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을 하면서 법인세 감면을 요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29934 행정 사건(2008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었다.
- 원고는 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특별세액 감면을 받으려 했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을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이 법적으로 건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분양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전체 비용 중 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약 6.9%).
-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감면 유예 주장은 소급 적용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여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는 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을 받으려 했으나, 실제 사업 내용과 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건설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