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0 / 175
전체 34,983건
- 2011누181222011누18122 · 서울고등법원 · 2011-11-29
-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된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2003가단100307 · 대구지방법원 · 2004-10-19
- 2018노37352018노3735 · 대전지방법원 · 2020-10-22
- 2010노17202010노1720 · 부산지방법원 · 2010-08-12
-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9노2161 · 부산지방법원 · 2009-11-05
- 2015나563142015나56314 · 부산고등법원 · 2017-12-13
-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br/>85노791 · 대구지방법원 · 1985-06-07
- 2001구14272001구1427 · 창원지방법원 · 2005-01-13
-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지지대, 샤프트등을 조립하고 그 회전원판이 가동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나 전기공사 등을 하는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의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일반건설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구214 · 대구고등법원 · 1990-04-25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일부 사업장 폐쇄·물동량 감소를 이유로 고용조정을 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전환배치·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되, 일정 기간까지 인력 소요 사업장이 없어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고용조정 대상자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乙이 甲 회사의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하자 경영상 이유를 들어 乙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나6946 · 부산고등법원 · 2012-06-20
- 2014누554742014누55474 · 서울고등법원 · 2015-07-08
- 2009가합80692009가합8069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7-16
- 2011노762011노76 · 전주지방법원 · 2011-09-30
- 2017드단2042982017드단204298 · 부산가정법원 · 2017-09-06
- <br/>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 [2] 선고기일의 연기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025도13198 · 대법원 · 2025-10-16
- 2007나205322007나20532 · 부산고등법원 · 2008-04-30
- 2019가합512252019가합51225 · 창원지방법원 · 2019-11-14
- 2023구단568072023구단56807 ·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피공탁자가 공탁공무원이 아닌 공탁자에게 유보를 붙이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의 효과<br/>79나581 · 서울고등법원 · 1980-04-10
- 75구9575구95 · 대구고등법원 · 1977-04-07
- 2012나409042012나409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10
- 2013구합565772013구합56577 · 서울행정법원 · 2014-05-16
- 2022가소193522022가소1935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28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의 의미<br/>85구61 · 서울고등법원 · 1985-08-28
- 2010나493752010나49375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2015가단18652015가단1865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16-01-20
- 2020르17192020르1719 · 수원가정법원 · 2022-01-13
- [1]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br/>[2] 주(駐)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인 피고인이 제출 서류의 진위 등에 대한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무유기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8고단53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30
- 2017고단47772017고단4777 · 부산지방법원 · 2017-12-15
-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를 한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지된 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법적·대외적 의무를 부담하며, 그 지위를 상실시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결정만으로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외적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카합27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09-05-19
- [1]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br/>[3]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10라86 · 서울고등법원 · 2010-04-16
- 2017르172017르17 · 청주지방법원 · 2017-09-06
- 2024누153182024누15318 · 수원고등법원 · 2025-04-30
- 가.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무명의의 요부<br/>나.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br/>89나19684 · 서울고등법원 · 1989-11-22
- 2000누73242000누7324 · 서울고등법원 · 2001-01-16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br/>2023도16690 · 대법원 · 2024-02-29
- 중기의 지입차주와 지입회사간 또는 지입차주들 상호간에지방세법 제18조 소정의 공동사업관계가 있는지 여부<br/>88가합766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1989-02-17
- 2021고단46552021고단4655 · 대구지방법원 · 2022-03-31
- 상습범죄에 대한 판결선고후 그 판결확정전에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범행이 위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의 처벌례<br/>85고합463 · 인천지방법원 · 1986-01-31
- 2019누537702019누53770 · 서울고등법원 · 2020-12-18
- 甲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丁에게 甲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丁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甲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甲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甲은 채용 담당직원인 丁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자신이 부정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금융감독원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甲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9나2029554 · 서울고등법원 · 2020-03-31
- 2003누137192003누13719 · 서울고등법원 · 2004-11-10
- 2012누141962012누14196 · 서울고등법원 · 2012-10-19
-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의 성격<br/>73구383 · 서울고등법원 · 1974-02-12
- 2013구합647762013구합64776 · 서울행정법원 · 2014-07-11
- 2017브22017브2 · 부산가정법원 · 2017-12-06
- 2018구합786402018구합78640 · 서울행정법원 · 2019-08-30
- 2011가합47612011가합4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02
- 2009구합20312009구합2031 · 부산지방법원 · 2005-01-13
- 2020고단43392020고단4339 · 부산지방법원 · 2021-04-21
- [1]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br/>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br/>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 하였으며 영업소장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br/>97나5153 · 대구고등법원 · 1998-04-30
