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57470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9 선고검수완료

경륜선수가 훈련 중 자전거 도로 파인 곳에서 낙상한 뒤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어깨 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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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470 행정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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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부터 경륜선수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 2022년 12월 10일 훈련 중 자전거 도로의 파인 부분을 지나가다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다.
  • 낙상 이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우견 충돌 증후군, 우견 회전근개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우측)'(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 원고는 경륜선수로서 기초체력 훈련과 고강도 사이클 훈련을 반복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던 중 낙상사고로 우측 어깨 통증이 악화된 것이라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사이클 경주와 웨이트 트레이닝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2023년 12월 29일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통보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료기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륜선수로 활동하던 원고가 2022년 12월 10일 훈련 중 자전거 도로의 파인 부분을 지나다 낙상한 뒤 '우견 충돌 증후군, 우견 회전근개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우측)'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2023년 12월 29일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13년 넘게 반복된 고강도 훈련과 낙상 외상이 누적·복합적으로 작용해 어깨 상태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라 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더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고,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입증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법원 감정의는 경륜선수의 어깨 부상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핸들바에 체중을 지지하고 상체를 숙인 자세, 경사진 트랙에서의 고속 주행과 스프린트, 오토바이 유도 훈련 등이 어깨에 지속적 부담을 준다고 봤다.
  • 감정의는 13년 이상 반복된 고강도 훈련과 시합, 낙상·충돌 같은 외상의 반복이 어깨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소지가 크고, 이전 낙차 사고도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법원은 경륜선수의 직업력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고 봤고, 원고가 과거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내역도 근거로 삼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질병 인정에서 의학적 인과관계가 반드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고, 직업 특성상 반복된 신체 부담과 사고가 누적·복합적으로 작용해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륜선수처럼 특수한 직업에서 발생한 어깨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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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574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5. 22. 판 결 선 고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19**. *. **.생)는 2009. **. **.부터 경륜선수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 2022. 12. 10. 훈련 중 자전거 도로의 파인 부분을 지나가다가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원고는 이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한 후 ‘우견 충돌 증후군, 우견 - 2 - 회전근개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경 륜선수로서 기초체력 훈련과 고강도의 사이클 훈련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신체에 부 담이 누적되던 중 2022. 12. 10. 낙상사고로 우측 어깨 통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 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피고는 ‘작업 과정에서 과도한 힘의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이 일부 확 인되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깨의 부담 작업은 상완을 거상 한 상태에서 장시간 지속 및 반복되는 작업이며, 사이클 경주 및 약 2시간 정도 전문 적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신체 부위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이러한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려워 누적 신체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 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12. 29.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 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 3 -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 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 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 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 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 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법원의 감정의는 ‘경륜선수의 어깨 부상 요인은 주행 중의 상황으로 인해 상 당한 부하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경륜의 자세는 자전거 핸들바에 체중을 지지 하고 상체를 숙인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 주변 근육, 특히 회전근개에 지 속적인 힘이 가해진다. 특히 경사진 경륜 트랙에서 고속 주행이나 스프린트 시에 더욱 커진다. 원고가 트랙 및 도로에서 훈련할 당시 오토바이 유도 훈련 등 스프린트를 연 습하는 자세가 특히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이전에 당한 낙차 사고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13년 이상 장기간 반복된 고강도 훈련과 시합은 어깨 관절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하중을 가할 수 있다. - 4 - 자전거를 장시간 탑승하거나 스프린트 상황에서 핸들바를 강하게 지지, 견인하는 동작, 그리고 낙상이나 충돌과 같은 외상이 반복될 경우, 이 사건 상병 등 다양한 어깨 질환 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 ‘원고가 13년 이상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으로 고 강도 훈련 및 시합을 수행해온 점,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추가적 인 외상, 충격으로 작용한 점, 사고 직전까지 적절한 치료 없이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 는 업무를 지속해 왔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 모든 요인이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신체 상태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학적 견 해를 제시하였다. ② 경륜선수는 반복적으로 핸들바에 체중을 지지하고 상체를 숙이며 어깨에 무리가 되는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는 점,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기울어진 경륜 트 랙을 주행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업력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2014. 3. 3.경과 2022. 12. 3.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존재하고, 경륜선수의 경우 낙차로 인하여 어깨에 부상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4.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 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 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 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 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 6 - 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 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ᆞ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 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 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 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 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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