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단33전주지방법원 1심2021-06-09 선고검수완료

석재가공 선반기계 작업 중 근력과 의식이 떨어져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3 행정 사건(2021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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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2002년부터 여러 기간 석재를 깎고 가공하는 선반기계 작업을 했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는 한 작업장에서 일했습니다. 작업에는 석재 절단·가공·포장과 작업자 관리가 포함됐습니다.
  • 작업장은 측정된 소음이 85.6~88.3dB였고, 철제 판넬로 된 벽과 지붕의 일부가 개방돼 있었습니다. 작업대 옆에는 난로가 있었고, 별도의 휴게실에는 난방시설이 있었습니다.
  • 근로자는 2009년 뇌혈관질환 후유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2014년과 2015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2016년 2월 16일 오후 작업 중 근력과 의식이 떨어져 쓰러졌고, 병원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근로자는 뇌내출혈이 업무 때문에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8년 6월 25일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는 석재가공 작업 중 발생한 뇌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다퉜습니다. 쟁점은 장기간의 육체적 작업과 소음, 추위 및 온도 변화가 뇌내출혈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뇌내출혈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석재가공은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이고, 근로자가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3시간 20분, 발병 전 4주 동안은 주당 평균 24시간으로 확인돼, 장시간 근무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가 작업자 관리와 현장 책임 업무도 맡았지만, 사업주의 질책이나 욕설,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발병 전 일주일 동안 4일은 쉬었고, 근로자도 그 기간에 특별히 힘든 업무나 작업환경 변화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 작업장 일부가 열려 있어 겨울철 외부 공기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벽과 지붕이 있었고 작업대 옆에 난로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작업장 안에서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추위에 오래 노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낮은 기온이 혈압을 높여 뇌출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의학적 설명은 있었지만, 추위가 뇌출혈의 결정적인 원○○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과거 뇌혈관질환 진단과 고혈압 의심 소견도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육체적 부담, 소음, 추위가 업무환경에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근무시간과 발병 전 상황, 작업장 환경 및 과거 건강 상태를 함께 보면 업무가 뇌내출혈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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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구단3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1. 5. 12. 판 결 선 고2021. 6. 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부터 ‘B’에서 선반기계작업을 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6. 2. 16. 13:50경 ‘B’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선반기계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근력과 의식이 저하되어 우측으로 쓰려졌고, 이를 발견한 동료들의 도움을 받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Y - 2 - 아 ****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과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개정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 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 2018. 1. 1. 부터 시행되자 원고는 2018. 4. 2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로 요양불승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4.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1. 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19, 20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8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석재가공 작업장에서 약 15년 6개월 동안 선반기계작업을 하였고, 위 작업을 하면서 양 손으로 15kg 정도의 힘을 주어 가공 석 재를 눌러야 하고 매일 주문 석재 등을 70개 정도 들고 내려야 했기 때문에 팔, 어깨, 목 등이 경직될 정도로 신체적 부담을 느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의 공장장 으로서 작업현장을 관리하고 납기일에 맞추어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항상 긴장하였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Y - 3 - ◾ 원고는 2002. 10. 18.부터 2008. 3. 15까지, 2008. 9.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6. 2. 16.까지 ‘B’에서 선반기계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 통상 근무시간 : 1일 8시간(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업무내용 : 현장책임자로서 선반기계작업(석재를 선반에 올려놓고 깍는 작업) 및 완제품 으며, 사업주로부터 수시로 질책과 욕설을 듣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15 8.경에는 근로자 한 명이 매일 술에 취한 채 일을 하지 않는 문제로 다투면서 많 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겨울철 이 사건 작업장에서 추위에 노출되어 몸 이 경직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당일을 포함한 직전 3일 동안은 그 이전 3일 동안의 기온에 비하여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점심식사 후 실내 컨테이너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이 사건 작업 장으로 나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데, 실내 컨테이너와 이 사건 작업장의 온도 차이가 커 원고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소음, 추위 및 급격한 온도변화에의 노출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원고의 업무 내용 및 시간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Y - 4 - 포장작업, 직원관리업무 등 수행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 업무시간 : 24시간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24시간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3시간 20분 구분9일10일11일12일13일14일15일16일 최고(°C)7.911.517.013.919.35.01.66.0 최저(°C)-2.2-4.22.98.35.0-2.3-7.0-3.2 근무여부휴무휴무근무근무휴무휴무근무근무 구분8시9시10시11시12시13시14시 2.15. 기온(°C)-5.2-3.9-3.0-1.7-0.80.50.2 체감온도(°C)-.8-6-6-4-4-1-2 2.16. 기온(°C)-1.8-1.12.52.54.25.34.3 체감온도(°C)-2-100221 ◾ 이 사건 작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2015년 하반기) 작업공정의 소음은 85.6dB~88.3dB로 측정되었다.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 해당 지역 기온 ◾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및 전일 기온, 체감온도 ◾ 원고가 선반기계작업을 한 이 사건 작업장은 별다른 단열재 없이 철제 판넬로 된 벽체 와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내부에 각 작업자들의 작업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사 건 작업장은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고 벽체 일부가 뜯겨져 있으며, 원고의 작업공간 앞 쪽으로는 개폐할 수 있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작업대 옆쪽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 었다. ◾ 이 사건 작업장 외부에는 컨테이너로 만든 휴게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위 컨테이 너 휴게실 내부에는 바닥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원고는 2009. 9. 2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 다. ◾ 건강검진 결과 ∘ 2014. 7. 2. 검진결과 혈압 150/100mmHg 2)업무환경 3)건강검진 결과 등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Y - 5 - 종합판정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 ∘ 2015. 9. 10. 검진결과 혈압 160/113mmHg 종합판정 :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 ◾ 일반적으로 낮은 기온에의 노출은 뇌출혈의 위험도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낮 은 온도에의 노출로 인한 혈압의 증가가 가장 타당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낮은 온도에 의 노출이 뇌출혈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며 환자의 고혈압 과거력 및 약물조절정도, 추위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영하권 날씨에 옥외 선반기계 작업 을 한 후 실내온도 18°C~20°C, 바닥온도 30°C 이상의 컨테이너에서 바닥에 누워 있다 가 다시 옥외 선반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 급격한 온도변화로 혈관이 수축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 힘들다. ◾ 혈압을 갑자기 상승시킬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자발성 뇌출혈 발생에 영향 을 준다고 여겨진다. 