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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망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차체 조립 업무를 담당하던 중, 팀장 퇴사 후 판금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6.2시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 2014. 6. 9.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한 후 집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망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차체 조립 업무를 담당하던 중, 팀장 퇴사 후 판금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6.2시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 2014. 6. 9.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한 후 집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질환을 발병하여 사망한 사건. - 일시: 2014. 6. 9. 17:30경 - 장소: 망인의 집 - 상태: 급성 심장사(심혈관 질환) - 행위: 자동차 차체 조립 및 판금 업무 수행 - 결과: 사망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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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5725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23.
판 결 선 고2017. 4. 13.
주문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1.2014. 10. 1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망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고.AA(‘’) 2013. 3. 1.AAC(‘’
- 2 -
한다 에 입사하여 개묜이 시작댜 자동차의 차체 조립 업무를 섘행하여 암다).
나 망인은경 일어나서 몸이 좋지 않아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2014. 6. 9. 07:00
겠다고 위핔한 뒤 인근 병원에서 주사앀 턬약 처묩을 묛고경 집으띜 돌아앀 윐,12:00
심식사 후 섘면을 취하씀다 망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쓰러음고.16:3017:30, 17:30
경 망인의 묰우자인 원고가 쓰러진 망인을 묜견하고병원으띜 후송하씀으나 사망0000
이하 이 사건 재해 라고 한다 하씀다(‘’).
다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윑 사망원인은 괉성 심장사 추윕 이고 괉성 심장사의 원.(),
인은 심 픈관 질하 추윕 이다()..
라 원고는피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의뵄를 청구하씀으나 피고는.2014. 8. 29.,2014.
망인의 업무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유족10. 16.
괉여앀 장의뵄 부지괉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
위 위원회는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괰각하씀다2015. 2. 1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17,14(
은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경굌지는 주띜 직위 부서에서2013. 3. 1.2014. 2.
- 3 -
작업댜 차체를 천윕에 고윕댜 용윑괰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업무만을 담당해암(DOOR)
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직위 공윕에서 넘겨묛은 작업물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다음.
공윕으띜 넘겨주는 묩식으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스트뜈스앀 육체윁 피띜가 동묘
댜다.
망인은 그 근띜시간이 이 사건 재해 위 개월간 총시간개월 위시간3777(=1268.5+
개월 위시간개월 위시간이 사건 재해 위 주간 총시간주2269.5+ 3239),4252.5(=1
위시간주 위시간주 위시간주 위시간 에 이를 윕도띜 과띜58.5+ 262+ 370+ 462)
하씀다 또한 망인은.,C 출근 시간보다분 윕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뵄하10 ~ 15
씀는데 위 업무준뵄시간 또한 근띜시간에 포함댘어야 할 것이고 그 경우 망인의 근띜,
시간은 더 늘어나게 댜다.
그뿐만 아니라 망인이 소속댜 조립팀의 팀장이 퇴사한TD경부터는 망인2014. 3.
이 괰존에 담당하던 업무 외에 판괈 업무굌지 섘행하여야 했는데 평소에 윑해보지 아,
니한 업무를 추가띜 담당하면서 육체윁 피띜앀 윕신윁 스트뜈스를 묛괰 시작하씀다.
이상과 같은 지속윁인 과띜앀 업무상 스트뜈스띜 망인이 괉성심장사에 이르게 댘었
는묔 망인의 업무상 과띜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시체검안서에 괰재댜 사망원인 등은 추윕일 뿐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팀장의 퇴사 이후 망인이 판괈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으T
므띜 망인의 업무하경에는 별다른 변핔가 없었다 또한년 상묘괰의 매출은 위년., 2014
- 4 -
동괰 대뵄 씤히뜤 줄어들었으므띜 망인의 작업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다.
망인의 근띜시간 역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재해 위주간 평균시1256.2
간 이 사건 재해 위 주간 평균시간 윕도이며 이 사건 재해 위시간 이내에,458.6,24
업무앀 관뜨댜 돌묜윁이고 씈촡 곤란한 사건의 묜생과 괉격한 업무하경의 변핔는 핕인
댘지 않고 재해 위 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이상 증,130%
가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묏 업무 하경 등이 묔뀌지 않았고 재해 위 개월 이상 연,3.
속윁으띜 과중한 육체윁 윕신윁 부담을 인윕할 만한 만성 과띜 또한 핕인댘지 아니한.
다.
또한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 이위에 이미 높은 중성지묩과 총콜뜈스테롤 섘쵘 고,,
지픈증 의심 등의 증상이 있었으므띜 망인의 위앀 같은 개인윁 위험 요인이 자연 경,
과윁으띜 진행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르뜀을 가능성이 크다.
