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환경미화원이 낙엽철에 휴일 없이 낙엽을 치우며 일하다 가슴과 목 통증을 겪고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967 행정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경부터 도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주중에는 하루 8시간, 토요일에는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 매일 오전 5시에 출근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일했고, 두 근무 사이에 쉴 별도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낙엽이 많이 쌓이는 10~12월에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오전 근무를 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 2019년 10월에는 하루만 휴가를 쓰고 나머지 30일 동안 근무했고, 동료들은 낙엽철에는 평소보다 쓰레기봉투를 4~5배 더 쓸 정도로 일이 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 2019년 10월 29일 오전 5시경 출근한 원고는 오전 7시 30분경 도로에서 낙엽을 치우다 가슴과 목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0년 6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도로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업무와 대동맥박리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하며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근무시간 수치만으로 과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낙엽철 업무 증가와 근무환경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는지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과로가 대동맥박리를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살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오전 5시부터 일하고 하루 두 번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근무 사이에 쉴 공간도 없었으므로, 추가로 든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업무 부담이 산정된 근무시간보다 컸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로 청소와 적치물 처리 등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고, 원고는 차량 사고 위험과 소음, 더위·추위, 미세먼지에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출근과 긴 하루 일정으로 수면도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발병 전 10월에는 거의 매일 일했고, 낙엽으로 업무량이 크게 늘었으며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로가 풀리지 않고 쌓였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지만, 과로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대동맥박리를 일으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건강상태만을 질병의 주된 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근무시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장시간·이른 새벽 근무, 낙엽철의 업무 증가와 휴일 부족, 육체적 작업 부담을 함께 살펴 대동맥박리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개인의 고혈압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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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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