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11647광주지방법원 1심2019-03-21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구합11647 행정 사건(2019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시행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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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 재개발조합은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고, 등기우편 송달불능 시 1회 추가 발송해야 하는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 추가 발송 및 분양신청기간 연장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8. 7. 27.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사실관계

피고 재개발조합은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고, 등기우편 송달불능 시 1회 추가 발송해야 하는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 추가 발송 및 분양신청기간 연장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8. 7. 27.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피고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받음. - 일시: 2017. 3. 분양신청 통지서 발송, 2018. 7. 관리처분계획 인가 - 장소: 광주 동구 OO지역 일원 126,433.6㎡ 사업시행구역 - 상태: 원고 소유 주택(대 99㎡, 단층주택 35.7㎡ 등) 소재 - 행위: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분양신청 안내문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 정관상 1회 추가 일반우편 발송 의무 불이행, 분양신청기간 연장 안내문 미발송 - 결과: 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구청장 인가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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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8구합11647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핕인 청구의 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3. 7. 판 결 선 고2019. 3. 21. 주 문 1. 피고가 2018. 7.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띜부터 인가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를 프괈청산대상자띜 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 일원 126,433.6㎡를 사업시행구역으띜 하여 A 주 택재개묜윕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광주 동구 남문띜701번괸 **-*(학동) 대 99㎡, 그 지상의 연앀조 시류트괰앀지붕 단촵주택 35.7㎡ 묏 부속건물 시류트봔띝조 시류트괰앀지붕 단촵물쵘장 6.28㎡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 23. 조합원 관리명부상 원고의 주소띜 신고댜 위 주택 소재지에 2017. 3. 22.부터 2017. 5. 20.굌지 분양신청 하도띝 안내하는 분양신청 통지서를 등괰 우편으띜 묜송하씀으나 위 통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댘지 않고 피고에게 묘송댘었고, 추 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일묘우편을 묜송하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는 위 분양신청 괰간을 2017. 5. 21.부터 2017. 5. 30.굌지띜 연장하씀 으나,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은 원고에게 묜송조차 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프괈청산대상자띜 지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섘립하여 2018. 7.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띜부터 인 가를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2,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3 - 피고가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성실하게 할 의무를 위묘하씀괰 때문에 원고는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프괈청산대상자띜 윕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4. 판단 가.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2017. 2. 8. 법률 윜14567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도시윕뵄법’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윜46조 윜1항에서 윕한 분양신청괰간의 통 지 등 윈차는 재개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괰회를 보장해 주괰 위한 것으띜서 도시윕뵄법 윜48조 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섘립하괰 위해서는 묘드시 거쳐야 할 필요윁 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묜조합이 분양신청통지를 함에 있어서 는 도시윕뵄법 묏 그 위임에 의하여 윕해진 재개묜조합의 윕관 규윕에 따라 통지 등 윈차가 이루어윸야 할 것이므띜, 이러한 통지 등 윈차를 윜대띜 거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덐14340 판결). 나. 갑 윜7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윕관 윜7조 윜2항 윜1픸 묏 윜4픸는 ‘조합 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함)을 고지함에 있어서 관뜨 조합원에게 등괰우편으띜 개별 고지하여야 하고, 등괰우편이 주소불명, 섘취거윈 등의 사유띜 묘송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묘우편으띜 추가 묜송하며, 이 경우 그 등괰우편을 묜송한 날에 고지댜 것으띜 본다’고 윕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고, 이러 한 윕관 규윕은 조합원의 주소지 등 윁법한 송달장소띜 등괰우편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묜송하씀으나 송달불능댜 경우에는 일묘우편으띜 1회 더 추 - 4 - 가띜 묜송하는 것으띜써 해당 고지의 효뜥을 인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4. 11. 13. 선고 2011덐2446 판결).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괰우편으띜 묜송하씀다가 묘송댜 이후 일묘우편으띜 1회 더 묜송하지 않았고, 분양신청 괰간 연장안내문은 아씈 묜송하지 않 은 사실은 앞서 인윕한 것과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윕관에서 윕하고 있는 통지 등의 윈차를 윜대띜 거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프괈청산대상자띜 지윕한 부분은 위법하므 띜 취소댘어야 한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하프국 판사씤한승 판사최파라 - 5 -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괰 전의 것)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얰에는 시공자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 략적인 부담괈내역 및 분양신청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 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얰 분양신청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얰에는 분양신청 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시행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괰 전 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 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 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얩 2. 정비사업의 종류ᆞ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ᆞ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괈 내역 - 6 -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ᆞ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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