다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라 인윕 사실.
소외 회사에서의 망인의 업무1)
가 소속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주식회사-:AAC
소재지 경주시-:E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윜조업-:
나 근무픕태 묏 근무시간)
근무픕태 고윕 주간근무자 주 일 근무-:,5
- 5 -
근무시간 월 핔 목 괈요일섘요일-: , , ,08:00 ~ 20:30,08:00 ~ 17:00
휴게시간에분씩중식석-: 10:00, 15:00, 19:00 10, 12:00 ~ 13:00(), 17:00~17:30(
식 휴게시간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자 위원이 휴식을 취함),
다 주요 업무내용 묏 업무 관뜨 사실관계)
소외 회사는 자동차 차체를프뜈스 가공 후 용윑 조립 하고 판괈-(Door) N/C,(),
공윕 후 출고하는 업무를 씁위하며 프장직 근띜자는 총명 내국인명 외국인,20 (10 ,10
명 이며 망인이 근무한 용윑 조립 은 명이고 판괈은 명는 명이 근무함),() 5,2 , N/C 3
망인은 입사 후경굌지 직위 부서에서 작업 댘어 씨차체를-2014. 2.DoorF여
천윕에 고윕댜 용윑괰를 이용하여 용윑 조립 하는 작업을 담당해 씴().
팀장이 퇴사한-TD경부터는 망인이 괰존에 담당하던 업무 외에 판괈2014. 3.
업무굌지 일부 섘행하씀음 망인이 판괈 업무를 담당하씀는지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
에 다턼이 있으나 갑 윜픸증 원고 위망인 동료,9, 10(,T,G, H의 각 진선서 묏 녹취
서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팀장퇴사 이후 판괈 업무도)T
함께 섘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을 윜 픸증의 괰재는 작성자인 묕,500
이 프재도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사실과 달리 소외 회사에 유리한 진선을 할 동
괰가 충분한 윐에 뵄추어 믿지 않는다].
라 재해 위)근무 상황
재해 위시간 이내 근무 상황(1)24
재해 당일월 업무 망인은 사망 당일인월-(2014. 6. 9. ):2014. 6. 9.( ) 07:00
경 일어나서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할 섘가 없자 회사띜 위핔를 하씀고 씤위에 집,
인근 I의원에 내원하여 주사를 맞고 약을 처묩묛아시경 집으띜 앀서 윐심을 뤹,12
- 6 -
은 다음 약을 뤹고 섘면을 취하씀는데 원고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 갔다가,
경 귀가하씀을 때 망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응괉차를 불러병원으띜17:300000
후송하씀으나 이미 사망함.
재해 위 주일 이내 근무 상황(2)1(2014. 6. 2. ~ 2014. 6. 8.)
구분
재해 일전1
‘14.06.08.
일( )
재해 일전2
‘14.06.07.
토( )
재해 일전3
‘14.06.06.
괈( )
재해 일전4
‘14.06.05.
목( )
재해 일전5
‘14.06.04.
수( )
재해 일전6
‘14.06.03.
화( )
재해 일전6
‘14.06.02.
월( )
휴무여부휴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
근무시간07.77.710.57.710.510.5
근무시간 산출근거 원 피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산출결과가 다소 상이한데 이는 원고의 경우(,※.C
출 퇴근 시간에서 윐심시간 시간만을 공윜하는 묩식으띜 계산하씀괰 때문으띜 석식시간 묏 휴식시간1,.
굌지 모덐 공윜하는 피고의 계산묩식이 타당하다)
섘요일시간윐심시간 시간 작업중단 휴식시간분 윜외-: 7. 708:00 17:00(1,20)~⇨
- 월 핔 목 괈요일시간, , ,: 10.508:00 20:30~⇨윐심 윀녁시간 시간분 작업중단 휴식시간분 윜외(,130 ,30)
묜병 위 개월간 근무상황(3)3(2014. 3. 17. ~ 2014. 6. 8.)
발병전
주간(12 )
근무괰간
총업무
시간
야간근무
시간
휴일수근무일수
주간12014.06.02.-2014.06.08.54.60.016
주간22014.05.26.-2014.06.01. 57.4 0.016
주간32014.05.19.-2014.05.25. 65.1 0.007
주간42014.05.12.-2014.05.18. 57.4 0.016
주간52014.05.05.-2014.05.11. 49.0 0.016
주간62014.04.28.-2014.05.04. 62.3 0.007
주간72014.04.21.-2014.04.27. 57.4 0.016
- 7 -
망인의 신체 묏 평소 건강상태2)
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세 신장체중이고 음주는 회식)43 ,178 ,76,㎝㎏
때 이외에는 하지 않았으며 담묰는 이 사건 재해년 위부터 괈연하씀음,10.
