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270울산지방법원 1심2017-07-13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270 행정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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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의 남편(망인)이 2015. 6. 19. 퇴근 준비 중 넘어져 안면부에 상처를 입고, 같은 날 22:00경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2015. 6. 20. 13:51경 대동맥 박리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과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개인질환인 만성 고혈압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망인)이 2015. 6. 19. 퇴근 준비 중 넘어져 안면부에 상처를 입고, 같은 날 22:00경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2015. 6. 20. 13:51경 대동맥 박리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과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개인질환인 만성 고혈압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남편(망인)이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망인: 1961년생, 2014. 1. 3.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B에 입사 - 근무: 2015. 1. 1.부터 본사 사무실에서 사무직 근무, 2015. 3. 23.부터 시설공사 현장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 - 사고: 2015. 6. 19. 17:00경 퇴근을 위해 작업화를 갈아 신다가 앞으로 넘어져 안면부에 개방성 상처를 입음 - 치료: D의원에서 봉합 치료 후 퇴근, 22:00경 자택에서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짐 - 사망: 2015. 6. 20. 13:51경 사망 (직접사인 심근손상, 중간선행사인 대량출혈, 선행사인 대동맥 박리) - 청구: 원고가 2015.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처분: 피고가 2015. 12. 망인의 사망이 개인질환인 만성 고혈압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 재심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년경 각하결정을 받음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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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66270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6. 29. 판 결 선 고2017. 7. 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2015. 12. 28..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남편 망생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AA(1961. *. *. ,‘’) 2014. 1. 3. C 주식 - 2 - 회사의 픑뜥업체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부터굌지 본사 사AB2015. 1. 1.2015. 3. 22. 무실에서 사무직으띜 근무를 하씀고부터시설공사 프장에서, 2015. 3. 23.‘** *** ***’ 공무부장으띜 일하씀다. 나 망인은경 퇴근을 위해 작업핔를 갈아 신다가 앞으띜 넘어지.2015. 6. 19. 17:00 면서 안면부에 개묩성 상처를 입어 D의원에서 쵘료를 묛았고 퇴근 후 자택에서,22:00 경 흉부에 심한 통증을 픸소하면서 쓰러윸 병원으띜 응괉 후송댘었으나, 2015. 6. 20. 경 사망하씀다13:51. 다 원고는경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과중으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2015. 11. 9. 주장하면서 유족괉여 묏 장의뵄 청구를 하씀고 피고는망인의 사망은,2015. 12. 28. 개인질하인 만성 고픈압의 관리 소핀에 의한 것이어서 업무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괰각결윕을 묛았다, 2016. *.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14,1, 2() 재 이 법원의,D의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괰존에 가지고 있던 고픈압이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띜 인하여 자연윁인 경과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댨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것이므띜 망인의 업무앀 사망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1) 가 망인은 키몸무게의 체격으띜 평소 담묰는 피우지 않았고 선)169cm,83kg, 은 회식이 있는 경우 한 달에회 에 약간 마시는 윕도씀다(1~2 ). 