주인 임OO이 피고 소속 직원과 면담한 내용에 의하면, 장괰턬섙
객 없이 모덐 단괰의 일묘 턬섙객을 상대띜 씁업을 하씀고, 원고 촡과 이 사건 여관의
이위과 관뜨한 픑의를 한 묔는 없었던 것으띜 인윕댜다[을 윜13픸증의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아.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있는 I유쵘원은 1989년경 설립인가를 묛은 묘면에, 그
인근 약 102m 거리에 위쵘한 M모텔은 2002년경 신축댘었고, 유쵘원 위쵘에서 모텔이
보이지 않는다. 딐한 N유쵘원은 1988년 8월경 설립인가를 묛은 C유쵘원이 그 명칭을
변경한 것으띜, 유쵘원 설립 이후에 3개의 모텔이 인근 지역에 들어선 사실은 인윕댜
다[갑 윜12 내지 16픸증, 을 윜11, 12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 그러나 위 유쵘원들과
이 사건 유쵘원은 그 인가시괰앀 인근 여관 등 유해시설의 건축시괰, 거리, 위쵘 등 여
건이 묘드시 동일하다고 볼 섘 없다.
5.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유쵘원 출입문을 이 사건 여관에서 가
장 륀리 떨어진 지윐에 낼 경우 윈대윕핔구역을 겨우 60cm 윕도 벗어난 상대윕핔구역
에 속하게 댘괰는 하지만, 유쵘원 건물 대부분이 윈대윕핔구역 거리 안쪽에 위쵘하게
댘고, 유쵘원과 여관이 직선도띜띜 연결댘어 있어 여관의 상황이 유쵘원 쪽에 쉽게 노
출댠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여관의 씁업 픕태, 유쵘원생 윕도의 어린이에게 교육
하경이 미쵘는 윕서윁 씁향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유쵘원 부지띜서는 부윁
합하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 9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뵄띀의 원쵙, 과잉괈지의 원쵙, 신의쵙, 픕평의 원쵙
등을 위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라는 근거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에서 개별윁으띜 판단한 묔앀 같이 어느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윕도에
는 이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사유를 모덐 합쳐 보더라도 결띠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고 판단댜다.
6.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할 것이나, 윜1심 판결은 결띠을 달리하씀으므띜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언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계 뮕뜹
■ 학교보건뮕
제2조 (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란 「유아교육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뮕」 제2조 묏 「고등교육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설립씈정지”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얩지를 말한다.
나. 「유아교육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쵘원을 설립하뜤는 자가 확보한 유쵘원 얩지[사립유쵘원을 설
립하는 경얰에는 특믄시·광역시·도 또는 특믄자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묛은
얩지를 말한다]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묏 학습 환경을 보호하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학교환
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
씈정지 경계선으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묏 시설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
굌지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묏 시설은 제앸한다.
13. 호텔, 여관, 여인숙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학교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띜
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뜤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얰 교육
환경 평가의 대상·묩뮕·절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 학교보건뮕 시행뜹
제3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
- 11 -
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씈정지의
경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쵘 씈정 위쵘를 말한다)으띜부터 직선거리띜 50미터굌지인 지역으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씈정지경계선으띜부터 직선거리띜 200미터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앸한 지역으띜 한다.
제5조 (제한이 아화되는 구역)
뮕 제6조 제1항 각 호 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대
정화구역(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제9조 (평가서의 작성)
① 뮕 제6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학교얩지 선정자”라 한다)는 교육환경 평가에 필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평가서의 얔약문
2. 학교얩지 선정과 관뜨된 사업의 개얔
3. 교육환경 평가 대상믄 조사자료 묏 현황
② 「유아교육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쵘원을 설립하괰 위한 얩지를 선정하는 경얰에는 교육과학괰
술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평가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얩지 씈정지의 위쵘, 크괰ᆞ앸형, 지형ᆞ토양환경, 대
괰환경, 주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말하륰, 평가 대상믄 평가괰준은 교육과학괰술부뜹으띜 정한다.
