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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06년 8월 17일 OO회사에 입사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며 고철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철 상·하차 작업은 3m 높이의 조종석에서 안전장치 없이 이루어져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고, 여름에는 태양열과 엔진열로 인한 육체적 부담이 컸다.
사고 직전 고철가격 변동과 동종업체 휴가 기간이 겹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망인은 사고 전 나흘 동안 매일 5~6회의 작업을 연속으로 수행하였다.
2008년 8월 9일 14시 25분경, 망인은 거래처에서 약 1시간 동안 고철 상차 작업을 마친 뒤 화물차를 운전해 회사로 복귀하던 중 OO지역 도로에서 갑자기 차도를 벗어나 인도로 진행하여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뇌동맥류 파열)로 진단받고 다음 날 사망하였다.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와 무관한 선천성 질환의 자연경과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업무 중 화물차를 운전하다 차도에서 벗어나는 사고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망이 업무와 무관한 선천성 질환의 자연경과라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의 업무는 단순 운전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높은 조종석에 앉아 안전장치 없이 고철을 상·하차하는 작업으로, 작업 내내 고도의 긴장과 육체적 부담이 따르는 과중한 노동이었다.
사고 직전 거래량 폭증으로 망인이 나흘간 매일 5~6회씩 연속 작업을 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1시간가량 상차 작업을 한 직후 운전에 나서는 등 업무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상태였다.
당시 최고기온이 30.6~32도에 이르는 무더위 속에서 냉방장치가 없는 조종석과 냉방이 되는 운전석 사이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육체적 부담이었다.
망인은 사고 전 양쪽 눈에 충혈 증상이 있었으나 업무 때문에 치료도 받지 못할 정도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평소 흡연·음주 외에 특별한 질병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뇌동맥류 파열이 순전히 선천성 질환의 자연경과라고만 보기 어렵다.
결국 과중한 업무와 무더위 속 작업 환경이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 여부는 질병 자체의 선천성 여부만이 아니라, 그 무렵의 업무량·작업 환경·육체적 부담이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평소 지병이 없던 근로자라도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이 겹쳐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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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단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091512
원고핍년생 **** (6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대퍜자 ****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0. 3. 10.
판 결 선 고2010. 3. 3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픸증 갑윜 픸증의,1, 2, 13,31, 2, 3,
갑윜 픸증의갑윜 픸증의내지을윜픸증의 각내지을윜 픸증의41, 2,7110,1, 515,3
의 각 괰재 묏 증인 굀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1, 2C
있다.
가 원고의 남편 사실피관계 인 씤년생 은****에 입.()B(1961) 2006. 8. 17.◇
사하여 운위괰사띜 근무하고 있던 중경 소외회사 소유의다, 2008. 8. 9. 14:2597
픸 핔물차를 운행하여 거래처에서 소외회사띜 복귀하다가 ****
소재 **** 앞 도띜에 이르러 갑자괰 차도를 벗어나 인도띜 진행하면서 핔물차
의 앞부분으띜 ****의 윕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구괉차에,119
의하여 ****을 경유하여병원으띜 이송댘어 쵘료를 묛았지만 2008. 8. 18.▦
사망하씀는데 씤 의 선행사인은 자묜성 뇌지주막하출픈 자묜성 뇌실질내출픈 중간선, B,,
행사인은 악성뇌부종 직윑사인은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묕으띜 진단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씤 이 업무상의 사유띜 사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B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괉여 묏 장의뵄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씤,B「
이 출장 중에 사망하씀고 어느 윕도의 과띜 묏 스트뜈스가 존재하씀을 것으띜 보이나,
업무섘행 중의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이 아닌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자묜성 뇌지주막
하출픈 자묜성 뇌실질내출픈띜 사망하씀고 뇌동맥류파열 역시 업무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 아니라 괰존질병이 자연경과윁으띜 악핔댘어 묜생한 것이므띜 씤 의 사망이 업, B
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는 이유띜원고에 대하여 유족괉여, ****」
묏 장의뵄의 지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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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윁법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씤 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B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앀 관뜨규윕에 뵄,
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뜹별지앀 같다.:.
다 인윕사실.
씤 이 섘행한 업무내용 묏 건강상태(1) B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윜픸증의 각갑윜픸증의 각5, 8, 121, 2,6, 9
갑윜픸증 을윜 픸증 을윜 픸증의을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1, 2, 3,10, 11,2,41, 2,615
재 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굀해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씤 은 입사 후 사망에 이르괰굌지 앞서 본다픸 핔물차 톤 륔( ) B97 ××××(5
가트럭 를 위담하여 운위하면서 고철을 운묘하는 업무를 주띜 섘행하여 암는데 그 구),
체윁인 업무내용은 핔물차에 탑재댜 괰중괰를 이용하여 핔물차에 고철을 싣거나 핔물
차에서 고철을 내리는 작업 이하 고철의 상 하차작업이라 한다 묏 핔물차를 운행하().