단, 환자의 고혈압 기왕력 및 조절정도,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 해서는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 힘들다. ◾ 원고는 고혈압의 기왕력을 가진 환자로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이내이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유해한 작업환경(소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을 가진 업무를 10 년 이상 해온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의 관여도를 50:50으로 생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4)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인정근거] 갑 제9, 10, 11, 17호증,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D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Y - 6 -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ᆞ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 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ᆞ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 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 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포장하는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Y - 7 - 것으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 는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작업을 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20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B’ 등의 사업장에서 선반기계작업에 종사 하는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는바,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사건 상 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2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이라고 주 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 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공장장으로서 작업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작업 현장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선반기계작업 외에 공장장으로서의 직책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사업주로부터 수시로 질책이나 욕설을 들었다 거나 소속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2016. 2. 9. ~ 2016. 2. 15.) 동안 원고의 근무 일은 3일에 불과하고 그 업무시간은 총 24시간이며 나머지 4일 동안은 휴무하였다. 원 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한 후 피고의 익산지사 재활보상부의 질의사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또는 1주일 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급격 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Y - 8 -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근무시간 중 갑작스런 사건 사고(동료.상사간 다툼, 고객 과 말다툼 또는 폭행 등 돌발상황 발생 여부, 인사사고 등 목격, 갑작스런 공포감 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을 목격한 경우) 사실이 있었는지? : 없었음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동안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있었는지 또 는 근무시간, 업무량이 이전 기간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지? : 없 었음 라) 원고가 선반기계작업을 한 이 사건 작업장은 출입문 또는 벽체 일부의 개방 된 공간으로 인하여 겨울철 차가운 외부 공기가 작업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었 다. 그러나 이 사건 작업장의 일부 공간이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제 판넬로 된 벽면과 지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작업장 내부의 체감온도는 외부의 기온보다는 높 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작업대 옆에는 난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였으 므로, 원고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위에 장기간 노 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 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이틀 동안은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7°C, 3.2°C로 그 이전 2일의 근무일에 비하여 크게 떨어졌고, 이 사건 감정의는 “낮은 기온에 노출되는 경우 혈압의 증가로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소 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작 업장 내 체감온도가 이 사건 작업장 외부의 기온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감 정의는 다른 한편으로 “낮은 기온에의 노출이 뇌출혈 발생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고, 환자의 고혈압 과거력 및 약물조절정도, 추위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소견도 아울러 밝히고 있는데, 원고는 2009. 9. 2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Y - 9 - 관질환의 후유증’의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4. 7. 2.과 2015. 9. 10. 건 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 의심 판정을 받았는바, 원고의 경우 업무환경 적 요인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상당 기간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약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이 사건 작업장에서 다시 작업을 하다가 힘을 잃고 쓰 러졌고, 위 휴게실 내부에 바닥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휴게실 을 나온 후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온도 변화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휴게실을 나와 다시 작업을 하기 시 작한 13:00경의 외부 기온 및 체감온도는 각각 5.3°C, 2°C로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였 고 이 사건 작업장 내부의 체감온도는 그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뇌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었다거 나 위와 같은 정도의 온도변화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 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14. 7. 2.과 2015. 9. 10.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 병 질환 의심판정을 받아 2차 검진 권고를 받았으나, 그 이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존의 고혈압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결론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Y - 10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종문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Y - 11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ᆞ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 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유산ᆞ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 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ᆞ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ᆞ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이 있을 것 2. 유해ᆞ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ᆞ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 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ᆞ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ᆞ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 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Y - 12 - 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 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ᆞ흥분ᆞ공포ᆞ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 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ᆞ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 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고용노동부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Y - 13 -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 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 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 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 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 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 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 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 강도· 책임, 휴일 ·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 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 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 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 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Y - 14 -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 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 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 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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