- 2022나513072022나51307 · 부산지방법원 · 2023-07-14
-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한 甲 등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고, 회담 당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乙이 위 회담을 주제로 한 책을 제작하여 丙 주식회사가 이를 배포ㆍ판매하였는데, 乙이 청와대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 등에서 위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뒤 甲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책에 수록하면서 ‘수록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과 丙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사진들 중 일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과 丙 회사 등은 위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br/>2019가단52075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4-09
- 2020구합719942020구합71994 · 서울행정법원 · 2021-04-30
- 2008노6662008노66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8-21
- 2016누403532016누40353 · 서울고등법원 · 2016-10-12
- 2021구합162892021구합16289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4-04
- 담보물건 처분시의 담보권자의 의무<br/>79나1004 · 서울고등법원 · 1980-04-22
- 사격장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격장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등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주고, 처인 丙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위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등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丙과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3117 · 부산지방법원 · 2011-12-23
- 준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76노1407 · 서울고등법원 · 1976-09-28
- 2009누209242009누20924 · 서울고등법원 · 2010-08-25
- 2010누265082010누26508 · 서울고등법원 · 2011-04-22
- 2018가합1027142018가합1027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5-30
- 2022나20234952022나2023495 · 서울고등법원 · 2023-05-25
- 2009나36772009나3677 · 광주고등법원 · 2010-01-27
- 2011노3042011노30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6-17
- 2008고단46932008고단46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11
- 2019구합719372019구합71937 · 수원지방법원 · 2021-12-16
- 부동산중개인이 싯가보다 비싼 값으로 의뢰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에 가담한 자와 공동불법행위<br/>75나210 · 서울고등법원 · 1976-04-15
- 가. 보험자가 승낙하기전의 보험사고라도 피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라면 보험자에게 생명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례<br/>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는지 여부<br/>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고발생통지의무해태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br/>라. 승낙 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보험자에게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험료납입최고 또는 실효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92가합1029 · 대전지방법원 · 1993-04-16
- 가. 내부위임과 채권위임(사무위임)의 권한행사방법<br/>나.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관청이 자기의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br/>86구257 · 서울고등법원 · 1986-09-22
- 2023커92023커9 · 인천가정법원 · 2024-02-15
- 2021나558312021나55831 · 부산고등법원 · 2021-12-01
- 2019누440802019누44080 · 서울고등법원 · 2020-09-18
- 2025노31842025노3184 · 대전지방법원 · 2025-12-16
- 2009노2322009노2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0
- <b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br/>2020도12279 · 대법원 · 2022-07-28
- [1] 의료인 등이 보존하여야 할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보존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한정적, 열거적인 것인지 여부(적극)<br/>[2] 초음파 검사 사진이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방사선사진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br/>[3]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도 초음파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하여 15일간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28766 · 서울행정법원 · 2009-10-08
- 2016구합46452016구합4645 · 서울행정법원 · 2017-01-13
- 2020구단638352020구단63835 · 서울행정법원 · 2021-05-14
-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가단22374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0-02-17
- 당사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br/>85나633 · 대구지방법원 · 1986-07-02
- 2020가합125742020가합12574 · 울산지방법원 · 2022-06-15
-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종전 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98누1476 · 대구고등법원 · 1998-12-10
- 2002나305052002나30505 · 서울고등법원 · 2003-11-26
-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br/>81나1978 · 서울고등법원 · 1982-04-23
- 인장위조 및 위조인장행사죄와 문서위조죄의 관계<br/>73노296 · 서울고등법원 · 1973-05-17
- 2021누383922021누38392 · 서울고등법원 · 2022-05-20
- 2001누5962001누596 · 대구고등법원 · 2001-09-07
- 2020누558882020누55888 · 서울고등법원 · 2021-09-30
- 2023구단742252023구단74225 · 서울행정법원 · 2025-04-11
- [1] 실종선고의 효과가 형사사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br/> [2] 전 A부장 B의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3노8195 · 서울지방법원 · 1996-08-27
- 일부채권에 대한 압류와 시효중단<br/>74나1781 · 서울고등법원 · 1975-06-04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br/>83구252 · 대구고등법원 · 1985-05-29
-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br/>94나2232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9-30
- [1]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甲 노동조합 소속 지회의 지회장 등인 피고인들이, 파업기간 중에 위 지회에 가입한 업체인 乙 회사에 채용되어 丙 회사의 공장에서 대체근로 중이던 丁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丁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6도3048 · 대법원 · 2020-06-11