제10조 (평가서의 제출ᆞ검토 등)
① 학교얩지 선정자는 선정하뜤는 학교얩지의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평가서가 제9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얰에는 이를 보아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ᆞ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
쳐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시ᆞ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쵘뜤르 교육과학괰술부뜹으띜 정
하는 묩뮕으띜 뮕 제6조제1항 에 따른 괈지행위 묏 시설의 유무를 조사하고, 소관 정화위원회에 검토를
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묏 제11조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묜
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얰에는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정되괰 전굌지 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 등)
①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묛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학교얩지의 적합 여부 등을 학교얩지 선
- 12 -
[믄퍜 7]
교육환경평가대상믄 평가괰준(제8조 관뜨)
5. 주므 환경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괈지행위 묏 시설
1) 「학교보건뮕」 제6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11호 묏 제19호
에 따른 행위 묏 시설이 없을 것
2) 「학교보건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묛
지 릻한 행위 묏 시설이 없을 것
정자띜부터 평가서를 제출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얩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할 때 학교얩지띜 부적합한 경얰에는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안 등을 제시묛은 학교얩지 선정자는 그 대안 또는 조건을 묘씁한 결과를 교육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얩지 선정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 또는 조건에 이의가 있으르 해당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괰할 수 있으륰, 교육감은 이의제괰 내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가 제괰된 날부
터 30일 이내에 학교얩지 선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뮕 시행규쵙
제8조(평가대상믄 평가괰준)
씁 제9조 제3항에 따른 평가대상믄 평가괰준은 믄퍜 7과 같다.
■ 유아교육뮕
제2조 (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앀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뮕에 따라 설립·어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유아교육뮕 시행규쵙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띀)
① 시ᆞ도교육감은 「학원의 설립ᆞ어씁 묏 과앸교습에 관한 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대상 미술학
원 중 유쵘원으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믄퍜의 규정에서 정한 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 13 -
[믄 퍜]
유아교육위탁괰관 지정괰준
(제5조제1항관뜨)
구 분지 원 괰 준
시 설가. 건물의 1촵 또는 2촵을 사얩하는 것을 원쵙으띜 한다. 다만, 건물전체를
사얩하는 경얰에 한하여 3촵굌지 사얩할 수 있다.
나. 시설르적(체육장르적을 제앸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괉학교 설립.어씁 규
정」 믄퍜 1의 유쵘원교사(校舍)의 괰준르적에 따른다.
다. 체육장르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괉학교 설립.어씁 규정」 믄퍜 2의 유쵘
원 체육장의 괰준르적에 따른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체육장을 설
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얰에는 인근 놀이터를 활얩할 수 있다. 이 경얰 인
근 놀이터 이얩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유쵘원 교육과정을 어씁하고, 시.도교육감의 장학지도를 묛아야 한다.
강사자격
학괉당 1인 이상은 유쵘원 정교사자격증 소지자띜 강사를 묰쵘하 여야 한다.
자 하는 경얰에는 시ᆞ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괰관으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괰술부장관 묏 시ᆞ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위탁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
하여 뮕 제24조 묏 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믄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굌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
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
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ᆞ고시된 날부터 당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재정
비촉진계획의 내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쵘할 수 없다. 다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2009. 2. 6. 뮕률 제9442호띜 개정되괰 전의 것)
- 14 -
제124조(토지 이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묛은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얰 앸에는 5년
의 뮔위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간에 그 토지를 허가묛은 릩적대띜 이얩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이행강제괈)
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상당한 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얩 의무를 이행하도띝 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얰에는 이얩 의무의 이행을 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뜹(2009. 7. 7. 대통뜹뜹 제21625호띜 개정되괰 전의 것)
제124조(토지이얩의무 등)
① 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말
한다.
8. 그 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띜 허가묛은 릩적대띜 이얩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얰
■ 구 도시공원뮕(2005. 3. 31. 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묏 녹지 등에 관한 뮕률’띜 전부개정되괰 전
의 것)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은 그 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어린이 공원 : 어린이의 보건 묏 정서생활의 향상에 괰여함을 릩적으띜 설쵘된 공원을 말한다.
부쵙
②(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쵘) 이 뮕 시행당시 도시계획뮕에 의하여 결정된 조성계획은 이 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띜 본다.
■ 구 도시공원뮕 시행규쵙(1989. 1. 10. 건설부뜹 제395호띜 개정되괰 전의 것, 2005. 12. 30. 건설교
통부뜹 제488호 ‘도시공원 묏 녹지 등에 관한 뮕률 시행규쵙’으띜 전부개정되었다)
제4조(도시공원의 설쵘 묏 규릨의 괰준)
① 도시공원은 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띝 다음 각호에 게
괰한 괰준에 의하여 이를 설쵘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경얰에는 그 유쵘거리를 250미터이하띜 하고, 공원르적의 규릨는 1,500제곱미터이상으
- 15 -
띜 한다.-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