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84구1196서울고등법원 1심1985-08-28 선고검수완료

국군장관급장교에게 판매하는 승용자동차에 공기조절기 등 필수 부착물품을 장착하여 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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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군장관급장교에게 판매할 승용차 113대를 제조하면서 공기조절기, ****, ****를 필수 부착하여 출고함.
  • 원고는 이 부착물품들이 승용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공기조절기 구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하고, ****와 ****는 미납세 반출 승인을 받아 사용함.
  • 피고는 이들 부착물품이 승용차의 원재료가 아니라고 보고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군장관급장교에게 판매한 승용차에 필수 부착된 공기조절기, ****, ****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이 부착물품들이 승용차의 본질적 구성부분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들이 본질적 구성부분이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기조절기, ****, ****는 승용차 제조 시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본질적 구성부분임이 인정됨.
  •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군장관급장교가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차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부착된 본질적 부품도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피고의 주장은 부착물품이 별도의 과세대상 물품이며 원료가 아니라는 점과 법에 명확한 면세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승용차와 분리해 과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봄.
  • 원고가 공기조절기 구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 또는 공제되어야 하고, 미납세 반출 승인을 받은 ****와 ****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금 부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핵심 정리

국군장관급장교에게 판매된 승용차에 필수 부착된 공기조절기 등은 차량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이다. 법원은 이 부품들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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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군 장관급 장교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공기조절기, 카세트, 카페트가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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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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