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9구53서울고등법원 1심1969-1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국장에게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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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53 형사 사건(1969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4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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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이 등록한 실용신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특허국장에게 이 등록된 실용신안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실용신안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아 자신과 같은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소송이 행정청에 어떤 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허국장에게 소외인이 등록한 실용신안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요구가 행정기관에 어떤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청구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실용신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소송이 아니다.
  • 따라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실용신안의 취소를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에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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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법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특허국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소외인과 등록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 등록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의 이소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실용신안원부에 등록된 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는 그 고안요지가 교 프레스에 의하여 형성된 알미늄판제 솥으로 상주연에 턱을 외향으로 만곡형성한 부체 구부에 내향으로 절곡한 솥을 가진 외곽체 상주연을 감삽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솥의 구조이고 1959.2.24.자 출원에 의하여 1962.11.13.등록된 것인데, 위 소외인은 위 실용신안이 등록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실용신안을 실시해 본 바 없이 원고를 위시한 선량한 상업인을 괴롭히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의당 위 등록을 취소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고는 실용신안법 재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이사건 등록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위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결국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고의 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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