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52277서울행정법원 1심2025-05-16 선고검수완료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객의 마스크 미착용을 주의하던 중 욕설과 위협을 듣고 불안·불면 증상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277 행정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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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경부터 2023년까지 OO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일했다.
  • 2023년 3월 18일 오후 9시 40분경, 원고는 버스에 탄 초등학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고, 그 학생의 아버지인 승객 E가 원고의 요청 태도를 문제 삼아 욕설을 하고 기사자격증 사진을 찍으며 항의한 뒤 내리면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
  • 같은 날 다른 승객은 오히려 E가 원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기도 했다.
  • E는 2023년 3월 18일 사업장에 원고의 이름과 자격증 번호를 적시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 민원은 3월 20일 접수됐다.
  • 원고는 2023년 3월 22일 불안·불면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3월 24일 E를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3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병가·질병휴직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23년 8월 4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3년 11월 24일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추정되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내버스 운전원이 근무 중 승객의 마스크 미착용을 주의하다가 그 승객으로부터 욕설과 위협을 듣고 불안·불면 증상이 생겨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승객 응대가 운전원의 업무에 포함되고 그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다고 보아 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하고,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승객 E가 원고에게 욕설하고 사진을 찍고 협박한 사실, 다른 승객이 오히려 E가 소리쳤다고 제보한 점, E가 원고의 이름을 적시해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원고가 불면·불안·긴장·회피 증상을 보여 직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사건이 적응장애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 감정의는 승객의 폭언과 위협이 적응장애 발생과 관련이 있고, 운전원의 포괄적인 업무에 승객 응대가 포함된다면 업무와 상병 사이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유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버스 운전원이 승객을 응대하는 것도 업무의 일부이므로, 그 과정에서 받은 폭언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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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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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522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3. 21. 판 결 선 고2025. 5. 16. 주 문 1.피고가 2023.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자)는 2018. *.경부터 2023. *. **.까지 B(이하 ‘이 사건 사 업장’이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 3. 18. 21:40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의 실내마스크 미착용에 대 - 2 - 하여 주의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승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다. 원고는 2023. 3. 22. 경 불안, 불면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병가, 질병휴직 등을 사용하던 중 ****에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2023. 8. 4. 요양급여 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1. 24. “신청인이 버스 운행 중 승객의 실내마스크 미착용에 대하 여 주의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승객과의 시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호소하는 증상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추정되어 해당 사건으 로 인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관련성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 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 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 3 - 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 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 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 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23. 3. 18. 21:40경 버스에 탑승한 초등학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 다. 위 학생의 아버지 E는 원고의 요청 태도를 문제삼아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 의 기사자격증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원고가 과속운전을 한다는 취지로 항의한 후 내 리면서 “시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같은 날 위 버스에 탑승하였 던 다른 승객은 오히려 E가 원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하 기도 하였다. 2) E는 2023. 3. 18. 이 사건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자격증 번호, 이름 을 적시하고 “조치가 없을 경우 제가 직접 ****와 사업장 차고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기재하였고, 위 민원은 2023. 3. 20. 접수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E의 민원에 대하여 2023. 3. 27. ‘원고가 자녀에게 소리를 쳤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버스 내부 - 4 - CCTV 영상 판독과 원고의 진술, 탑승객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하여 제기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답변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역시 위 민원 제기 당시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위 민원이 접수된 후인 2023. 3. 22. ****에서 불안, 불면 증세로 진료받 았고, 2023. 3. 24. E를 모욕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E에 대하 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3. 3. 25.부터 2023. 8. 2.까지 병가 또는 질병휴 직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3. 9.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급성 스트레스 반 응의 특이적인 증상들을 보이지만 관련 사건의 심각도나 강도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사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응장애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 원고의 통원 진료기 록에서 기분 증상(불면, 불안, 긴장, 두근거림, 땀) 및 행동 증상(회피 증상)으로 인해 직업 수행의 어려움이 확인되며, 사건의 심각도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해당하는 사 건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적응장애의 진단이 고려된다. 단 2023. 8. 2. 기록상 진료일 이전부터 환자에게 해당 증상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약물복용도 중단하였 으므로, 적응장애는 2023. 3. 22. 이후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유지되었고, 2023. 8. 2.에는 상병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사건의 외적 맥락을 고려할 때 사건의 심각도 또는 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는 현저한 고통이나 기능의 손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적응장애의 진단을 고려한다. 정신장애의 유발에는 여러 요인 이 관여하기 때문에 임상정신의학에서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으로 는 이 사건이 이 상병의 발생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만 답할 수 있고, 승객 의 폭언과 위협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운전원의 포괄적 - 5 - 인 업무에 승객에 대한 응대가 포함된다면, 업무와 상병 간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 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 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 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 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7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4. 신경정신계 질병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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