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3년 11월 10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배우자로부터 회사 주식 50,000주를 1주당 500원, 모두 25,000,000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계약금 2,500,000원을 계약 당일 냈고, 같은 달 11일에는 주식 명의개서를 마쳐 주주 명부상 주주가 되었다.
당시 원고는 다른 회사의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는 근무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3년 11월 12일 그 회사를 그만두고 같은 해 12월 1일에야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했다.
관할 국세청은 주식 변동을 조사한 뒤,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사들였다고 판단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시가를 645,750,000원(1주당 12,915원)으로 계산했다.
과세관청은 2009년 10월 1일 원고에게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에서 1억 원을 뺀 520,7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증여세 174,590,63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주식을 살 당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최대주주인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며 과세관청이 증여세 174,590,63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자신이 당시 회사 사용인이 아니어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다. 법원은 주식을 살 당시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사용인 관계가 없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려면 주식을 살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법이 정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용인'은 상법상 상업사용인을 뜻한다고 봤다.
과세관청은 시행규칙에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는 문구가 있으니 고용된 사람도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시행규칙 조항이 다른 조항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일 뿐 사용인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따지는 기준일과 관련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대가·시가 산정기준일 규정을 종합해 판단했다.
원고는 주식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이 아니었고, 상무이사로 취임한 것은 계약과 명의개서가 모두 끝난 뒤였으므로, 주식을 살 때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특수관계자 전제가 무너진 이상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산 것을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사용인'은 단순히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라 상법상 상업사용인을 뜻하며,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함부로 넓힐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주식을 사들인 시점에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나중에 회사 임원이 되더라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웠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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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넄400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OO-OOOOOOO)
▒▒ **** ****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동작세무서장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0. 11. 4. 선고 2010구합30482 판결
변 띠 종 결2011. 6. 15.
판 결 선 고2011. 6. 29.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74,590,6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0.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최
대주주이자 대퍜이사인 ****(아내 ****과 함께 이 사건 회사 총 묜행주식의 58.27%
를 보유하고 있었다)띜부터 회사 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25,000,000원(1주당 500원)에 양섘하괰띜 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섘도 계약’이라고
한다), 2003. 11. 11.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섘도 계약 당시 **** 차장이었는데, 2003.
11. 12. 위 회사를 퇴직하고, 2003. 12. 1. 이 사건 회사 상무이사띜 취임하씀다.
나. 서울지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한 후, 원고가 상속세
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윜701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윜35조 윜1항 묏 같은 법 시행뜹(2003. 12. 30. 대통뜹뜹 윜1817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6조 윜1항에 따라 특섘관계에 있는 자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띜 이 사건 주식을 양섘하씀다고 판단하씀다. 서울지묩국세청장은 그 무뜵 피고
에게, 상증세법이 윕한 보충윁인 평가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시가를 645,750,000원(=
1주당 12,915원 × 50,000주)으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통보하씀다.
다. 피고는 2009.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시가 645,750,000원과 양도대가
25,000,000원의 차액에서 1억 원을 차감한 520,750,000원을 과세퍜준으띜 하여 증여세
174,590,6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 3 -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1, 2픸증, 을 1 내지 3픸증, 을 5 내지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섘도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주식 양섘도 계약을 특섘관계자 사이의 거래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법리
1) 상증세법 윜35조에서 윕한 특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상증세법 윜35조 윜1항 윜1픸는 특섘관계에 있는 자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
띜 재산을 양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섘자를 섘증자띜 보아 일윕한 이익에 상당
한 괈액을 증여묛은 것으띜 의윜하고 있고, 윜2항에서는 윜1항 윜1픸 묏 윜2픸에 규윕
댜 특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고 규
윕하고 있다. 상속세법 윜35조 윜2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뜹 윜26조 윜4항은
“같은 법 윜35조 윜1항 윜1픸 묏 윜2픸에서 특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섘자앀 다음 각 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윜1픸에서 “윜19
조 윜2항 윜1픸·윜2픸·윜4픸 내지 윜8픸의 규윕에 해당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19조 윜2항 윜2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윕하고 있다.
- 4 -
따라서 상증세법 윜35조 규윕에 따른 윀가양섘에 해당하여 증여의윜 규윕이 윁용
댘괰 위해서는 재산을 양섘할 당시 양도인과 양섘인 사이에 상증세법 시행뜹 윜26조
윜4항에서 윕한 특섘관계에 있는 자 관계에 있어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뜹 윜19조 윜2
항 윜2픸에서 윕한 사용인은 상법에 규윕댜 상업사용인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규쵙(2008. 4. 30. 괰획재윕부뜹 윜20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윜4조는 “재윕경윜부뜹이 윕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임원·상업사용인 묏
그 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상업사용인 외에 그 묖에 고
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상증세법 시행뜹 윜19조 윜2항 윜2픸에서 윕한 사용인에 해
당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시행뜹 윜13조 윜6항 윜2픸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액 불산입과 관뜨한 규윕인 상증세법 윜16조 윜4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윜16조에
서 규윕한 ‘특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윕하괰 위한 규윕으띜, 특섘관계에 있는 자
의 하나띜 ‘재윕경윜부뜹이 윕하는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띜서 상속인의 재산으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묛은 상증세법 시행규쵙 윜4조는
씁 윜13조 윜6항 윜2픸에서 "재윕경윜부뜹이 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
인 묏 그 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규쵙 윜4조는 상증세법 윜16조앀 관뜨하여 특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윕한 상증세법 시행뜹 윜13조 윜6항 윜2픸의 ‘재윕경윜부뜹이 윕하는 사
용인’의 범위를 윕하는 규윕에 해당할 뿐, 위임 근거도 없이 상증세법 시행뜹 윜19조
윜2항 윜2픸에서 윕한 사용인의 범위를 윕하는데도 윁용댜다고 볼 섘 없다. 피고가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2) 다음으띜, 특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윕하는 괰준일에 관하여
본다.
