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선수가 훈련 중 자전거 도로 파인 곳에서 낙상한 뒤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어깨 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470 행정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부터 경륜선수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 2022년 12월 10일 훈련 중 자전거 도로의 파인 부분을 지나가다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다.
- 낙상 이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우견 충돌 증후군, 우견 회전근개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우측)'(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 원고는 경륜선수로서 기초체력 훈련과 고강도 사이클 훈련을 반복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던 중 낙상사고로 우측 어깨 통증이 악화된 것이라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사이클 경주와 웨이트 트레이닝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2023년 12월 29일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통보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료기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륜선수로 활동하던 원고가 2022년 12월 10일 훈련 중 자전거 도로의 파인 부분을 지나다 낙상한 뒤 '우견 충돌 증후군, 우견 회전근개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우측)'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2023년 12월 29일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13년 넘게 반복된 고강도 훈련과 낙상 외상이 누적·복합적으로 작용해 어깨 상태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라 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더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고,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입증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법원 감정의는 경륜선수의 어깨 부상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핸들바에 체중을 지지하고 상체를 숙인 자세, 경사진 트랙에서의 고속 주행과 스프린트, 오토바이 유도 훈련 등이 어깨에 지속적 부담을 준다고 봤다.
- 감정의는 13년 이상 반복된 고강도 훈련과 시합, 낙상·충돌 같은 외상의 반복이 어깨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소지가 크고, 이전 낙차 사고도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법원은 경륜선수의 직업력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고 봤고, 원고가 과거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내역도 근거로 삼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질병 인정에서 의학적 인과관계가 반드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고, 직업 특성상 반복된 신체 부담과 사고가 누적·복합적으로 작용해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륜선수처럼 특수한 직업에서 발생한 어깨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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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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