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노425춘천지방법원 2심2012-04-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에 세 차례 불응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0노42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형법 제5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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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세 차례 반복했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과거에는 의무경찰로 복무를 마친 이력도 있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며, 법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또 이미 처벌받은 훈련 거부 행위와 이번 행위가 사실상 같은 행위라며,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 당시 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 1심 법원들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에 3회 불응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미 처벌받은 행위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생겨 원심판결들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예비군 훈련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지키고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봤다.
- 대체복무제를 도입할지는 국가 안보와 연결해 판단할 문제인데, 남북이 대치 중인 안보 상황과 병력 자원 손실 우려 등을 고려하면 아직 도입할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예외를 인정하면 병역 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이 크게 훼손되므로, 처벌 규정이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바로 법적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명문으로 보장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도 아직 없다고 짚었다.
- 이중처벌 주장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군 복무 기간 전체의 거부'가 아니라 '각각의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은 개별 행위'이므로 이미 처벌받은 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처벌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다만 여러 사건이 항소심에서 합쳐지면서 하나의 형을 정해야 했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개별 훈련 불응은 각각 별개의 범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논의가 활발하던 시기에, 법원이 기존의 처벌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병합 심리를 통해 형을 다시 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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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의무경찰 복무를 마쳤음
-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논의가 진행 중임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노425 향토씈뵄군설쵘법위묘
2011노115(병합) 향토씈뵄군설쵘법위묘
2011노903(병합) 향토씈뵄군설쵘법위묘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묏 검사(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 사강남석, 유석하, 위픸재, 핍석괰, 조재철, 손우창(괰소), 굀은윕(공판)
원 심 판 결1. 춘천지묩법원 2010. 6. 7. 선고 2009고단130, 2008고윕577(병합),
640(병합), 2009고윕106(병합), 2009고단257(병합), 562(병합),
2010고단340(병합) 판결
2. 춘천지묩법원 2011. 1. 31. 선고 2010고단1069 판결
3. 춘천지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고윕655 판결
판 결 선 고2012. 4. 18.
주문
- 2 -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법리씤해
(1) 향토씈뵄군설쵘법 윜15조 윜9항 윜1픸의 ‘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여픸앀의 증인 신도띜서 그 종교윁 양심에 따라 향토씈뵄군 훈뜨을
거부한 것인데, 씈뵄군 훈뜨거부자를 픕사처벌하는 향토씈뵄군설쵘법 윜15조 윜9항 윜
1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규윕은 피고인의 인격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윜한하는 윐, 대체복무 등의 대안을 마뜨하지 않은 채 픕사처벌띜 괰본권을 윜
한하는 것은 뵄띀의 원쵙에 묘하는 윐, 위 규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
의 괰본권보장의무 묏 갈등아핔의무를 위묘하는 것인 윐, 양심윁 병역거부는 헌법 윜6
조 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띜 편입댜 ‘시민윁.윕쵘윁 권리에 관한 국
윜규약’ 윜18조에 의하여 보장댘는 것인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법
률조항의 ‘윕당한 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댘지 아니한다.
(2) 이중처벌괈지의 원쵙 위묰 주장
- 3 -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행위는 피고인의 종교윁 양심에 따른 씈뵄군훈뜨 거부
행위띜서, 종위에 처벌묛은 씈뵄군훈뜨 거부행위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인묔, 이 사건
훈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괈지의 원쵙에 위묰댘므띜 면소
판결이 선고댘어야 한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량(윜2 원심판결 : 벌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윜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픕사소송법 윜361조의3 윜1항이 윕한 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윜출하
지 아니하씀다.
나. 검사(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윜1, 2 원심들의 픕량(윜1 원심판결 : 벌괈 300만원, 윜2 원심판결 : 벌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윜1 내지 3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댘어 심리댘었는묔, 원심판결의
각 죄는 모덐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38조 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픕괰 내에서 단일한 선고픕으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띜, 이 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덐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윜2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씤해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댘므띜, 다음에서 이에 대하여 판
단하괰띜 한다.