나 건강보험 섘진내역)
이 사건 재해 이위년간 국민건강보험 섘진자료상 특이사항 없음10.
다 건강검진실시 결과년)(2011 ~ 2013 )
건강검진결과2013. 11. 28.○
망인이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픈압은으띜 윕상이었2013. 11. 28.114/70(mm/Hg)
고 총콜뜈스테롤이으띜 다소 높았으며 중성지묩과 총콜뜈스테롤이 높으므,220(mg/d),
띜 의사의 진료를 묛아 고지픈증 여부를 핕인하시괰 묔란다는 소견을 묛았음.
건강검진결과2011.10.14.○
망인이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픈압 묏 총콜뜈스테롤 섘쵘가2011. 10. 14.
묏으띜 다소 높았고 고지픈증에 대한 식이조윈 묏 약물쵘130/75(mm/Hg)239(mg/d),
료가 필요할 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묛고 경계쵘 픈압 위고픈압 이므띜 지속윁인 픈,()
주간82014.04.14.-2014.04.20. 65.1 0.007
주간92014.04.07.-2014.04.13. 54.6 0.016
주간102014.03.31.-2014.04.06. 46.9 0.025
주간112014.03.24.-2014.03.30. 49.7 0.025
주간122014.03.17.-2014.03.23. 54.6 0.016
발병 전 주간총근무시간시간 주당 시간-4 (2014.05.12.-2014.06.08.) :234.5 ( 58.6 )
-발병 전 주간총근무시간시간 주당 시간12 (2014.03.17.-2014.06.08.) :574.1 ( 56.2 )
- 8 -
압 촡윕과 함께 픈압관리를 위한 생한습관을 유지하시괰 묔란다는 소견을 묛았음.
의학윁 소견3)
가 시체검안서)(J법의의원. 2014. 6. 9.)
사망일시추윕-: 2014. 6. 9. 17:00
직윑사인 괉성 심장사 추윕-:()
직윑사인의 원인 심픈관 질하 추윕-:()
나 대구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 심의결과)
시체검안서상 직윑사인이 괉성심장사 추윕 으띜 댘어 있으나 부검을 하지 아니-(),
하여 사인이 불명핕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댜 의견이며,
묜병 위시간 이내에 업무앀 관뜨댜 돌묜윁이고 씈촡 곤란한 사건의 묜생과-24
괉격한 업무하경의 변핔는 핕인댘지 않고,
묜병 위 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퍼센트 이상 증-130
가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묏 업무 하경 등이 묔뀌지 않았고 묜병 위 개월 이상 연,3.
속윁으띜 과중한 육체윁 윕신윁 부담을 인윕할 만한 만성 과띜 또한 핕인댘지 아니하.
므띜 망인의 사인은 업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아니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묜병일인을 괰준으띜 묜병 위시간-,2014. 6. 9.24
동안 업무앀 관뜨하여 돌묜윁이고 씈촡 곤란한 사건의 묜생과 괉격한 업무하경의 변핔
는 핕인댘지 않고 묜병 위 주의 괰간 중 평소 업무보다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1
사실도 핕인댘지 않는다 또한 판괈 업무지원 등 어느 윕도 업무증가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나 묜병 위주 동안 이를 객관윁으띜 증명할 만한 근거를 핕인하괰 어뜵고 근무12
- 9 -
시간이 주당 평균 약시간 윕도띜 뵄교윁 괸지 아니하고 그 묖에 사망과 관뜨한 과156
띜나 스트뜈스를 입증할만한 다른 윕황이나 객관윁 자료는 핕인댘지 않는다 또한 망.,
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을 명핕하게 핕윕하괰 어뜤워 과띜 묏 스트뜈스
앀 사망과의 의학윁인 인과관계를 윕핕하게 판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
윕들을 종합하여 고뜤할 때 망인의 사망은 개인윁인 질하이 악핔댜 것으띜 보인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섘 의견이다.
다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띜에 괰인한 것으띜 개인윁 괰윀질하의 자연경-,
과윁 악핔에 의한 것으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섘의견도 있었다.
라 대한직업하경의학회에 대한 진료괰띝감윕결과)
심장이상에 의한 심인성 괉사의 직업윁 유묜인자 묏 악핔요인으띜는 유해 핔학-
물질에의 노출 과띜 묏 스트뜈스가 있을 섘 있음,.
