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62352서울행정법원 1심2022-12-22 선고검수완료

승무직 채용 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합숙 숙소에서 취침 중 사망하자, 유족이 산재 신청을 했고 사업주가 그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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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2구합62352 행정 사건(2022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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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고속·전세·시외·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고, 망인은 원고의 승무직 사원 모집에 지원해 서류전형·면접·실기·신체검사에 합격한 뒤 2018. 10. 26.경부터 7주 일정의 합숙 운행 실습교육을 받던 교육생이었다.
  • 망인은 교육을 받던 중이던 2018. 11. 15. 04:20경 합숙 장소인 숙직실에서 취침 중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5:13경 사망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추정되었다.
  •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족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망인이 운행실습 교육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20. 6. 11. 망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21. 12. 15. 망인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 이에 피고는 2022. 1. 14.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승인상병으로 하는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했고, 원고 회사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 한편 망인의 유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3978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2. 9. 8.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해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객 운송업을 하는 원고 회사의 승무직 채용 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합숙 숙소에서 취침 중 의식불명으로 발견되어 사망했고, 사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추정되었다. 유족(피고 보조참가인)의 청구로 근로복지공단(피고)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내리자, 원고 회사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뜻한다.
  •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나 그 유족의 산재보험법상 급여에 관한 권리와 피고의 급여 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일 뿐, 원고 회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심사하면서 사업주를 특정하더라도, 이는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의 내부적 판단에 불과해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일 뿐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민사소송의 결과 자체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산재 승인 처분을 두고 사업주가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급여 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유족이고 보험료율에도 영향이 없으며 민사소송 결과도 처분 자체의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사업주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재 처분에 불복하려는 사업주는 자신이 그 처분으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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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2구합62352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 **** 피 고근로복지공단 피고 보조참가인B 변 론 종 결2022. 10. 27. 판 결 선 고2022. 12.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1) 다만,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일 뿐이므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망 C의 유족 으로 보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YY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등을 목 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승무직 사원 모 집에 지원하여, 서류전형, 면접 및 실기, 신체검사에 합격한 후 2018. 10. 26.경부터 7 주 일정 합숙 운행 실습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족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교육을 받던 중이던 2018. 11. 15. 04:20경 합숙 장소인 E 숙직 실에서 취침 중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8. 11. 15. 05:13경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 사로 추정되었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망인이 운행실습 교육을 받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 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11. 망인이 원고에게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 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경 피고 보조참가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12. 15. 망인이 원고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YY - 3 -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2020. 6. 11. 원 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 14.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 상병으로 하여 망인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바.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 등 망인의 유족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 343978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9. 8. 원고에게 망인 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위 소송 사건을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개별적인 산업재해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 다. 피고 보조참가인 등 망인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이 진행 중이나, 그러한 민사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 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YY - 4 -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보조참가인과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이 원고의 근로자였고, 망인의 사망이 원고의 교육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관 련 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는 이 사건 처분 의 결과를 인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다툴 개별적·직 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 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 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YY - 5 - ① 이 사건 처분은 망인 또는 그 유족의 산재보험법상 급여에 관한 권리와 피고 의 급여 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 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 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 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 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 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를 업무상 질병으 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내부 전산에서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보험급 여와 관련된 부분은 보험요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YY - 6 - 병과 관련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등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결과가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인용이 되는 등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다고 주장하나, 관련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이 사건 처분 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로서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각종 사실 관계에 관하여 다툴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상규 판사정우용 판사박지숙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YY - 7 - [별지] 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 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 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 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 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 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 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 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 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YY - 8 -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 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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