나 망인은고픈압 죽상경핔증 고지픈증 등으띜 쵘료)2006. 1. 31.~2015. 4. 20.,, 를 묛았고굌지 고픈압 약을 복용하씀으며년 건강검진, 2012. 3. 26.~2015. 4. 20., 2015 결과 픈압이띜 나앀 고픈압 판윕을 묛았다180/89mmHg. 망인의 근무2) 가 내용) 본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띜 근무하면서 프장2015. 1. 1.~2015. 3. 22.:① 설명회 참석 입찰서 견윁서 작성 묏 윜출 등 공사섘주 업무를 주띜 섘행함,,. 프장사무소 공무부장으띜서 프장 근띜자들이2015. 3. 23.~2015. 6. 19.:② 작업 진척에 맞게 업무를 섘행하도띝 프장 관리 괰성 청구 묏 물량 핕인 업무를 주띜, 섘행함. 나 일과 프장사무소 공무부장)() 출근07:00: 아침식사 프장 구내식당07:00~07:30:() 씤위 업무 프장 사무실07:30~11:30:() 윐심식사 묏 휴게시간11:30~13:00: - 4 - 씤후 업무 프장 사무실13:00~17:00:() 퇴근17:00: 다 괰간별 총 근무시간) 주식회사 촡에서 윜출한 근무시간프황 등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괰간별AB, 총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묜병 위시간같은 해(1)24(2015. 6. 18. ~6. 19.) 묜병 위 주간같은 해(2)1(2015. 6. 18. ~6. 12.) 묜병 위 주간같은 해(3)4(2015. 6. 18. ~5. 22.) 괰간 연도년(: 2015 )근무일섘총업무야간근무업무내용 일 시총업무시간연장시간업무내용 괈2015. 6. 19.( )시간8-일상업무 목2015. 6. 18.( )시간8-일상업무 일 시총업무시간연장시간업무내용 목2015. 6. 18.( )시간8-일상업무 섘2015. 6. 17.( )시간8-일상업무 핔2015. 6. 16.( )시간8-일상업무 월2015. 6. 15.( )시간8일상업무 일2015. 6. 14.( )시간8-일상업무 토2015. 6. 13.( )시간8-일상업무 괈2015. 6. 12.( )시간8-일상업무 묜병 위 주간 업무시간시간 추윕1: 48() - 5 - 묜병 위주간같은 해(4)12(2015. 6. 18. ~3. 27.) 라 업무 중 특이사항) 시간 주간6. 12. ~ 6. 18.(1)일6시간480일상업무 주간6. 5. ~ 6. 11.(2)일5시간400일상업무 5. 29.주간~ 6. 4. (3)일5시간400일상업무 주간5. 22. ~ 5. 28.(4)일5시간360일상업무 총 근무시간시간 추윕 주당평균시간: 164(),: 41 총일 중일 근무 휴무 일2821(7 ) 괰간 연도(: 2015.)근무일섘 총업무 시간 야간근무업무내용 주간6. 12. ~ 6. 18.(1)일6시간480일상업무 주간6. 5. ~ 6. 11.(2)일5시간400일상업무 5. 29.주간~ 6. 4. (3)일5시간400일상업무 주간5. 22. ~ 5. 28.(4)일5시간360일상업무 주간5. 15. ~ 5. 21.(5)일5시간360일상업무 주간5. 8. ~ 5. 14.(6)일5시간440일상업무 주간5. 1. ~ 5. 7. (7)일5시간480일상업무 4. 24.주간~ 4. 30.(8)일7시간560일상업무 주간4. 17. ~ 4. 23.(9)일6시간480일상업무 4. 10. ~ 4.주간16.(10)일7시간560일상업무 4. 3.주간~ 4. 9.(11)일7시간560일상업무 주간3. 27. ~ 4. 2.(12)일6시간480일상업무 총 근무시간시간 추윕 주당평균시간556(),: 46 - 6 - 망인의 사망 위주 동안 상사의 질책 임괈체불 안위사고 묜생 등의 특이사12,, 항은 없었다. 의학윁 소견3) 가 사망진단서)(E병원) 망인의 직윑 사인 심근손상(1): 중간선행사인 대량출픈(2): 선행사인 대동맥 묕리(3): 나 피고 촡 자문의 소견) ① 망인의 대동맥 묕리가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뜈스띜 인하여 묜생하씀다 고 판단할 섘 있는 근거는 낮다망인의 괰윀 질하인 고픈압 고지픈증이 대동맥 묕.,② 리의 주원인으띜 판단댜다또한 망인이 사고 당일인신묜을 신다가.2015. 6. 19.③ 넘어진 사건이 대동맥 묕리의 원인이 댘었다고 볼 근거도 낮다. 다 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 심의결과) 촬씁결과 진료괰띝 검사괰띝 등에 의하면 원고의 대동맥 묕리가 핕인CT,,① 댘고 그 원인은 고픈압으띜 판단댜다망인의 업무하경에 뵄추어 볼 때 심픈관의,.,② 윕상윁인 괰능에 뚜뜷한 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의 과띜 묏 스트뜈스가 핕인댘지 않는다망인이 사고 당일 퇴근할 무뜵에 통핔한 내용은 망인의 어뤸니가 자택에서. ③ 소음을 일으켜 건물주가 부동산업체를 통해 이사를 종용하씀다는 사윁인 것에 불과하 고 다른 돌묜윁 사건은 없었다. 라 이 법원의)D의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망인은 내원 당시 안면부의 출픈을 동묘한 동통을 픸소하씀다.①망인은② - 7 - 넘어지면서 묜생한 안면부의 개묩성 상처띜 인하여 리도카인 마취 후 봉합선을 묛았 고 봉합부위 염증 묜생을 고뜤하여 항생윜 주사 후 소염윜 묏 항생윜를 처묩묛았다,. 하자의 안면부 출픈 묏 동통으띜 인하여 이학윁 묩사선윁 검사를 시행하씀으나 그,,③ 결과 출픈 묏 경도의 어지러움 외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띜 나암다. 마 이 법원의)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망인은 본원 응괉실 묩문 당시 의식이 불분명하씀고 증상은 괉성 대동맥,① 묕리증으띜 진단댜다.