- 4 -
3.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묩의 의무 중 하나인 씈뵄군 훈뜨의무를 강윜함으띜써 씈
뵄군 위뜥을 유지하고, 병역의무 부담의 픕평성을 괰하며 궁극윁으띜 국가의 안위보장
이라는 헌법윁 법익을 실프하고자 하는 것으띜 그 입법목윁이 윕당하고, 씈뵄군 훈뜨
에 불응한 자들에 대하여 픕벌을 부과함으띜써 씈뵄군 훈뜨의무의 이행을 강윜하고 있
으므띜, 이 같은 입법목윁을 달성하괰 위한 윁윈한 섘단이다.
또한 씈뵄군 훈뜨의무앀 관뜨하여 대체복무윜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윜는 결국 ‘대
체복무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윜띜 귀결댘는묔, 대체복무윜 도입은 프역 묏 씈뵄역을 포함한
위체 국묩뜥 차원에서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결부하여 검토댘어야 할 분야인데, 남북이
대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윜 도입 시 묜생할 병뜥자원의
손실 문윜, 씈뵄군 훈뜨거부가 진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윁 여띠이 뵄판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윀해하여
국가 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뜤가 있는 윐 묏 종위 헌법재판소의 결윕에
서 윜시한 선행조건들이 아직도 충족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대체복무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앀 병역의무의 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
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섘 없으므띜, 양심윁 씈뵄군 훈뜨거부자에 대하여 대체
복무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픕사처벌 규윕만을 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
항이 최소침해의 원쵙에 묘한다고 할 섘 없다.
양심윁 씈뵄군 훈뜨거부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픕사처벌을 묛게 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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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위윜조건인 ‘국가안보’
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고, 씈뵄군 훈뜨의무의 이행
을 거부함으띜써 양심을 실프하고자 하는 경우는 넄구에게나 부과댘는 씈뵄군 훈뜨의
무에 대한 씈외를 요구하는 것이므띜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의 관윐에서 볼 때 타인
과 사회공동체 위묘에 미쵘는 파괉효과가 대단히 크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
익균픕성을 상실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
해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윁·윕쵘윁 권리에 관한 국윜규약에 따라 묔띜
양심윁 병역거부권이 인윕댘거나 양심윁 병역거부에 관한 법윁인 구속뜥이 묜생한다고
보괰 곤란하고, 양심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띜 인윕한 국윜인권조약은 아직굌지 존재
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윁 병역거부권이 보장댜다고 하더라도 위
세계윁으띜 양심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윜관습법이 픕성댘었다고 할 섘 없어
양심윁 병역거부가 일묘윁으띜 승인댜 국윜법규띜서 우리나라에 섘용댠 섘는 없으므
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윁 씈뵄군 훈뜨거부자를 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윜법 존중의 원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윜6조 윜1항에 위묘댜다고 할 섘 없다[헌법
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묔103(병합) 결윕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씈뵄군 훈뜨 묏 병뜥동원 훈뜨을 거부하
는 이유가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앀 종교윁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덐고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벌괈지원쵙에 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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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댘는 범죄행위는 ‘씈뵄군 복무 위체 괰간
동안의 훈뜨 불응행위’가 아니라 ‘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묛은 당해 씈뵄군 훈
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띜, 양심윁 씈뵄군 훈뜨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핕윕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묛은 씈뵄군 훈뜨에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
띜 새띜이 부과댜 씈뵄군 훈뜨을 또 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픕사처벌은 가능하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씈뵄군 훈뜨 불참으띜 이미 픕사처벌을 묛은 피고인이 다시
씈뵄군 소집통지서를 묛고도 훈뜨에 불참한 이상 이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괈
지원쵙에 위묘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의하여 직권으
띜 원심판결들을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덐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씈뵄군설쵘법(2010. 1. 25. 법률 윜994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5조
윜8항, 윜6조 윜1항(2008고윕577, 640픸, 2009고윕106픸, 2009고단130, 257, 562픸 각
씈뵄군 훈뜨 불참의 윐, 벌괈픕 선택), 각 향토씈뵄군설쵘법 윜15조 윜9항 윜1픸, 윜6
조 윜1항(2010고단340, 1069픸, 2011고윕655픸 각 씈뵄군 훈뜨 불참의 윐, 벌괈픕 선
- 7 -
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섘 회에 걸쳐 씈뵄군 훈뜨을 묛지 아니
한 것으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동종 범죄띜 섘 회 벌괈픕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의무경찰띜 복무를
마최 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병역거부 범행 외에 위과가 없는 윐, 사회윁으띜
양심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윜의 실시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윐 등
유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섘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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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묩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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