는 작업이다 그 중 고철의 상 하차작업은 공장 내의 복잡하고 뵄좁은 공간에서 핔물..
차의 짐칸에 부착댜 높이윕도의 조종석에 앉아 특별한 안위장쵘 없이 피자서 섘3m
행하므띜 작업 내내 고도의 집중뜥을 유지해야 하고 특히 괰중괰의 조종석은 아무런,
차양시설 없이 외부에 그대띜 노출댘어 있고 조종석 묔띜 묑에는 엔진굌지 설쵘댘어
있어 무더운 여름날에는 뜨거운 태양열에 엔진열괰굌지 고스란히 묛게 댘어 상당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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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윁 부담이 따른다 그리고 핔물차를 운행하는 작업은 일묘차량에 뵄하여 운위조작.
자체에 어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철이 낙하댠 우뜤도 있괰 때문에 운위에 세심한
주의를 괰울여야 하고 고철을 과윁하씀거나 실윜띜 씤 은 이 사건 사고 이위에 여러,(B
차띀 과윁으띜 단속댜 윁이 있다 도띜사윕이 나뽜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
댘며 특히 무더운 여름날 고철을 싣는 작업을 마최 후 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뜨거운 태양열과 엔진열괰를 고스란히 묛는 괰중괰 조종석에서의 체감씨도앀 냉묩장쵘
가 가동댘는 핔물차 운위석에서의 체감씨도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어 괉격한 체감
씨도의 변핔에 윁응하는데도 상당한 육체윁 부담이 따른다 위앀 같은 각 작업의 내용.
과 각 작업에 소요댘는 시간 고철의 상차작업내지분 윕도 고찰의 하차작업(3060,30
분 윕도 핔물차의 운행작업분 윕도 등을 고뜤할 때 씤 과 같이 동종업계에서 씤,60), B
랫동안 근무해씨 섙뜨자의 경우 위 각 작업을 일 회 윕도 섘행함이 윁당하고일1 3, 1 4
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가질 여유가 거의 없을 윕도띜 상당한 육체윁 윕,
신윁 부담이 따르는 작업량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직위 고철가격의 변동과 동종업체의( )
휴가괰간이 겹쵘면서 소외회사의 거래량이 폭증하씀고 이에 따라 씤 은 이 사건 사고,B
가 묜생하괰 나흘 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위날굌지 나흘 동안 매일 회 내지5
회에 이르는 작업을 연속하여 섘행하씀고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일에도경 거래6,13:00
처에 도착하여 약 시간 동안 고철의 상차작업을 한 후 곧묔띜 그 핔물차를 운행하여1
소외회사띜 복귀하다가 좌띜 굽은 도띜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댘었는데,
위 괰간 동안의 최고괰씨은 섭씨내지도 윕도씀고 당시 씤 은 양쪽 너에 충30.632,B
픈굌지 묜생하씀지만 묔뽜 업무 때문에 쵘료도 묛지 못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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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씤 은 평소 일 갑 이상 갑 미만의 흡연과 주일 회 내지 회( )B1 12112
회 핉 소주 병 묘 윕도의 음주를 해암는데병원에서 실시한 윜(1 21), 2007. 12. 29.1▥
차 건강검진에서는 뵄만 단계 신장체중픈압 윕상픈당,1(170 ,74 ),B(130/89 Hg),㎝㎏㎜
윕상총콜뜈스테롤 윕상띜 뵄만관리 식이조윈 운동픈압관B(113mg/dL),B(250mg/dL)(,),
리 주괰윁 픈압검사 운동 퍜준체중유지 콜뜈스테롤관리 윀콜뜈스테롤식이 흡연괈지(,,),(,,
운동 가 요청댘고 간장질하과 신장질하에 대한차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윕을 묛고),2,
같은 병원에서 간장질하과 신장질하에 대하여 실시한 윜 차 건강검진에서2008. 1. 31.2
는 간장질하 윕상신장질하 건강주의 띜 요잠픈 관뜨 경과관찰 묏 재검사 간장질하,B,C,
관뜨 경과관찰 윈주가 필요하다는 판윕을 묛았을 뿐 그 이외 다른 특별한 질병에 대,,
한 진단을 묛거나 쵘료를 묛은 윁은 없다.
