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50271서울행정법원 1심2024-10-22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로 일하던 원고가 교통사고로 다쳐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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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271 행정 사건(2024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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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증, 경추염좌, 흉벽타박상, 우하지타박상, 우측 경골 외상과 골절, 우측 하지 비골신경 부분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했고, 피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직업훈련급여, 후유증상 진료비 등 총 76,747,150원을 지급했다.
  • 그런데 피고는 이후 해당 조합 소속 택시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승인처분을 취소했다.
  • 피고는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이라며, 총 지급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제외한 41,347,120원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취소처분과 징수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택시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의 한 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증 등의 상병을 입고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총 76,747,15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택시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41,347,120원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 해당 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차량을 배정받아 1인 1차제로 운행했으며, 원고도 출자금을 부담한 조합원이었다.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수가 자유로웠고, 조합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연차 사용을 보고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었다.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지급되지 않았고, 운행수입금에서 운영비를 공제하는 구조여서 보수의 성격도 근로 대가라기보다 사업소득에 가까웠다.
  • 결국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택시기사가 협동조합 소속이라도 실제 업무 형태가 자율적이고 출자금을 부담하며 고정급 없이 운행수입에 의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뒤에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이미 받은 급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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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50271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등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9. 10. 판 결 선 고2024. 10. 2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업무상재해승인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는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 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2 - 나. 원고는 ****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진탕증, 경추염좌, 흉벽타박 상, 우하지타박상, 우측 경골 외상과 골절, 우측 하지 비골신경(부분) 손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 원고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부상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직업훈련급여, 후유증상 진료비 등 총 76,747,1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 행처분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업무상 재해 승인을 전제로 원 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가 결과적으로 잘못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총 76,747,15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을 제외한 41,347,120원에 대 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택시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의 실질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통된 하나의 주장을 하였다. - 3 -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재해일인 ****경에는 원고는 택시 차량에 대해 소유 권을 가질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조합에서 전속적으로 근무한 점, 정관에 따라 복무의 무 위반시 제명되거나 해고될 수 있는 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해 택시운전업무를 대 행시킬 수 없었던 점, 퇴직금을 지급받는 점, 협동조합원과 근로자 지위는 양립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 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 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 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 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 - 4 - 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 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 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인 원고가 위 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 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과 징수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이사장 1명, 부장(전무) 1명, 정비부장 1명 외에는 모두 택시기사이며 개인출자한 조합원들이다. 협 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여 수 행할 수 있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납입 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출자금으로 2,5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원고 역시 출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이 그 명의 로 차량 구입을 하고 차량 비용은 조합원이 할부 형식으로 부담하였으며(운영비에 할 - 5 - 부금 포함) 차량 명의는 협동조합 명의로 하되 차를 조합원 별로 배정하여 1차제로 택 시 운행을 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택시기사들의 근무 여부와 출, 퇴근 시간은 자율적이었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근무시간이 ‘근무일수 25일, 시무 06:00, 1일 근무시간 4시간 50분(월 145시간)’ 으로 제한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은 1인 1차제로, 조합이 택시기사 들의 출퇴근 확인, 운행 시간이나 운행 장소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나 제한을 가하 고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소속 기사가 연차를 사용할 때 이 사건 조합에 보 고를 하였으나, 보고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고, 연차제도가 있으나 연차수당은 지급하 지 않았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만근을 못한 경우에도 매달 이 사건 조합 운영비만 납부하면 기본급이 깎이는 등 여타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포함한 소속 택시기사들은 사업장으로 출근 및 복귀하지 않았 고, 출퇴근 확인 또한 없었으며, 차량도 자율적으로 주차하여 관리하였다. 달리 이 사 건 조합과 소속 조합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실제로 택시기사들에게 적용된 사 례를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③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에게는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소속 기사들에게 기본급이 별도로 없고 추가근무 수당 역시 없었으 며, 각자 운행한 차량에 대한 운행수입금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 보험료, 퇴직 적립 금, 조합 운영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개인 보수로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지급되는 보 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영업실적과 운행비용에 따른 정산금의 성격이 강하 - 6 - 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기재내용을 근거로 차량 보험료, 차량 수리비, 유류비 등 은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문구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조건 및 급여액 등이 실제로 택시기사들에게 적용되었 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부 장’ 직위에 있었던 직원은 피고에게 ‘유류비, 범칙금, 차량정비·수리비, 차량보험료는 모 두 기사가 직접 부담한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 및 그 내역, 수 리비 및 유류비 부담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차량 유류비, 수리비를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 원천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명목상 4대보험 보험료 항목을 구분하여 대장이 작성된 것이고, 실제 급여지급은 총 수익금에서 4대보험 보험료 전액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공제됨으로 써, 실질적으로 택시기사가 4대보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⑥ 원고는, ‘재해일 무렵 이 사건 조합의 규정상 조합원이 탈퇴를 하더라도 운행하 던 차량은 여전히 조합 소유로 남아있었고, 2020. 5. 이후에야 조합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선행처분 당 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 명의가 여전히 조합 소유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 정관(제16조)에 따르면 조합 탈퇴나 제명시 해당 조합원의 지분 또는 출자금에 해당하 는 금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인정된다. 그 밖에 앞서 살펴본 근무형태, 근로제공의 실 - 7 - 질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8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ᆞ질병ᆞ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ᆞ“임금”ᆞ“평균임금”ᆞ“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ᆞ“임금”ᆞ“평균임 금”ᆞ“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ᆞ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 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9 -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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