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92고단138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1993-04-16 선고검수완료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류와 매매 방법까지 모두 맡아 주식을 매수하고 신주를 청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8월 12일, 증권회사 여수지점 차장인 피고인 1은 고객으로부터 주식의 종류와 종목까지 모두 맡아 주식을 매수함.
  • 같은 해 11월 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고객 명의로 신주 유상청약을 진행함.
  • 피고인 2 회사는 피고인 1의 사용자인 증권회사로서,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물음.
  • 쟁점은 피고인 1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류와 매매 방법까지 일임받아 거래한 것이 증권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류와 매매 방법까지 모두 맡아 거래하였고, 피고인 2 회사는 사용자인데, 이 행위가 증권거래법에서 제한하는 일임매매거래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영업으로서의 일임매매가 아니고, 제한적 일임매매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거래법은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류와 매매 방법까지 모두 맡아 영업으로 계속 반복해 투자판단을 대신하는 행위를 금지함.
  • 다만 증권회사는 고객과 약정이 있을 경우 수량, 가격, 매매 시기만 일임받아 거래할 수 있고, 종류와 방법은 고객이 결정해야 함.
  • 피고인 1은 영업으로서 일임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제한적 일임매매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님.
  • 따라서 피고인 1과 그 사용자인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증권거래법은 주식 종류와 매매 방법까지 모두 맡아 영업으로 투자판단을 대신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피고인 1은 그런 영업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일임받아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 1과 회사 모두 무죄라고 결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임매매거래제한규정에관한증권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