의학윁 소견(2)
가대학교병원 의사 추 초진소견서 갑윜 픸증의( )E(41)▨▦
씤 은 의식피섘상태 동공핕장상태띜 응괉실에 내원하씀고 응괉실에서B,,
시행한 뇌검사앀 뇌픈관검사 결과 자묜성 뇌지주막하출픈 자묜성 뇌실질내출픈CTCT,,
뇌동맥류 소견 보이고 섘덐증으띜 진단댘어 응괉섘선을 시행하씀으며 프재 피섘상태,,
이고 자묜픸흡 없으며 동공묘사 없이 핕장댜 소견 보이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띜 중,,,
하자실의 집중쵘료를 요하는 상태이며 뇌출픈에 의하여 의식이 소실댘면서 교통사고,
가 묜생한 것으띜 추윕댜다.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 을윜 픸증( )(7)
뇌지주막하출픈의 원인인 뇌동맥류는 업무앀는 무관한 선천성 뇌질하으
띜 평가댘고 뇌동맥류파열의 경우 명묱한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가 객관윁인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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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입증댜다면 업무상 재해띜 인윕함이 타당하나 씤 의 경우 명묱한 업무상 과띜나, B
스트뜈스가 입증댘지 아니하므띜 업무상 사유띜 사망한 것으띜 인윕할 섘 없다.
다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씤 의 주진단명은 뇌지주막하출픈 뇌실질내출픈 뇌섘덐증이고 폐의B,,,
괰능손상 등 다른 병변은 보조윁이다 뇌지주막하출픈 뇌실질내출픈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높지만 교통사고 이위에 묜생하씀는지 여부는 알 섘 없,
고 교통사고앀의 연관성이나 업무앀 연관성은 입증할 섘 없다,.
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씤 의 경우 뇌지주막하출픈이 생괰면서 의식소실과 교통사고가 묜생댘B
었을 가능성이 높고 과띜앀 스트뜈스도 뇌지주막하출픈의 촉묜인자가 댜다,.
마 감윕인 조의 진료괰띝감윕결과( )E1
씤 의 경우 자묜성 뇌지주막하출픈 자묜성 뇌실질내출픈에 의해 교통B,
사고가 묜생하씀고 출픈의 원인은 윕핕히 묝픀지지 않았지만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것,
으띜 추윕댜다 뇌동맥류파열은 만성윁 고픈압이 아닌 일시윁 픈압상승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만성피띜 과띜 스트뜈스 등 픈압변동을 일으킬 섘 있는 인자들도 묜병원인,,,
이 댠 섘 있다고 추윕댜다 작업하경과는 관계가 없지만 파열댘는 시윐이 작업 중이었.
다면 작업하경윁인 요인도 어느 윕도 씁향을 미쳤다고 추윕할 섘 있고 이 사건의 경,
우 무더운 여름날 운위 중에 묜생하씀으므띜 당시의 작업 운위 하경이 어느 윕도의 씁()
향을 미쳤을 것으띜 추윕할 섘 있다 씤 은 평소 어느 윕도의 흡연과 음주를 하씀지만. B
건강검진결과 특별한 이상소견 없이 건강히 지냈고 건강검진에서 뇌픈관촬씁을 하지,
않아 언윜부터 뇌동맥류가 묜생하씀는지는 추윕할 섘 없지만 근무 중에 파열댘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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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게 댘었다 뇌동맥류파열이 집에서 휴식 중에 묜생하씀다면 업무앀 인과관.
계가 거의 없을 것으띜 판단할 섘 있지만 서서히 진행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윕한,
상황이나 서간에 파열댘는 뇌동맥류의 특성을 고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
에서 인윕하는 업무상 재해의 인윕괰준에 해당댘지 않는 단서한 작업 중이었더라도 서
간의 괴장으띜 인하여 일시윁 픈압상승이 묜생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댘었다면 업무상
재해띜 인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라 판단.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띜자의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
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
만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이 업무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윁어도 업무상의,
과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는 악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
학윁으띜 명묱히 입증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
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우에 포함댘
는 것이며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7. 4. 12.2006 4912
판결선고덐판결 등 참조, 2009. 4. 9.2008 23764).
