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59285서울행정법원 1심2026-08-13 선고검수완료

폭염과 높은 습도에 노출된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285 행정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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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5공장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 발병 당일인 20xx. x. xx. 13시경, 원고는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 xx. xx.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4. 2. 5. '중대뇌동맥 협착은 업무부담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이고,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폭염과 바닥의 복사열, 높은 습도에 노출된 상태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육체적 부담이 컸다며,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과 중대뇌동맥 협착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하며, 건강상태·기존 질병·업무의 성질과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총 3일만 근무했고 대체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지내다가 약 3개월 만에 일을 시작한 날 상병을 진단받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낮다고 봤다.
  •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한 후 약 2시간의 점심·휴식 시간을 가졌다.
  • 원고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번의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받았고, 흡연과 음주 습관, 2023년 말초혈관병 진단 등을 고려할 때 죽상경화증이라는 주요 위험요인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 법원 감정의도 고온 노출이 상병 유발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기저질환과 개인적 소인의 영향력 이상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존중했다.

핵심 정리

업무 중 발병한 질병이라도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 개인의 기저질환(죽상경화증,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폭염·고습도 노출만으로는 기존 질환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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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59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6. 7. 16. 판 결 선 고2026.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는 20xx. x. xx. ****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 는데, 13시경 어지러움을 느끼고 ****으로 이송되어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 2 - 나. 원고는 2023. xx xx.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x. x. 원고에게 ‘중대뇌동맥 협착은 업무부담 요인 과는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이고,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1)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신축현장에서 폭염과 바닥의 복사열, 높은 습도에 동시에 노출된 상 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데크의 빈공간을 메우는 작업을 할 때에는 쪼그려 앉은 상태 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조금씩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1) 그 구체적인 이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도 단기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도 52시간 미만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주장하는 폭염의 날씨는 당일 최고 기온이 31도로 확인되나 노출시간이 길지 않아 부담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가중요인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아니 하며,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적인 요인으로 인한 상병 발병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라는 것이었다. - 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ᆞ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 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총 3일을 근무하고 대체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생활하다가 약 3개월 만에 업무수행을 시작한 날 상병을 진단받은 것 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쪼그려 앉은 상태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조금씩 움직이는 동작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오전 9시 부터 11시까지 근무한 후 오후 1시경 어지러움을 느끼기 직전까지 약 2시간 동안의 점심식사 및 휴식 시간을 가졌다. - 4 - 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폭염.고습도의 날씨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죽상경화증(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침착되어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말한다)이라는 주요한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중대뇌동맥 협착’과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은 별개의 병변이라기보다 혈관에서 발생하는 병태생리적 과정에 따라 분류되는 병변으로, 중대뇌동맥 협착이 악화되거나 급성으로 합병증을 일으킬 경우 폐색과 뇌경색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죽상경화증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1) 죽상경화증을 가속화하고 혈관손상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요인, 흡연이나 만성 스트레스, 비만, 과도한 음주 등의 생활습관 요인 및 연령 증가나 가족력과 같은 비조절성 요인이 있다. 비록 그 정도가 약물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만큼 경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번의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반복적으로 받아왔다. 또한 원고는 2022년 건강검진에서 주 2회 소주 1병의 음주를 하고 있고, 1일 반갑 정도의 흡연을 20년 동안 하여 왔다고 응답하였다. (2) 중대뇌동맥 협착은 혈관이 좁아져 피의 흐름이 정체되는 만성적인 상태를 의미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총 3일을 근무하였을 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3개월 전인 2023. x. x.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을 진단받았다. 이를 통해서도 원고의 혈관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않았고, 죽상 경화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다) 특히 흡연은 좁아진 동맥에 혈전을 형성하는 급성 효과와 죽상경화증을 촉진 - 5 - 시키는 만성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흡연에 따른 뇌경색 발병의 위험도는 1.9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매우 장기간 흡연을 하였고, 담배가 가진 중독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도 계속해서 흡연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재해 당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고온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데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요인이 기저질환 및 개인적 소인의 영향력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고온 노출의 기여도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까지는 크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처분에 대한 다른 위법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ᆞ질병ᆞ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ᆞ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ᆞ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ᆞ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ᆞ위험요인에 노출된 경 - 7 - 력이 있을 것 2. 유해ᆞ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ᆞ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ᆞ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ᆞ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 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 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 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ᆞ흥분ᆞ공포ᆞ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육체적ᆞ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 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ᆞ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8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 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 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ᆞ흥분ᆞ공포ᆞ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 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 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 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 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휴일ᆞ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ᆞ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 중한 육체적ᆞ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휴일ᆞ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 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 9 -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 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 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 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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