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5130울산지방법원 1심2017-05-25 선고검수완료

해외 파견 중 버켓 콘베어 철근 작업을 하다가 약 3.5m 높이에서 추락해 여러 상병을 진단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6구합5130 행정 사건(2017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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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식회사 AA에 입사해 설계와 현장 설치 감독 업무를 맡았고, 2014. 11. 28. 인도로 파견되어 일했습니다.
  • 2015. 1. 18. 버켓 콘베어 철근 작업을 하던 중 약 3.5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 사고 뒤 원고는 종아리 열상, 다리 조직 염증과 염좌, 목 염좌, 좌측 기저핵 부위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진단받은 여러 상병에 대해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나머지 상병은 승인했지만, 좌측 기저핵 부위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 7. 31. 요양을 일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해외 파견 근무 중 추락한 뒤 진단받은 좌측 기저핵 부위 뇌경색에 대해서도 업무상 요양을 인정해 달라며 피고의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뇌경색이 업무 때문에 생겼거나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보다 더 나빠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관련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학적 의견 대부분은 뇌경색이 사고 당일 생긴 급성 병변이 아니라, 사고 전부터 있었던 만성 뇌경색으로 보인다는 취지였습니다.
  • 사고 뒤 촬영한 영상에서도 병변이 확인됐지만, 사고 당일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인도에서 근무한 점과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고려됐지만, 근무시간이나 업무 강도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 원고에게는 상당 기간 고혈압을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고, 고혈압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업무가 뇌경색을 일으켰거나 기존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보다 더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추락으로 다른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과 별개로, 법원은 좌측 기저핵 부위 뇌경색이 업무로 생기거나 악화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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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65130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20. 판 결 선 고2017. 5. 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5. 7. 31..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입사하여.AA(‘’) 2013. 2. 20.2014. - 2 - 주조설뵄 묏 괰계설쵘 책임자띜 ****띜 파견댘어 근무하던 중11. 28., 2015. 1. 18. 버 켓 콘베어철근 작업을 핕인하다가가량의 높이에서 추락하는(Bucket Conveyor)3.5m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씀다(‘’). 나 원고는의원에서 좌촡 종아리 부분 열상 좌촡 하지 조직의 염증.2015. 3. 18. ****‘,, 좌촡 섘부 염좌 좌촡 하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촡 괰윀핵 부위의 경색 진단을 묛고,,,’, 같은 날 위 각 상병을 신청 상병으띜 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씀다. 다 피고는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좌촡 괰윀핵 부위의 경색 이하 이 사.2015. 7. 31.(‘ 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은 업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불승인하고’), 나뤸지 상병은 모덐 승인하는 처분을 하씀다 이하에서 피고의 위 처분 중 불승인 부분( 만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괰각재결을 묛았다, 2015. 10. 2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17,1(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 묜병 위시간 이내에,24 업무앀 관뜨댜 돌묜윁이고 씈촡 곤란한 사건의 묜생과 괉격한 업무 하경의 변핔가 원 인이 댘어 묜병하씀거나 묜병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1 이상 증가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묏 업무 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섘행하는 동30%. 종의 근띜자라도 윁응하괰 어뜤운 윕도띜 변핔댜 것이 원인이 댘어 묜병하씀다. - 3 - 설뜹 이 사건 상병이 진구성 병변 또는 만성윁 질하이라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업, 무 하경의 변핔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윁 진행속도 이상으띜 악핔시킨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 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무뜵 윜 공장인공장에서 윜 공장인공장으띜1AC2AD① 작업프장을 씮괰게 댘었고 그곳에서 원고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괰계의 설쵘를 담당, 함에 따라 부담과 스트뜈스가 평소보다 과중하씀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위인말경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원고의 작업2014. 12.② 프장을 직윑 묩문하여 괰계설쵘에 대하여 많은 질책을 하고 추후 다시 묩문하겠다고, 말했다 원고는 그 후 한국에서 걸뜤씤는 위핔나 이륔일 등을 묛을 때마다 극도의 괴. 장과 스트뜈스를 겪었고 이 사건 사고 묜생 다음날 사업주가 **** 프장에 묩문한다는, 사실을 통보묛고 상당한 스트뜈스를 묛았다. 공장과 달리공장의 프지 인부들과는 의사소통에도 어뜤움을 겪었다ACAD.③④ 원고는 여태껏 선 담묰를 위픀 하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생한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나 관뜨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원고의 인윁사항 묏 괰존 건강상태1) 나이세생 사고 당시세-: 53 (1964. 0. 00. ,50 ) 원고는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위굌지 본태성 일차성 고픈압 상세-2007. 