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원이 승객의 마스크 미착용을 주의하던 중 욕설과 위협을 듣고 불안·불면 증상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277 행정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경부터 2023년까지 OO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일했다.
- 2023년 3월 18일 오후 9시 40분경, 원고는 버스에 탄 초등학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고, 그 학생의 아버지인 승객 E가 원고의 요청 태도를 문제 삼아 욕설을 하고 기사자격증 사진을 찍으며 항의한 뒤 내리면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
- 같은 날 다른 승객은 오히려 E가 원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기도 했다.
- E는 2023년 3월 18일 사업장에 원고의 이름과 자격증 번호를 적시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 민원은 3월 20일 접수됐다.
- 원고는 2023년 3월 22일 불안·불면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3월 24일 E를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3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병가·질병휴직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23년 8월 4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3년 11월 24일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추정되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내버스 운전원이 근무 중 승객의 마스크 미착용을 주의하다가 그 승객으로부터 욕설과 위협을 듣고 불안·불면 증상이 생겨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승객 응대가 운전원의 업무에 포함되고 그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다고 보아 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하고,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승객 E가 원고에게 욕설하고 사진을 찍고 협박한 사실, 다른 승객이 오히려 E가 소리쳤다고 제보한 점, E가 원고의 이름을 적시해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원고가 불면·불안·긴장·회피 증상을 보여 직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사건이 적응장애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 감정의는 승객의 폭언과 위협이 적응장애 발생과 관련이 있고, 운전원의 포괄적인 업무에 승객 응대가 포함된다면 업무와 상병 사이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유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버스 운전원이 승객을 응대하는 것도 업무의 일부이므로, 그 과정에서 받은 폭언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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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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