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29934서울고등법원 2심2008-05-28 선고검수완료

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을 하면서 법인세 감면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29934 행정 사건(2008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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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었다.
  • 원고는 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특별세액 감면을 받으려 했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을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이 법적으로 건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분양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전체 비용 중 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약 6.9%).
  •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감면 유예 주장은 소급 적용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여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는 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을 받으려 했으나, 실제 사업 내용과 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건설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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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0. 16. 선고 2007구합12156 판결 【변론종결】2008. 5. 1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82,781,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쪽 3행의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므로”를,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로, 4쪽 11행의 “원고가 감면업종인”을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이”로, 8쪽 하 7행의 “이 사건 있어”를 “이 사건에 있어”로 각 변경하고, 8쪽 하 4행의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위 분양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외주비(도급분), 건설비 외에도 건설용지비 11,382,740,388원이 비용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분양원가명세서상의 비용 총액은 합계 32,940,000,546원(= 21,557,260,158원 + 11,382,740,388원)이 되고, 따라서, 분양원가명세서상의 전체 비용 중 건설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6.942%(= 2,286,770,158원/32,940,000,546원)에 불과하다.}”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는 단서를 새로이 규정하였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었던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갑자기 증가되는 조세부담을 일정 기간 완화해 주려는 취지인바, 이 사건의 원고도 원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별세액 감면대상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업종 분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단서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를 특별세액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새로이 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단서는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8.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특별세액 감면대상 제외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인정에 관하여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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