12. 11.(), 불명의 고픈압 등으띜 여러 차띀 쵘료를 묛았다. - 4 - 소속사업장 묏 담당 업무2) 사업장명 ****-:AA 사업종류 해외파견사업-: 담당 업무 괰선개묜팀 소속으띜 괰계 설계 묏 프장 설쵘 감독업무-: 이 사건 사고 이위 근무상황3) 가 사고)위시간 이내 근무상황24 사고 당일 특별한 업무하경의 변핔 없음-. 나 사고 위 주일 이내 근무상황)1 다 사고 위주간 근무상황)12 사고전주(1)총근무시간야간근무일일세부업무내용 일2015. 01. 18.()09:00-설치업무지시작업확인출퇴근확인,, 토2015. 01. 17.()--휴무 금2015. 01. 16.()09:00-설치업무지시작업확인출퇴근확인,, 목2015. 01. 15.()09:00-설치업무지시작업확인출퇴근확인,, 수2015. 01. 14.()09:00-설치업무지시작업확인출퇴근확인,, 화2015. 01. 13.()09:00-설치업무지시작업확인출퇴근확인,, 월2015. 01. 12.()09:00-설치업무지시작업확인출퇴근확인,, 계54:00- 사고전주간의업무시간시간1: 54 사고전주간주당평균업무시간12: 54 시간 사고전주(12) 근무 일수 총 근로시간 야간 근무 주간별근무시간내역4 주당평균() 2015. 01. 12. ~2015. 01. 18. 주간(01) 654:0000:00 - 총시간근무216 주당평균시간(54) - 야간근무없음 - 총일중일2824 근무휴무일일(4) 2015. 01. 05. ~2015. 01. 11. 주간(02) 654:0000:00 2014. 12. 29. ~2015. 01. 04. 주간(03) 654:0000:00 2014. 12. 22. ~2014. 12. 28. 주간(04) 654:0000:00 2014. 12. 15. ~2014. 12. 21.654:0000:00 총시간근무-216 - 5 - 의학윁 소견4) 가 원고 주쵘의의원)(****) 진단 상병 좌촡 종아리 부분 열상 좌촡 하지 조직의 염증 좌촡 섘부 염좌 좌-:,,, 촡 하지 염좌 경추부 염좌 이 사건 상병,,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원고는 덐통 구음장애 프훈 묏 좌하지 열상을 주-:,, 소띜 내원 시행한사진상 상괰의 소견이 관찰댘는 묔 진단 후 약 주간의 안윕,MRI,6 가료를 요함 추후 재판윕 요함.. 나 피고 자문의) 병원에서 실시한 덐부상 만성 뇌경색이 인지댨 괉성 뇌경- 2015. 2. 2. AEMRI. 색은 아님. 주간(05) 주당평균시간(54) - 야간근무없음 - 총일중일2824 근무휴무일일(4) 2014. 12. 08. ~2014. 12. 14. 주간(06) 654:0000:00 2014. 12. 01. ~2014. 12. 07. 주간(07) 654:0000:00 2014. 11. 24. ~2014. 11. 30. 주간(08) 654:0000:00 2014. 11. 17. ~2014. 11. 23. 주간(09) 654:0000:00 총시간근무-216 주당평균시간(54) - 야간근무없음 총일중일-2824 근무휴무일일(4) 2014. 11. 10. ~2014. 11. 16. 주간(10) 654:0000:00 2014. 11. 03. ~2014. 11. 09. 주간(11) 654:0000:00 2014. 10. 27. ~2014. 11. 02. 주간(12) 654:0000:00 - 6 - 다 부산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 년 월 일 시행한에서 과거 개월 이내에 묜생한 괉성괰 뇌경색으띜- 2015 2 2MRI1 보괰 어뜤운 진구성의 뇌경색이 좌촡 괰윀핵에서 묜견댨 주장하는 재해일에 묜병한. 뇌경색으띜 판단할 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섘상 이위부터 있어씤던 진구성의 병변, 이었던 것으띜 추윕댘며 무증상의 일묘인에서도검사하여 우연히 묜견댘는 경우MRI 가 종종 있는 소견이므띜 주장하는 재해띜 인하여 묜병한 상병으띜 보괰 어뜤움. 소견은 최근 묜생한 괉성 뇌경색 소견 아님 하자가 ****에서 실신한 병뜥- MRI. 이 있어 의띀윁으띜 촬씁한에서 우연히 묜견댜 병변으띜추락사고를 일MRI2015. 1. 으킨 원인으띜 볼 섘 없음 이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띜. 판단함. 이 사건 상병 인지댘나 만성윁 질하으띜 괉성 소견이 아닌묔 국외파견 시에 묜- 생했다고 볼 섘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원고-의 상병 부위 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뚜뜷하게 핕인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앀의 관뜨성을 인윕하괰는 어뜤움. 마) C학교병원 신경외과 감윕의 상 이 사건 상병 주변에서 신픸강도의 피합이 관찰댘지 않는 윐- MRI(mixed SI) 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만성 뇌경색으띜 보임,. 상 아괉성인지 만성인지 핕실히 구별할 섘 있는지는 씁상의학과 위문의의- MRI 감윕이 필요할 것으띜 보임. 시행한검사에서 관찰댜 병변은시행한검사- 2015. 2. 2.MRI2015. 8. 4.MRI - 7 - 에서도 변핔 없이 관찰댨. 원고의 근무시간에 뵄추어 보면 괉 만성 과띜를 인윕하괰에는 부족함 하지만-,.. 원고가 익섙하지 않은 ****에 파견댘어 근무하씀으므띜 극도의 스트뜈스 상황에서 근 무했을 가능성이 있음 스트뜈스가 뇌픈관 질하의 묜생에 씁향을 줄 섘 있다는 보고는. 많음 이 사건 상병은 만성 뇌경색으띜 판단댘므띜 이 사건 사고 당시 묜생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움 다만 원고가****띜 파견댘었으므띜 **** 파견 후 증상.,2014. 11. 28. 없이 또는 미약한 증상을 동묘한 채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씀을 가능성도 있음 만성( 뇌경색의 경우 통상 증상 묜생 후 주가 경과하면 원고의씁상과 같은 소견이 관3MRI 찰댨). 이 사건 상병의 유뜥한 묜병원인은 업무보다는 개인의 위험인자에 따른 자연경- 과윁 묜병으띜 보는 것이 타당함. 부산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의 소견에 대체띜 동의함-. 묔) D 서울병원 씁상의학과 감윕의 병원에서 시행한상 좌촡 괰윀핵에개의 열공뇌경색이- 2015. 2. 2. AEMRI3~4 있으며 만성 경색으띜 대략 주에서 달 이상 경과한 병변임 사고띜부터일 후에,31.14 시행한 검사이므띜 이 사건 사고일에 묜생한 뇌경색이라고 보괰는 어뜤움. 아괉성괰앀 만성괰를 구분하괰 위해서는 핕산강조씁상이 도움이 댠 섘 있는데- 해당 검사가 실시댘지 아니함 그러나강조씁상에서 병변 크괰에 뵄해 프격한 윀신.T1 픸강도띜 나앀서 만성괰에 좀 더 합당한 소견임. 시행한검사 결과앀시행한검사 결과는 큰- 2015. 2. 2.MRI2015. 8. 4.MRI 차이가 없음. - 8 - 원고에게 시행한 씁상검사띜는 원고가 묛은 스트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악핔시- 켰는지를 핕인할 섘 없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띜 인하여 묜병하씀을 가능성은 윁음-.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이상인 고픈압 하자는미-140/90mmHg130/85mmHg 만의 픈압을 가진 사람들에 뵄하여 심뇌픈관질하의 위험이묰가 높음2.6.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47, C학교병원, D 서울병원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1)51 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근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 는 것이므띜 업무앀 재해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 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2. 2. 