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6노371부산고등법원 2심2006-09-20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 행위를 5회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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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4월 12일 야간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절도 행위를 포함해 모두 5번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이전에도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으며, 2005년 7월 31일에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 행위를 5회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선고된 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고, 출소 후 1년도 안 돼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법률상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 법원은 형을 최하한인 징역 3년으로 감경해 선고했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태도 등을 모두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는 점도 감안했으나, 전체적으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고 출소 후 곧바로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징역 3년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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