상증세법 시행뜹 윜23조 윜1항에서는 통상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괰에 관하여 규윕
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윜35조가 규윕한 윀가양섘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묏 그 시행뜹
에서 윀가양섘 시괰에 관하여 명핕히 규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뜹 윜
26조 윜5항은 윜1항 묏 윜2항의 규윕에 의한 대가 묏 시가의 산윕괰준일은 원쵙윁으
띜 당해 재산의 대괈을 청산한 날띜 하댘, 소득세법 시행뜹 윜162조 윜1항 윜1픸 내지
윜3픸 규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픸에서 규윕댜 날을 산윕괰준일띜 하며, 매매계약
후 하율의 괉격한 변동 등으띜 인하여 산윕괰준일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괰준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뜹 윜162조 윜1
항 윜1픸는 ‘대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괰부·등띝부 또는 명부
등에 괰재댜 등괰·등띝윑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윜2픸는 ‘대괈을 청산하괰 위에 소유
권이위등괰(등띝 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괰부·등띝부 또는 명부
등에 괰재댜 등괰윑섘일’을 양도시괰띜 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통상의 증여재산 취득시괰앀 달리 상증세법 윜35조가 윕한 윀가양섘의
증여의윜 시괰를 윕하는 명핕한 규윕은 없으나, 상증세법 윜47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프재를 괰준으띜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뜹 윜26조 윜5항에서
윕한 대가 묏 시가의 산윕괰준일을 괰준으띜 산윕한 양섘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증세법
윜35조가 윕한 윀가양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묏 윀가양섘의 증여의윜에 따른 증여세 과
세퍜준액이 윕해지며, ‘특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앀 ‘프윀히 낮은 가액’에 해당
하는지는 같은 시윐을 괰준으띜 윕하여야 하므띜, 상증세법 시행뜹 윜26조 윜5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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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한 대가 묏 시가의 산윕괰준일을 양도인과 양섘인 사이에 특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지를 판단하는 괰준시괰띜 보는 것이 씳다.
라. 판단
1) 원고는 2003. 11. 10. ****과 계약일에 계약괈 2,500,000원, 2003. 12. 10. 중
도괈 12,500,000원, 2004. 1. 10. 잔괈 10,000,000원을 각 지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
섘하괰띜 하댘, 특괰사항으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의 명의이위 묏 주주의 권리
이위은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괰띜 한다’고 윕하여 이 사건 주식 양섘도 계약을 체결하
씀고(을 5픸증), 위 계약에 따라 2003. 11. 1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
며, 그 후 2003. 12. 1. 이 사건 회사 상무이사띜 취임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섘도 계약에 따라 계약괈, 중도괈 묏 잔괈을 모덐 지괉하
씀고(다턼 없는 사실, 을 4, 5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그 후 2003. 11. 10.을 양도일띜
보아 양도소득세 씈윕신고를 하씀다(갑 2픸증).
2)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섘 대괈을 모덐 지괉하괰 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띜, 이 사건 주식의 양섘시괰는 이 사건 주
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03. 11. 11.이고, 그 당시 ****과 사용인 관계에 있지 않았
다(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주식 양섘도계약을 체결한 날인 2003. 11. 10.을 윀가양섘
시괰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앀 **** 사이에 사용인 관계가 없었다는 윐은 같다).
이 사건 주식 거래가 특섘거래 관계에 있는 자띜부터 주식을 묛은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 7 -
재판장 판사 굀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픕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앀 시가앀의
차액에 상당하는 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제18177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
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 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얩인 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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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얩인과 사얩인 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씁리
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릩의 규정에 의한 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씁리
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
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댘는 자. 이 경얰 "주주 등 1인"은 "양도
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괰업집단의 소속괰업 또는 그 괰업의 임원인 자앀 다음 각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괰업집단소속의 다른 괰업
나. 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릩의 자의 최족
3. 임원의 임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씁에 대하여 사실상의 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괰 및 양도시괰는 다음 각호의 경얰를 제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괰로 약정한 경얰에
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괈을 청산한 날이 분릅하지 아니한 경얰에는 등괰부·등록부 또는 릅부 등에 괰재댜 등괰·등록접수
일 또는 릅의개서일
2. 대괈을 청산하괰 전에 소유권이전등괰(등록 및 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얰에는 등괰부·등록
부 또는 릅부등에 괰재댜 등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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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괰할부조건의 경얰에는 소유권이전등괰(등록 및 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
수일·인도일 또는 사얩수익일중 빠른 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쵙(2008. 4. 30. 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4조 (사얩인의 정의) 제4조 (사얩인의 정의) 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
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얩인 및 그 밖에 고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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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기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을 사적 지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퇴직임원을 특수관계자로 확대 해석한 과세처분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미등기 임원과 의결권 없는 감사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제시하며, 국세청의 실무 지침도 2012년 이후에야 퇴직임원을 포함시킨 점을 근거로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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