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2도364대법원 3심2022-06-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피해자들에게 상납금을 내지 않으면 위협하며 돈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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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 1은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상납금을 내지 않으면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공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원심은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증거능력 인정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영상녹화물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진술조서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 2의 공갈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공갈 및 협박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영상녹화물의 적법성 여부였다. 대법원은 영상녹화물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 2의 공갈 혐의는 다른 증거로 인정되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과 규칙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 엄격한 절차와 동의를 요구한다.
  • 영상녹화 동의서가 없고, 조사 전 과정이 모두 녹화되지 않아 영상녹화물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무시하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 그러나 피고인 2가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요구한 사실은 다른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상소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 검사의 상소도 구체적 이유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2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공갈한 혐의는 다른 증거로 인정되었지만,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영상녹화물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상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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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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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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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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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의 입법 취지 /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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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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