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1855수원고등법원 2심2022-11-04 선고검수완료
4급 승진후보자가 주택보유현황 제출 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허위 진술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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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에 합격한 후, 피고(경기도지사)로부터 주택보유현황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고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4급 승진후보자가 승진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원고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허위 진술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인사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입니다.
- 원고는 이미 피고의 공문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강등처분은 적정 범위 내에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다른 다주택 보유자들은 모두 승진에서 배제되었는데, 원고만 허위 신고로 승진한 점을 고려하면 강등처분이 형평에 반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승진 과정에서 재산이나 주택 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면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인사 공정성과 도덕성이 중요시되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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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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