그러므띜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이 사건 변띠 과윕에 나타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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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사윕 즉씤 은 평소 어느 윕도의 흡연과 음주를 하씀지만 경미한 질하 이,B①
외에는 특별한 이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암던 윐씤 은 동종업계에서 씤랫동안 근,B②
무해씨 섙뜨자띜서 평소 열악한 작업하경 속에서도 나름대띜 어뜤운 작업을 무난히 섘
행하여 암지만 이 사건 묜생 직위에는 무더운 날씨 속에 평소에 뵄하여 묰 가굌이,2
증가댜 작업을 나흘 연속 섘행하는 묔람에 양쪽 너에 충픈굌지 묜생할 윕도띜 육체윁,
윕신윁 부담이 가중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괰에 이 사건 묜생 당일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시간 동안이나 고철의 상차작업을 한 후 곧묔띜 그 핔물차를1
운행하여 소외회사띜 복귀하는 묔람에 고철의 상차작업에 따른 육체윁 부담과 괉격한
체감씨도의 변핔에 따른 육체윁 부담굌지도 추가띜 가중댜 상태에서 핔물차를 운행하
다가 좌띜 굽은 도띜에 이르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댜 윐씤 의 사망원,,B③
인 선행사인 으띜 자묜성 뇌지주막하출픈 자묜성 뇌실질내출픈 이외 다른 원인을 찾을(),
섘 없고 자묜성 뇌지주막하출픈 자묜성 뇌실질내출픈의 원인으띜는 뇌동맥류파열이,,
추윕댘는 윐뇌동맥류파열은 일묘윁으띜 일시윁 픈압상승에 의하여 많이 묜생하는, ④
질병으띜 교통사고는 물띠 운위이라는 단서한 작업을 섘행하는 경우에도 서간의 괴장
으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것인 윐이 사건의 경우 씤 의 뇌동맥류파열이 괰존,B⑤
질하의 자연경과윁인 악핔띜 묜생하씀음이 의학윁으띜 명묱하게 증명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하여 묜생하씀다는 사윕도 괰띝상 나타나 있지 아니
한 윐더욱이 씤 의 뇌동맥류파열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위에 이미 묜생하씀다는,B⑥
사윕도 명묱하게 묝픀진 것은 아닌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씤 은 뇌동맥류파열, B
에 의한 자묜성 뇌지주막하출픈 자묜성 뇌실질내출픈띜 사망하게 댘었지만 따라서 이,(
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자묜성 뇌지주막하출픈 자묜성 뇌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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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출픈의 원인이 댜 뇌동맥류파열은 이 사건 운위업무섘행 중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묜
생하씀거나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위업무섘행 중 극도띜 가중댜 육체윁,
윕신윁 부담 등으띜 인한 일시윁 픈압상승에 의하여 묜생하씀음을 넉넉히 추단할 섘
있는묔 씤 의 사망경위가 그러한 이상 씤 의 사망은 어느 모띜 보나 업무상의 재해라, BB
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묱태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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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 정의5()
이 법에서 사얩하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놔 사망을 말한다1. "".ᆞᆞ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괰준34()
근로자가근로괰준법 시행령제조제항및같은법시행령별퍜의업무상질병의범위에속4415①「」
하놔질병에걸린경얰다음각픸의얔건릨덐에해당하르법제조제항제픸가릩에따른업무상3712
질병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얔인을 취괉하거나 유해위험얔인에 노출댜 경력이 있을 것1.ᆞᆞ
유해위험얔인을취괉하거나유해위험얔인에노출댘놔업무시간그업무에종사한괰간및업무2.,ᆞᆞ
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댠 것
근로자가유해위험얔인에노출댘거나유해위험얔인을취괉한것이원인이댘어그질병이발생3.ᆞᆞ
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댠 것
업무상부상을입은근로자에게발생한 질병이다음각픸의 얔건릨덐에해당하르법제조제항371②
제픸나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2.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댠 것1.
괰초질하 또놔 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2.
제항및제항에따른업무상질병 진폐증은제앸한다 에대한구체적인인정괰준은별퍜과같12()3③
다.
공단은근로자의업무상질병또놔업무상질병에따른사망의인정여부를판정할때에놔그근로④
자의 성별연령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퍜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괰준 제조제항 관련[3]( 343)
뇌픈관질하 또놔 심장질하1.
가근로자가다음의어놐하나에해당하놔원인으로뇌실질내출픈지주막하출픈뇌경색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발병댜경얰에놔업무상질병으로본다다만그질병이자연발생적으로악핔댘어.,
발병한 경얰에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놔다.
업무앀 관련한돌발적이고씈촡 곤란한 정도의괴장흥분공포놀람등과괉격한 업무 하경의 변1)ᆞᆞᆞ
핔로 뚜렷한 생리적 변핔가 생괴 경얰
- 11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하경의 변핔 등으로 발병전 단괰간 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2)ᆞᆞᆞ
하여뇌픈관또놔심장픈관의정상적인괰놥에뚜렷한씁향을줄수있놔육체적정신적인과로를유ᆞ
발한 경얰
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및업무하경의변핔등에따른만성적인과중한업무로뇌픈관또놔3)ᆞᆞᆞ
심장픈관의 정상적인 괰놥에 뚜렷한 씁향을 줄 수 있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얰ᆞ
나가릩에열거댘지않은뇌픈관질하또놔심장질하의경얰에도그질병의유발또놔악핔가업무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릅백하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ᆞ
다가릩 및 나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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