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22085부산지방법원 1심2018-02-01 선고검수완료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일부를 팔아 양도차익을 발생시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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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원고 회사가 쿠쿠홈시스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쿠쿠홈시스가 보유하던 원고 회사 주식 165,085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함.
- 2014년 3월, 액면분할로 주식 수가 1,650,850주로 늘어남.
- 2014년 8월, 이 중 45,346주를 약 47억 원에 팔고, 양도차익 약 29억 원을 회사 수입으로 신고함.
- 2016년 8월, 원고는 이 양도차익이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수입에서 빼야 한다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함.
- 2016년 9월, 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양도차익은 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환급을 거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년 3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을 법인세 계산 시 수입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익을 수입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수입에 포함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무서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은 회사가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래에서 생긴 수익을 수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법인세법 시행령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도 수입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합병 당시의 자본거래 이익과는 별개로, 합병 후 회사의 영업활동에 따른 가치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자본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수입에서 빼는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가 아니며,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함.
- 원고가 주장한 과거 대법원 판례는 법령 개정 전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현재 시행령 규정과는 다르므로 적용할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한 합병기일 이전 주식가액 차액 부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전체 양도차익이 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의 수입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 처분이익이 단순한 자본거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무서의 환급 거부를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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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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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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