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796울산지방법원 1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조립공이 야식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을 하다 목 통증이 발생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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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부터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며 차체 조립 및 로봇 용접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 회사는 2004년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부서별 체력단련실을 설치했고, 원고가 속한 보전1부도 체력단련실을 운영했다.
  • 2010년 7월 16일 야식시간(01:35경), 원고는 체력단련실에서 스트레칭, 실내자전거 운동 후 바벨 70kg을 들어 올리던 중 목과 우측 등에 통증을 느꼈다.
  •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0년 7월 30일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8월 5일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을 받았다.
  • 원고는 2010년 8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0년 9월 17일 '상병과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자동차 조립공)가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 중 발생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불승인 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체력단련실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고 운동이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생산직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설치·관리한 시설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
  • 원고의 업무(로봇 용접기 유지·관리, 무거운 부품 취급) 특성상 체력 유지가 필요했고, 야식시간에 운동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볼 수 있다.
  • 원고는 사고 전까지 경추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었고, 바벨 운동 중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했으며, 이 운동은 경추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 의학적으로 기존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사고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제공한 체력단련실에서 휴게시간 중 운동을 하다 발생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운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유지와 관련되고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졌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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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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