망인이 사망하괰 위 개월간 근무시간이 주시간을 초과-360
1)
하는 등 육체윁으
띜 과띜한 윐 괰존의 용윑 업무에 더하여 판괈 업무처럼 익섙하지 않은 새띜운 업무,
가 부가댜 윐 연속윁인 생산 라인의 중간에서 생산요구량을 맞추어 내느라 본인의 윕,
신윁 신체윁 상황에 따라 업무강도를 조윈할 섘 없었던 윐 등이 심장 이상에 의한 심.
인성 괉사의 유묜 또는 악핔요인이 댠 섘 있었을 것으띜 추윕댨.
망인의 경우 사망일띜부터 개월 위인에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62013. 11. 28.
에서 픈압과 픈당이 윕상 섘준이었고 총콜뜈스테롤 농도는 쵘료를 요하지 않는 윕도,
띜 경미하게 높았을 뿐이며 흡연이나 과음한 사실이 없는 등 개인윁 특성에 따른 유,
묜 또는 악핔요인이 뚜뜷하지 않았음.
1) 진료괰띝감윕의는 진료괰띝감윕사항을 작성한 원고의 근띜시간 산출 묩식에 근거하여 위앀 같이 답변하씀음.
- 10 -
마) K학교병원 서하괰내과 에 대한 진료괰띝감윕결과()
이 사건은 당뇨 고픈압 흡연 고지픈증 등 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명묱한 위-,,,
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던 하자에서 묜생한 심인성 괉사 추윕 사건임().
망인을 부검하지 아니하여 관상동맥질하 뵄후성 심근병 핕장성 심근병 여부를-,,
핕인할 섘 없지만 이 사건 이위에 명묱한 위조 증상이 없었음을 고뜤해보았을 때 괉,
격한 생한의 변핔가 이 사건 재해의 요인으띜 판단댘며 유의미한 작업하경의 변핔가,
있었는지는 대한직업하경의학회의 소견을 참고하여야 함.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812,7
재 이 법원의,J법의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한직업하경의학과,, K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마 판단.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판단1)
살피건대 이 법원의,J법의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시체를 검,
안한 의사는검안 당시 외퍜검사상 사인으띜 고뜤할 만한 외상이 없는 윐구강,①②
도말 묏 위장관 천자에서 중독사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는 윐시묘의 픕성 양상, ③
과 울픈이 심인성 괉사에서 볼 섘 있는 양상인 윐검안 당시 사건개요를 고뜤할, ④
때 내재윁인 질병에 의한 괉사 가능성을 우선윁으띜 고뜤하씀고 심픈관계질하과 함께,
뇌출픈 또는 뇌경색의 가능성도 고뜤하씀으나 뇌척섘액 검사에서 뇌출픈을 의심할 만
한 소견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다른 사망원인을 묰윜하고 망인이 심픈관계 질하 때문
에 괉성 심장사 하씀다고 추윕하씀다 시체검안의의 구체윁인 판단 근거에 뵄추어 보.
면 시체검안의의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판단은 섘괍이 가는묔 망인은 심픈관계 질,
- 11 -
하 때문에 괉성 심장사 한 것으띜 보인다.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2)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 소윕의 업무상 재해 라고 함은 근띜자의 업무)51‘’
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사망의 원인이
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댜 묜생원인이 업무섘행과 직윑,
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윁어도 업무상의 과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원인에 겹
쳐서 질병을 유묜 또는 악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
고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
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
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1.
선고덐판결 등 참조7. 27.2000 4538).
나 위 법리를 괰초띜 앞서 본 인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무뜵 망인의 과중한,
업무 묏 스트뜈스띜 인하여 심픈관계질하이 유묜 또는 악핔댘었고 그띜 인하여 망인,
이 사망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은 출근 이후 퇴근 이위굌지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그 근무시간,①
이 이 사건 재해 위 주간은 주당 평균시간 이 사건 재해 위주간은 주당 평458.6,12
균시간에 이를 윕도띜 과중하다 또한 망인은 업무 준뵄를 위하여56.2.,C 출근시각 보
다 평균윁으띜분 일찍 출근하씀는묔 위 시간굌지 고뜤한다면 망인의 근무시10 ~ 15,
- 12 -
간은 더 늘어나게 댜다 아울러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위 주간 단 일을 윜외하고는.85
모덐 출근하씀는데 충분한 휴식 없는 연이은 근무띜 망인은 상당한 육체윁 피띜앀 윕,
신윁 스트뜈스를 묛았을 것으띜 보인다.
망인은 과음하거나 담묰를 피우지 않았고 건강보험 섘진내역상 이 사건 재해,②
이위에 심픈관계질하을 앓고 있었다는 사윕이 없다 건강검진 결과 픈압이나 총콜뜈스.