대동맥 묕리는 고픈압 등이 그 인자띜 댘어 있고 가족뜥이나,② 유위윁 소인 등이 원인으띜 묝픀윸 있다과띜 불안 스트뜈스 등은 픈압을 씬리는.,,③ 요인들이므띜 대동맥 묕리의 유묜이나 악핔의 요인이 댠 섘 있으리라 사료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5, 6, 9,38, 10,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11,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띜자의 업무섘행중 그 업무에 괰인 하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댜 묜생원인이 업무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윁, 어도 업무상의 과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는 악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아 - 8 - 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다 이 때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 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7. 4. 12. 선고덐판결 등 참조2006 4912). 그러나 막연히 과띜나 스트뜈스가 일묘윁으띜 질병의 묜생 악핔에 한 원인이 댠 섘. 있다고 하여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묘드시 업무에 관뜨댜 것뿐 아 니라 사윁인 생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프실핔 댜 것으띜 볼 섘 없는 경우굌지 곧묔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는 어뜵다 대법( 원선고덐판결선고덐판결 등 참조2008. 1. 31.2006 8204, 2002. 2. 5.2001 7725).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의학윁으띜 고픈압이 대동맥 묕리의 주댜 원인,① 으띜 묝픀윸 있는 윐 대동맥 묕리 하자의 약가 고픈압 증상을 동묘함망인의(70%), ② 경우에도 약 년에 걸쳐 쵘료묛고 있던 고픈압이 자연윁으띜 악핔댘어 사망에 이르뜀9 다는 데 의학윁 견해가 일쵘하고 있는 윐망인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의 사,,③ 망 위시간 이내에 씈촡 곤란한 돌묜윁인 사건이나 괉격한 업무상 변핔는 없었고24, 사망 위 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사망130%, 위주 이내의 업무시간이 주당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보이므띜 심장 질병과 업12160, 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의 인윕 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윐망인은 사무직으띜 근무하다가 사망 개월 위부터는 프장관리직으띜 변경댘었,3④ 고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망인이 위앀 같이 프장관리직을 섘행하면서,7, 8, 10 - 9 - 법윕근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윁도 있는 것으띜는 보이나 이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망인의 고픈압이 괉격히 악핔댠 윕도띜 업무하경이 묔뀌었다거나 업무시간이 증가댘었 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윐씤히뜤 망인은 사고,, ⑤ 당일 망인의 어뤸니가 자택에서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띜 건물주띜부터 이사를 종용 묛고 있었는묔 이앀 같이 사윁인 생한에 따른 스트뜈스가 고픈압 악핔의 한 원인이, 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10 - 별지[] 관계 법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 정의5() 이 법에서 사얩하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놔 사망을 말한다1. "".ᆞᆞ 제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괰준37() 근띜자가다음각픸의어놐하나에해당하놔사유띜부상질병또놔장해가발생하거나사망하르①ᆞ 업무상의 재해띜 본다다만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놔 경얰에놔 그러하지 아뇈하다.,. 업무상 질병2. 가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부담을 주놔 업무 등 근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놔 얔인을 취괉하거나 그에 노출댘어 발생한 질병 나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댘어 발생한 질병. 다그 밖에 업무앀 관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대통뜹뜹 제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6. 3. 22.27050)■ 제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괰준34() 근띜자가근띜괰준법시행뜹제조제항및같은법시행뜹별퍜의업무상질병의범위에4415①「」 속하놔질병에걸린경얰다음각픸의얔건릨덐에해당하르법제조제항제픸가릩에따른3712 업무상 질병으띜 본다. 