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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 1호

    1. 업무상 사고

  2. 2호

    2. 업무상 질병

  3. 3호

    3. 출퇴근 재해

제2항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제3항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제4항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제5항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
2019가단363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06-05·1심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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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4084·서울행정법원·2011-09-22·1심
보험설계사가 회사 주최 포상여행 중 스노클링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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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531·광주고등법원·2011-09-22·2심
부당해고와 복직 후 상사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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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796·울산지방법원·2012-09-26·1심
자동차 조립공이 야식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을 하다 목 통증이 발생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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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2352·서울행정법원·2022-12-22·1심
승무직 채용 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합숙 숙소에서 취침 중 사망하자, 유족이 산재 신청을 했고 사업주가 그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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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61782·서울행정법원·2024-04-19·1심
제련소에서 약 26년 8개월간 필터프레스 분해 작업을 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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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8234·서울행정법원·2024-05-03·1심
오랫동안 터널굴착 장비를 운전하다 폐암과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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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4895·서울행정법원·2024-03-21·1심
분진 관련 업무에 약 2년 1개월간 종사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한 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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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6096·서울행정법원·2024-09-10·1심
탄광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은 망인이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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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0271·서울행정법원·2024-10-22·1심
택시기사로 일하던 원고가 교통사고로 다쳐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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