- [1]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경우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정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원이 피고인 소환장 기타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였음에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3회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기일을 진행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5고단44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7-05-29
- 2009구단38142009구단3814 · 서울행정법원 · 2009-12-17
- 2019노4272019노427 · 서울고등법원 · 2019-09-06
- 2015노842015노84 · 고등군사법원 · 2015-08-17
- 비행기 추락사고와 조종사의 과실<br/>70나3373 · 서울고등법원 · 1971-02-10
- 2011노1932011노193 · 인천지방법원 · 2011-09-09
-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 또한 재심의 대상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br/>2020로24 · 서울고등법원 · 2020-06-18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그 산정의 기준시기<br/>82나3485 · 서울고등법원 · 1983-02-24
- 2020고단852020고단85 · 대구지방법원 · 2021-04-08
- 2012나38902012나3890 · 부산고등법원 · 2012-11-13
- 2021나503992021나50399 · 광주지방법원 · 2022-07-20
- 2023가단101542023가단10154 · 전주지방법원 · 2023-10-18
- 2018가단52764642018가단52764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19
- 2023노8112023노811 · 서울고등법원 · 2025-01-23
- 경매법원이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그 건물에 시설되어 있는 기계류를 제외하고 위 건물과 토지만을 경매한 경우 이를 경락취득한 자의 지위<br/>78나1617 · 서울고등법원 · 1979-03-08
- 임의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의 촉탁을 맡은 등기공무원이 위 기입등기후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치 않아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에서 누락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br/>1. 국가의 배상책임의 유무 <br/>2. 그 배상의 범위 <br/>83가합2933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05-17
- 2012나27102012나2710 · 대구지방법원 · 2012-07-11
- 2010고합2802010고합2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03
- 2024누119772024누11977 · 대구고등법원 · 2025-02-21
- 2005노45412005노4541 · 수원지방법원 · 2006-05-25
- 2006가합408862006가합40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4-11
- 甲이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쳐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丙의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乙 의료법인은 丙이 甲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甲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丙의 사용자 내지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합202415 · 청주지방법원 · 2019-08-19
- 2021구합517972021구합51797 · 창원지방법원 · 2022-09-22
- 2012구합7082012구합708 · 대구지방법원 · 2014-04-11
- 2010노2212010노221 · 대전고등법원 · 2011-05-19
- 2008재고합12008재고합1 · 춘천지방법원 · 2008-11-28
- 2019가합424842019가합42484 · 부산지방법원 · 2020-01-08
- 부동산경매절차상 채무자가 복수인 근저당권에 있어서 배당금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변제충당방법 및 하나의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충당을 위한 안분액의 산정시 채무자별로 채무 전액을 피담보 채권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적극)<br/>98나4361 · 부산고등법원 · 2000-12-15
- 2021가단50621462021가단50621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1
- 2023구합666962023구합66696 · 서울행정법원 · 2024-03-21
- 2015나318982015나31898 · 서울고등법원 · 2017-07-21
- 2015노38772015노3877 · 대구지방법원 · 2016-10-19
- 임대목적물이 공유인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br/>76나3032 · 서울고등법원 · 1977-02-03
- 2017가합5234312017가합5234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22
- 2015가단5132492015가단513249 · 광주지방법원 · 2017-08-08
- 2022가합5529212022가합5529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21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담보권자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01노688 · 광주고등법원 · 2002-03-21
- 대학교의 학내 분규사태와 관련하여 교수협의회에서 별도로 총장에 선출되어 적법하게 임명된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배격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91나34938 · 서울고등법원 · 1992-07-10
- 2020구합1074512020구합107451 · 대전지방법원 · 2022-01-19
- 2015가합5100972015가합5100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08
- 2022나426242022나42624 · 부산지방법원 · 2023-01-13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의미<br/>84구55 · 서울고등법원 · 1984-10-08
- 2009고합6132009고합613 · 수원지방법원 · 2010-12-15
- 2011노7912011노791 · 서울고등법원 · 2011-06-16
- 2013가단953822013가단953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09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77나909 · 대구고등법원 · 1979-06-15
- 2008누14692008누1469 · 서울고등법원 · 2008-10-07
- 2021허52592021허5259 · 특허법원 · 2022-04-28
- 2011노33552011노3355 · 서울고등법원 · 2012-02-02
- 2008나280612008나28061 · 서울고등법원 · 2012-03-16
- 2002노22512002노2251 · 서울고등법원 · 2004-10-15
- 2003누20752003누2075 · 광주고등법원 · 2004-05-13
- 2016나255162016나25516 · 대구고등법원 · 2017-07-12
- 2021가합549722021가합54972 · 청주지방법원 · 2023-04-19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의무자가 은행의 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라는 약관의 해석<br/>86나3 · 대구고등법원 · 1986-07-01
- [1]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br/> [2] 특수절도의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취할 물건을 운반할 차량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특수절도의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절도방조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99노976 · 수원지방법원 · 1999-06-24
- 2002누197962002누19796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보험회사의 대리점 소장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와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br/>88나1133 · 광주고등법원 · 1990-01-11
- 불법건축공사완료후에 공사수급인에게 명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당부<br/>83구660 · 서울고등법원 · 1984-04-03
- 2016가단2057232016가단205723 · 인천지방법원 · 2016-08-17
- 주주아닌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72나1330 · 서울고등법원 · 1973-02-13
- 2020가단5322062020가단5322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19