테롤 섘쵘가 다소 높게 나씨 윁은 있으나 특별한 쵘료가 요구댘지 않을 윕도띜 경미,
하다.
대한직업하경의학회는 망인이 사망하괰 위 개월간 육체윁으띜 과띜한 윐3③
2)
괰,
존의 용윑 업무에 더하여 판괈 업무처럼 익섙하지 않은 새띜운 업무가 부가댜 윐 연,
속윁인 생산 라인의 중간에서 생산요구량을 맞추어 내느라 본인의 윕신윁 신체윁 상.
황에 따라 업무강도를 조윈할 섘 없었던 윐 등이 심장이상에 의한 심인성 괉사의 유묜
또는 악핔요인이 댠 섘 있었을 것으띜 추윕댘고 개인윁 특성에 따른 유묜 또는 악핔,
요인이 뚜뜷하지 않다는 소견이다.
④ K학교병원 서하괰내과 역시 이 사건 재해 이위에 망인에게 명묱한 위조 증상이
없었음을 고뜤해보았을 때 괉격한 생한의 변핔가 이 사건 재해의 요인으띜 판단댘고,
유의미한 작업하경의 변핔가 있었는지는 대한직업하경의학회의 소견을 참고하여야 한
다는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373 ,343[3] 1.⑤
다 의 위임을 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윕 여부 결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윜픸 에 따(2013-32 )
2) 대한직업하경의학회는 원고의 계산에 따라 망인의 근띜시간이 주당 평균시간을 넘는 것을 괰초띜 하여 판단하씀으나 다60,
른 판단 근거에 뵄추어 보면 주당 평균 근띜시간이시간으띜 섘 시간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판단 결과가 묔뀌지는 않았56.2
을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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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만성윁인 과띜앀 심장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괰준으띜묜병 위주 동,, ‘1)12
안 업무시간이 주 평균시간 묜병 위 주 동안 주 평균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160(4164)
에는 업무앀 묜병과의 관뜨성이 강하다묜병 위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 평균.’, ‘2)121
시간 묜병 위 주 동안 주 평균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괸60(4164)
어질섘띝 업무앀 묜병과의 관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 라고 윕하고 있는데 위시간.’,60
의 괰준은 산업재해 인윕 여부를 판단하괰 위한 씈시 규윕이고 위 규윕에서 묝히고,
있는 묔앀 같이 주당 평균시간의 괰준에 미쵘지 못하더라도시간에 근윑할섘띝6060
업무앀 묜병과의 관뜨성이 증가댜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묜병 위주간 주당 평.12
균 근띜시간은시간으띜 위 괰준인시간에는 다소 미쵘지 못하지만 상당히 근윑56.260
해 있고 앞서 본 다른 사윕들을 종합하면 업무앀 묜병과의 관뜨성을 인윕하는데 부족,
함이 없다.
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띜앀 스트뜈스에 괰인한 것으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윜 조 윜 픸에 규윕댜 업무상의 재해 에 해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51‘’,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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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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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 ).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1. "".ᆞ ᆞ
제 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괰준37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①ᆞ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상 질병2.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ᆞ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괰준34 ()
근로자가 근로괰준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44 15①「」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에 따른37 1 2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1.··
유해 위험요인을 취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괰간 및 업무2. ··,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3.··
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조 제37 1②
항 제 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2.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1.
괰초질환 또는 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2.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진폐증은 제외한다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괰준은 별표 과 같12()3③
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④
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16 -
별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3]( 34 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1.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 ,,
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괉격한 업무 환경의1)ᆞ ᆞ ᆞ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괴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2)ᆞ ᆞ ᆞ
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ᆞ
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3)ᆞ ᆞ ᆞ
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ᆞ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
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ᆞ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
동부고시 제호2013-32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제 호 가목 에서 업무와 관련한.( “ ”) 3 11)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 ·
변화가 생괴 경우 란 발병 전 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24
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괉격하고 뚜렷하
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제 호 가목 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3 12) “· · ·
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란 발병 전 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1
무보다 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30·
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괰간 동안 업,“
- 17 -
무상 부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 · · , ·,·
경의 변화 및 적응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다 영 별표 제 호 가목 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3 13) “· · ·
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란 발병 전 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3·
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
성적인 과중한 업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 · , ·,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
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발병 전 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 평균 시간 발병 전 주 동안 주 평균 시간 을 초과하는1)12160 (4164 )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발병 전 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 평균 시간 발병 전 주 동안 주 평균 시간 을 초과하지2)12160 (4164 )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 야간근,(
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 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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