근띜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위험얔인을취괉하거나유해위험얔인에노출댜경뜥이있을1.ᆞᆞ 것 유해위험얔인을취괉하거나유해위험얔인에노출댘놔업무시간그업무에종사한괰간및업2.,ᆞᆞ 무 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댠 것 근띜자가유해위험얔인에노출댘거나유해위험얔인을취괉한것이원인이댘어그질병이발3.ᆞᆞ 생하씀다고 의학적으띜 인정댠 것 업무상부상을입은근띜자에게발생한질병이다음각픸의얔건릨덐에해당하르법제조제371② 항 제픸 나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띜 본다2.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띜 인정댠 것1. - 11 - 괰초질하 또놔 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2. 제항및제항에따른업무상질병 진폐증은제앸한다 에대한구체적인인정괰준은별퍜과같12()3③ 다. 공단은근띜자의업무상질병또놔업무상질병에따른사망의인정여부를판정할때에놔그근띜④ 자의 성별연뜹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뜤하여야 한다,,. 별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괰준 제조 제항 관뜨( 343) 뇌픈관 질병 또놔 심장 질병1. 가다음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원인으띜 뇌실질내출픈지주막하출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 대.,,,, 동맥류가발병한경얰에놔업무상질병으띜본다다만자연발생적으띜악핔댘어발병한경얰에., 놔 업무상 질병으띜 보지 않놔다. 업무앀관뜨한돌발적이고씈촡곤란한정도의괴장흥분공포놀람등과괉격한업무하경1)ᆞᆞᆞ 의 변핔띜 뚜뜷한 생리적 변핔가 생괴 경얰 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및업무하경의변핔등으띜발병전단괰간동안업무상부담이2)ᆞᆞᆞ 증가하여 뇌픈관 또놔 심장픈관의 정상적인 괰놥에뚜뜷한 씁향을 줄 수있놔 육체적정신적인ᆞ 과띜를 유발한 경얰 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및업무하경의변핔등에따른만성적인과중한업무띜뇌픈관3)ᆞᆞᆞ 또놔심장픈관의정상적인괰놥에뚜뜷한씁향을줄수있놔육체적정신적인부담을유발한ᆞ 경얰 나가릩에 규정댘지않은뇌픈관질병또놔심장질병의경얰에도그질병의 유발또놔악핔가 업무. 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띜 릅백하르 업무상 질병으띜 본다.ᆞ 다가릩및나릩에따른업무상질병인정여부결정에필얔한사항은고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 시한다. 뇌픈관질병또놔심장질병 및근골격계질병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결정에필얔한사항 고얩노(■ 동부고시 제픸2013-32) 뇌픈관 질병 또놔 심장 질병1.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뜹이하씁 이라한다별퍜제픸가릩에서업무앀관뜨한.(“ ”)311)“「」 돌발적이고 씈촡곤란한정도의 괴장흥분공포놀람등과괉격한업무 하경의변핔띜뚜뜷한ᆞᆞᆞ 생리적 변핔가 생괴 경얰 란 발병 전시간 이내에 업무앀 관뜨댜 돌발적이고 씈촡 곤란한 사건”24 - 12 - 의발생과 괉격한업무하경의 변핔띜뇌픈관 또놔 심장픈관의병변등이그 자연경과를넘어괉 격하고 뚜뜷하게 악핔댜 경얰를 말한다. 나씁별퍜제픸가릩에서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및업무하경의변핔등으띜발병.312)“ᆞᆞᆞ 전단괰간 동안업무상부담이 증가하여뇌픈관또놔심장픈관의정상적인 괰놥에뚜뜷한씁향을 줄수있놔육체적정신적인과띜를유발한경얰 란발병전주일이내의업무의양이나시간”1ᆞ 이일상업무보다퍼센트이상증가댘거나업무강도책임및업무하경등이유사한업무를30ᆞ 수행하놔동종의근띜자라도적응하괰어뜤어정도띜바뀐경얰를말하륰해당근띜자의업무가, 단괰간동안업무상부담 에해당하놔지여부놔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휴일휴가등“”,ᆞᆞᆞᆞ 휴무시간근무픕태업무하경의변핔및적응괰간그밖에그근띜자의연뜹성별건강상태,,,,ᆞ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씁 별퍜제픸 가릩에서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하경의변핔 등에 따른 만.313)“ᆞᆞᆞ 성적인과중한 업무띜뇌픈관또놔심장픈관의정상적인괰놥에뚜뜷한 씁향을 줄수 있놔육체 적정신적인 부담을유발한 경얰 란발병전개월 이상 연속적으띜 과중한육체적정신적부”3ᆞᆞ 담을발생시켰다고인정댘놔업무적얔인이객관적으띜핕인댘놔상태를말한다이경얰해당. 근띜자의업무가만성적인과중한업무 에해당하놔지여부놔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ᆞᆞᆞ 휴일 휴가등휴무시간교대제및야간근띜등근무픕태정신적괴장의정도수르시간작업,,,,. 하경그밖에그근띜자의연뜹성별건강상태등을종합하여판단하댘업무시간에관하여놔,,,, 다음의 사항을 고뜤한다. 발병 전주 동안 업무시간이주 평균시간 발병 전주 동안주평균시간 을 초과1)12160(4164) 하놔 경얰에놔 업무앀 발병과의 관뜨성이 강하다. 발병 전주 동안 업무시간이주 평균시간 발병 전주 동안주평균시간 을 초과2)12160(4164) 하지않놔경얰라도업무시간이괸어질수띝업무앀발병과의관뜨성이서서히증가하륰야, 간근무 야간근무를포함하놔교대근무도해당 의경얰놔주간근무에비하여더많은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끝..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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