-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한 일 예<br/>79나449 · 대구고등법원 · 1980-03-20
- 2007노7922007노792 · 서울고등법원 · 2007-06-01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고 한 사례<br/>77구53 · 대구고등법원 · 1977-12-29
- 2024구합596402024구합59640 · 서울행정법원 · 2024-11-14
- <br/>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규칙 [별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위 처분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24구합6060 · 제주지방법원 · 2025-07-08
- 정정을 구하고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에 대하여 등록무효가 확정되어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 정정의 소 전부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02허4989 · 특허법원 · 2003-08-29
- 2004구합337562004구합33756 · 서울행정법원 · 2005-07-07
- 2008노19142008노1914 · 서울고등법원 · 2009-01-22
- 2003누30022003누3002 · 서울고등법원 · 2003-10-17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br/>96드5333 · 서울가정법원 · 1996-07-16
- 2020노13892020노1389 · 부산지방법원 · 2020-11-05
- 2014노28112014노2811 · 부산지방법원 · 2015-08-13
- 2017구합545662017구합54566 · 인천지방법원 · 2018-05-11
- 2008누176792008누17679 · 서울고등법원 · 2008-11-05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동일회사에 일정기간 근속할 것이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에도 동일회사에 근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도록 규정한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와 같은 차별로 우선순위에 현저한 차이가 생겨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7구합912 · 청주지방법원 · 2008-01-16
- 2010나586382010나58638 · 서울고등법원 · 2012-02-22
-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금의 수령통고를 한 후 동 경락대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br/>85나777 · 서울고등법원 · 1986-02-07
- 2020고단229, 260(병합)2020고단229, 260(병합) · 청주지방법원 · 2021-02-09
- 2016고합3412016고합341 · 인천지방법원 · 2016-09-07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과의 관계<br/>74나302 · 광주고등법원 · 1975-01-24
- 은행이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에 충당하려는데 있을 때에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79구559 · 서울고등법원 · 1980-02-26
- 2012나823212012나82321 · 서울고등법원 · 2014-06-19
- 2024구합760582024구합76058 · 서울행정법원 · 2025-10-16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킨다'의 의미 <br/>[2] 사채업자가 신용카드 소지인들로부터 동인들이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온 금을 교부받아 그 금의 수량에 따라 금원을 교부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킨' 것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br/>2003노4336 · 서울지방법원 · 2003-07-08
-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br/>4291행147 · 서울고등법원 · 1959-03-17
- 2020고단41992020고단4199 · 울산지방법원 · 2021-01-20
- 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br/>69나1994 · 서울고등법원 · 1970-04-29
- 2001누75362001누7536 · 서울고등법원 · 2002-10-30
-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운전하자, 발전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발전소 계속운전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주민들에게 발전소의 가동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br/>2011카합21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09-19
-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의 대상범위<br/>67노370 · 대구고등법원 · 1968-02-01
- 2014고합2592014고합259 · 청주지방법원 · 2015-01-22
- [1]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br/> [2]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시기(=전세권저당권등기를 한 날)<br/>2002가단71882 · 광주지방법원 · 2003-06-19
- 2014나126132014나126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2-11
- 2021비합500132021비합50013 · 대전지방법원 · 2021-08-18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및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4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br/>94가합774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1994-08-12
- 2012누18252012누1825 · 부산고등법원 · 2013-05-09
- 2020구합73172020구합7317 · 울산지방법원 · 2021-09-02
- 甲 교육감이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관할 도 내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공모하고,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응모 신청서를 제출한 乙 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되는 ‘참여형 수업을 통한 국정 고등 한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연구’를 위한 연구학교로 지정하자, 乙 고등학교 재학생의 부모 丙 등이 위 지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일까지 연구학교지정처분의 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br/>2017아10067 · 대구지방법원 · 2017-03-17
-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및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파산회사에 대하여 장래 구상채권을 가지는 자가 위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채권자가 이미 그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후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파산회사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한 부분에 관한 파산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반 확인의 소 또는 이행의 소로써 그 권리의 확인·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3] 주채권자가 파산회사에 대한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그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위변제한 금액만큼 주채권자의 파산채권이 감액되고 대신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그 부분의 파산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br/>2004가합96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1-14
- 한 필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하면서 그 필지 전부에 대하여 매수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행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각 독립된 소송물이 되는지 여부(적극)<br/>98나14694 · 대구지방법원 · 1999-04-23
- 2005라1052005라105 · 서울고등법원 · 2005-05-23
- 2024가단152452024가단15245 · 전주지방법원 ·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