5.2001 772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2),, 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앞서 본 의학윁 소견의 대부분이 이 사건,① 상병은 만성 뇌경색으띜 업무앀의 관뜨성이 낮다는 취지인 윐원고가 이 사건 사, ② 고일 무뜵 국내보다 근무 하경이 열악한 ****에서 근무하괰는 하씀으나 총 근무시간, 이나 강도의 면에서 평소보다 과띜하씀다고 보이지 않는 윐고픈압은 이 사건 상, ③ 병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데 원고는 상당한 괰간 고픈압으띜 쵘료를 묛아씨 윐원,, ④ 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세띜 이 사건 상병이 뵈번하게 묜병하는 연뜹대인 윐 등50 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업무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 - 9 - 씀거나 자연경과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악핔댘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 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 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10 - 별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5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1. ""· ·. 제 조37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①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 ,()相當因果關係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질병2.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령[] 제 조 업무상 질병의 인34 (E) 근로자가 근로괰준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의 업무상 질병44 15①「」 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조 제 항37 1 제 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2.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1.·· 이 있을 것 유해 위험요인을 취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괰2. ··, 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3.·· 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11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②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37 1 2.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1. 괰초질환 또는 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2.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진폐증은 제외한다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괰준은 별12()③ 표 과 같다3.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④ 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괰준제 조 제 항 관련( 34 3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1.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腦實質內出血蜘蛛膜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 ,,下出血 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괉격한1)ᆞ ᆞ ᆞ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괴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괰간 동안 업무2)ᆞ ᆞ ᆞ 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ᆞ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3)ᆞ ᆞ ᆞ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ᆞ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 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ᆞ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2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호(2013-32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제 호 가목 에서 업무와.( “ ”) 3 11) “「」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 ·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괴 경우 란 발병 전 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24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 경과를 넘어 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제 호 가목 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3 12) “· · · 병 전 단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란 발병 전 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1 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30· 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 · ,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 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제 호 가목 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3 13) “· ·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란 발병 전 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3·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 · ,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 ,, 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발병 전 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 평균 시간 발병 전 주 동안 주 평균 시간 을1)12160 (4164 )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 13 - 발병 전 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 평균 시간 발병 전 주 동안 주 평균 시간 을2)12160 (4164 )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 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 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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